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윤곽수술 고려하고 있다면…
성형외과의원에서 사각턱축소수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 과정에서 과다출혈이 발생했다면 집도의를 포함한 의료인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만약 사각턱수술, 광대뼈축소수술, 양악수술, 돌출입수술, 앞턱수술, 턱끝수술 등과 같은 안면윤곽수술을 고려하고 있다면 수술 후 기대하는 미모의 개선 뿐만 아니라 수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출혈, 혈종, 기도 폐쇄, 감각 이상, 운동신경 손상, 염증 등 수술의 위험성도 함께 고려해 수술을 받을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특히 안면윤곽수술을 하기에 앞서 집도의사의 시술 경력, 전문의(일반의, 성형외과, 피부과, 외과 등) 여부, 응급상황 발생시 대처 매뉴얼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수술을 받기 전에 의사에게 다양한 수술방법과 수술별 장단점, 수술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부작용 발생시 대처방법 등에 대해 소상하게 설명을 들은 후 수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여러 성형외과의원을 방문해 상담을 받아보고 수술할 성형외과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아래 사례는 성형외과의원이 사각턱축소수술을 하면서 환자에게 과다출혈이 발생했음에도 제대로 지혈조치를 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한 사안이다.
K성형외과의 성형수술 방식
A는 K성형외과의원을 운영하면서 사각턱축소수술, 광대축소수술 등 안면 부위 성형수술을 시행하는 성형외과 전문의이다.
B는 K성형외과의원에서 A가 절골을 마치면 절골 부위 세척과 지혈, 구강 내 절개 부위 봉합 등을 담당하는 의사이다.
마취의사가 수술 대상 환자를 마취하면 A가 구강내 절개, 하악골 절제를 하고, B가 절삭 부위 뼛조각을 세척한 후 구강 내 절개 부위를 봉합한 후 환자의 얼굴 부위를 압박붕대로 감아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분장했다.
이들은 약 1시간 간격으로 여러 명의 환자들을 중복적, 순차적으로 수술을 진행해 왔다.
사각턱 축소수술 과정에서 과다출혈 발생
피해자는 9월 8일 12시 30분 K성형외과에서 사각턱 축소수술을 진행했다.
그런데 수술 과정에서 과다 출혈이 발생했다. B가 절골 부위를 세척하고 지혈 및 봉합수술을 하는 과정에서도 출혈이 반복되어 통상보다 긴 약 2시간 30분 동안 세척과 지혈 및 봉합수술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A와 마취의사는 다른 환자를 수술하느라 피해자의 상태와 출혈량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지 못했고, B에게 피해자의 세척, 지혈, 출혈량에 대해 묻거나 별도의 방법으로 파악하지도 않았다.
또 B는 세척과 지혈, 봉합 과정에서 수술 부위에서 출혈이 지속되었음에도 출혈량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인 C에게 지혈을 맡기고 수술실을 떠나기까지 했으며, A와 마취의사에게 피해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리려도 노력하지도 않았다.
이 때문에 A, B, 마취의사는 ①피해자의 정확한 출혈량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고, ② 피해자의 소변량 확인, 헤모박 배액량 확인, 혈액검사 등을 통해 순환혈액량을 산정하려는 노력 하지 않았으며 ③순환 혈액량 부족을 해결하지 위한 수혈 등 적절한 처치나 상급병원 이송 준비도 하지 않았다.
이들은 피해자가 오후 7시 28분 회복실로 이동하자 간호조무사에게 상태 관찰을 하도록 지시한 뒤 퇴근했다.
피해자 사망에 따른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이로 인해 A, B는 오후 7시 30분 경부터 피해자가 순환혈액량 부족으로 빈맥 증세를 보이기 시작한 사실을 알지 못했고, 오후 9시 경에는 피해자에게 저혈량성 쇼크 증상이 발생했지만 즉각적인 치료를 하지 못했다.
A와 마취의사는 뒤늦게 피해자에게 급격한 저혈압, 빈맥 등 저혈량성 쇼크가 발생한 사실을 전해듣고 오후 10시 40분 경 성형외과의원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들은 피해자의 순환혈액량 부족 정도를 파악하거나 지혈을 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했다.
