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으로 혈압약을 복용중인 환자가 지속적으로 두통과 구토가 발생하자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는데 의사가 감시, 급성위장염으로 오진했다면?
이처럼 뇌출혈 진단이 지연되고, 결국 제 때 수술을 하지 못하면 환자는 인지기능장애, 보행장애 등 심각한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
뇌출혈 증상
뇌출혈(뇌지주막하출혈)은 뇌의 혈관이 터져서 뇌 손상이 생긴 것을 의미한다. 초기 증상은 급성 뇌출혈의 경우 한쪽 팔다리 마비, 감각이상, 언어장애, 시야장애 등의 증상을 동반하게 된다.
특히 심한 두통과 구토 증상을 동반하면 뇌출혈과 같은 뇌병변 가능성을 의심해 볼 수 있다.
뇌출혈 진단 및 치료
환자로부터 임상병력 청취와 신경학적 검사를 통해 뇌출혈이 의심되면 가장 먼저 두부 CT 검사를 시행해야 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수술적 치료 또는 약물치료 등을 검토하게 된다.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의 경우 조기에 발견하면 코일색전술, 뇌동맥류 결찰술 등을 조속히 시행해 재출혈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 조기치료를 하면 사망 확률, 후유장애를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아래에 예시한 사례는 뇌출혈 증상을 감기, 위장염으로 진단하면서 뒤늦게 뇌출혈로 진단하고 코일색전술을 시행했지만 신경 손상, 뇌수종으로 인해 뇌기능 저하 등의 후유증이 발생한 사안이다.
뇌출혈 진단 지연으로 인해 후유증 발생 사례
C는 저녁 식사 후 갑자기 머리가 심하게 아프고, 구토를 하는 증상이 나타나자 9월 24일 오후 10시 30분 T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C는 의사에게 두통과 구토 증상이 있으며, 전날부터 감기 증상이 있었으며, 10여전 전부터 고혈압이 있어 혈압약과 갑상선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T병원 의사는 감기 의증, 급성위장염 의증으로 진단하고 타이레놀, 위장약 시메티딘, 혈압강하제 아달라트 등의 약제를 처방했다.
하지만 환자는 오후 10시 45분 경 구토를 한데 이어 자정 무렵까지 두통과 메스꺼움 증세를 호소했다.
환자는 25일 오전 2시 재차 구토를 했고, 오전 3시 혈압이 150/100mmHg로 측정되었다. 그런데 간호사가 오전 6시 C의 혈압을 체크하면서 흔들어 깨웠지만 잠시 눈을 떴다가 바로 감으면서 반응이 없었다.
이에 의료진은 오전 6시 50분 경 두부 CT 검사를 한 결과 뇌출혈을 확인하고 오전 7시 15% 뇌압강하제 만니톨과 스테로이드 덱사메타손을 정맥 주사한 뒤 K대학병원으로 전원조치했다.
C는 K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했지만 뇌지주막하 출혈로 인해 신경 손상을 입었고, 함게 발생한 뇌수종으로 인해 치매 증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자 C는 K대학병원 의료진의 진단 지연으로 인해 뇌출혈로 인한 후유증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뇌출혈 의심 증상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의 책무
위의 사례처럼 환자가 두통과 구토를 호소했고, 응급실 내원 당시 혈압이 180/100mmHg로 정상범위를 초과해 뇌출혈과 같은 뇌병변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의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신속하게 뇌출혈 진단할 책무
만약 환자가 병원에 내원할 당시 두통과 구토 증상을 호소하고, 혈압이 정상범위를 초과했다면 의료진은 뇌출혈을 염두에 두고 신속하게 뇌 CT를 촬영해 뇌병증 여부를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다만 감기와 급성위장염의 초기 증상 역시 뇌출혈과 같이 두통, 발열 등의 증세가 발생한다.
여기에다 환자가 신경학적 이상증세를 호소하지 않고, 스스로 걷거나 말을 할 수도 있는 상태하면 의사는 이런 증상을 종합해 재량의 범위 안에서 합리적으로 감기 또는 급성위장염 의증으로 진단할 수 있다.
경과관찰 의무
그런데 의사가 감기, 급성위장염을 의심해 환자에게 진통제를 투여하는 등의 처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구토를 하고 두통을 호소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상황이라면 의료진으로서는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고 뇌출혈 진단에 필수적인 두부 CT 촬영을 시행해야 한다.
위에서 예시한 사례처럼 환자가 내원 다음 날 오전 1시 무렵까지도 두통과 메스꺼움 증상을 호소하고, 혈압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전 6시까지 담당 의사나 당직 의사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경과관찰 의무를 위반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아울러 환자가 고혈압 전력이 있어 고혈압성 뇌출혈 발생 가능성이 더 높다면 의사로서는 뇌출혈을 염두에 두고 더 주의해서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위의 사건에 대해 법원은 의사가 경과관찰에 따른 진단 및 치료 과정에서 과실을 범했다고 결론 내렸다.
법원은 “T병원의 의료진에게는 환자의 뇌출혈 진단 및 치료와 관련된 진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고, 이런 과실과 환자에게 발생한 신경손상 및 뇌기능 저하 증세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글 번호: 2025380번. 위의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한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와 같이 신청해 주시면 보내드립니다.
2022.10.24 - [안기자 의료판례] - 뇌출혈 증상과 의사의 6가지 진료상 주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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