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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강경수술 하면서 정상부위 절제, 진료기록부 미기재 의료법 위반

by dha826 2019.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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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강경을 이용한 위종양 제거수술을 하면서 종양 의심 부위를 추정해 종양 부위가 아닌 정상 점막 부분을 절제하고, 조직검사 결과와 종양 제거 여부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아 의료법을 위반한 사건.

 

사건: 업무상과실치상, 의료법 위반
판결: 피고인 1 벌금 3백만원, 피고인 2 선고유예

 

사건의 개요
[피고인 2]
피고인은 00대학병원 소화기내과 전임의사로 근무하면서 주치의 1의 집도 아래 피해자의 위종양 제거를 위한 복강경 이용 위장 부분절제술에 참여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종양이 위장 내부에 있고, 종양의 크기가 너무 작고 식별이 어려워 내시경을 통해 종양 부위를 확인해야 한다는 주치의의 판단에 따라 내시경검사를 했다.


그 과정에서 내시경 줄을 무리하게 삽입해 내시경 기구 앞부분이 피해자의 식도 입구 점막을 약 1~1.5cm 정도 찢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식도 손상을 입었다.

 

 피고인 1
[업무상과실치상]
같은 대학병원 외과의사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치의로 복강경 수술을 집도했다.

 

피고인은 내시경검사를 하고 있던 피고인 2가 피해자의 식도를 손상시키는 의료사고를 일으켰다면 즉시 내시경검사를 중지시키고, 식도 손상부분을 치료한 후 다시 내시경을 이용해 종양의 위치를 확인하면서 복강경시술을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 식도 손상으로 인해 내시경을 통한 종양 위치 확인이 어렵게 되자 바로 종양 의심 부위를 추정해 종양 부위가 아닌 정상점막 부분에 대해 종양제거수술을 했다.


이러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는 0.9cm×0.7cm 크기의 종양을 제거하지 못하고, 위점막하 종양 악화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의료법 위반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에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종양 의심 부위 조직을 떼어내어 조직검사를 의뢰했으면 그 조직검사 결과와 종양 제거 여부를 확인하고 진료기록부에 상세히 기재해야 함에도 이를 기록하지 않았다.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①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의료법 제90조(벌칙) 제22조제1항·제2항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1을 벌금 300만원에, 피고인 학교법인을 벌금 1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2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판례번호: 1심 1019번(2008고단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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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 미기재에 따른 의료법 위반 유사 사건

성형외과 의사인 피고인은 폭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은 환자 Y를 진료하고 머리 CT를 촬영했음에도 진료기록부 등에 주된 증상과 진단 및 치료내용 등을 전혀 기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법원은 'Y의 요청에 따라 사후에 접수 취소하고 진료비를 결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진료비 수납 등에 관한 병원의 내부 방침에 불과할 뿐 의료행위를 하고 진료를 종료한 이상 의료법 상 진료기록부 기재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판례번호: 4042번(2016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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