피해자는 자정 무렵 출혈에 따른 순환 혈액량 부족으로 심정지에 빠졌고, 뇌부종, 무산소성 뇌 손상 등으로 안타깝게도 사망하고 말았다.
A와 B, 마취의사는 공동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진료기록부 서명 미기재 의료법 위반
A는 8월 26일 성형외과의원에서 피해자와 사각턱 축소수술에 대해 상담, 진료하면서 진료한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후 서명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 9월 8일 피해자에 대한 사각턱 축소수술을 하면서 수술기록지를 작성하고 서명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마취기록지 거짓 작성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
마취의사는 9월 8일 성형외과의원에서 피해자의 사각턱 축소수술에 관한 마취기록지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3차례 혈액 대체재인 펜타스판 수액을 투여한 시각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다.
의료광고 의료법 위반
A는 유튜브 채널에 성형수술의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한 채 “평소 긴 턱과 사각턱이 콤플렉스인 환자가 K성형외과의원에서 광대, 사각턱, 턱끝 및 턱근육 제거 수술을 받고 수술 결과에 만족하고 있다”는 취지의 영상을 수차례 게시했다.
A는 이런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가 영상을 시청하도록 광고를 해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고, 의료인 등의 기능, 진료방법과 관련해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를 했다.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 위반
A와 B는 간호조무사인 C에게 피해자의 수술 부위 지혈을 하도록 했고, 이에 따라 C는 약 30분 동안 혼자 피해자의 수술 부위에 압박지혈을 하는 의료행위를 했다. 이로써 A, B, C는 공동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형사재판 결과
제1심 법원(일부 유죄, 나머지 무죄)
K성형외과의원 원장 A에 대해 일부 유죄(업무상과실치사, 진료기록부 서명 미기재에 의한 의료법 위반, 의료광고로 인한 의료법 위반,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 위반)를 인정해 징역 3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마취기록지 거짓 작성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B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 위반)를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간호조무사인 C의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 위반을 인정해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제2심 법원(전부 유죄)
2심 법원은 1심 법원과 달리 B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B가 ①피해자의 출혈량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②피해자로부터 이탈했으며 ③피해자의 출혈량을 A와 마취의사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행위는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평가된다는 것이 2심 법원의 판단이다.
또 A, B, C에 대한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 위반도 유죄로 판단했다.
수술 후 지혈이 원활하지 않은 피해자에 대한 압박지혈은 의료인이 행해야 하는 의료행위이다. 이런 의료행위는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입회 내지 구체적인 지도 감독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는 A와 B의 지시에 따라, 이들의 구체적인 지도 감독 없이 혼자 30분 동안 압박지혈을 해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게 2심 법원의 판단이다.
이와 함께 2심 법원은 마취의사의 마취기록지 거짓 작성과 관련 A의 의료법 위반도 유죄로 판단했다.
A가 성형외과의원의 운영자로서 진료 전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이상 마취기록지 작성이 마취과 전문의의 전문영역이라는 사정만으로 A가 마취기록지 거짓 작성을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점을 종합해 2심 법원은 A에 대해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을, B에 대해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판단
A와 B는 2심 법원의 유죄 판단 부분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사건의 첫 번째 쟁점은 B의 업무상과실치사죄 성립 여부다. B가 피해자의 출혈량을 파악해 집도의인 A 등에게 고지 내지 보고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다.
사건의 두 번째 쟁점은 간호조무사 C가 지혈이 원활하지 않던 피해자에 대해 의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없이 압박지혈을 한 것이 혼자 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세 번째 쟁점은 성형외과의원의 마취의사가 마취기록지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그 사용자인 A가 별다른 주의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신뢰의 원칙 등을 이유로 양벌규정의 책임이 부정되는지 여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2심 법원의 판결을 모두 수긍했다. 글 번호: 6596. 이 사건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의 설명에 따라 판결문을 신청해 주세요.
2022.06.03 - [안기자 의료판례] - 광대뼈 축소, 턱끝 안면윤곽수술 의료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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