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뇌실질내출혈) 증상
뇌출혈은 머리 뼈 안에 출혈이 있어 생기는 모든 변화를 의미한다. 뇌출혈은 외상에 의한 출혈과 자발성 출혈로 구분할 수 있다.
뇌출혈의 위험인자는 고혈압, 음주,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의 저하, 마약류 사용, 항응고제 사용 등 다양하다.
뇌출혈의 전형적인 증상은 두통이다. 두통을 동반한 운동마비, 시야결손, 구음장애가 갑자기 시작되고, 의식 수준의 변화가 온다. 두통과 함께 뇌압 상승으로 인한 구토가 동반되기도 한다.
대부분의 경우 출혈 후 6시간 동안 출혈양이 증가할 수 있고, 그 뒤부터 뇌부종이 시작되면서 뇌압이 상승하기 시작한다. 따라서 출혈로 인해 환자의 뇌가 손상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급적 빨리 피를 제거하는 것이 필요한데 수술적 방법이 뇌실체외배액술, 혈종제거술 등이 있다.
뇌출혈 증상 환자에 대한 의사의 주의의무
(1) 조기 진단 주의의무
환자를 진료한 의사는 환자가 뇌출혈로 인해 두통, 구음장애 등의 이상증세를 보이면 신속하게 증상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뇌 CT 또는 뇌 MRI 검사 등을 시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2) 신속하게 수술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
의사는 뇌 MRI 검사 등을 통해 뇌출혈을 확인했다면 즉시 출혈 부위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실시하고, 신속하게 출혈 부위를 지혈하기 위한 수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전원 결정 이후 조치상 주의의무
의료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환자를 상급병원으로 전원하기로 결정한 경우 이송이 될 때까지 심전도, 산소포화도, 활력징후 등을 측정하고, 뇌CT 검사 등 신경학적 검사를 지속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4) 신속하게 전원할 주의의무
의사는 해당 병원에서 뇌출혈을 진단하거나 수술하기가 여의치 않을 경우 신속하게 관련 진단 또는 수술할 수 있는 상급의료기관으로 전원해야 할 의무가 있다.
(5) 응급수술 가능한 지 확인 후 전원할 주의의무
응급환자를 전원하는 의사는 전원 받을 병원의 의료진이 적시에 응급 처치할 수 있도록 환자의 주요 증상과 징후, 검사 결과, 진단명, 필요한 응급처치 등의 정보를 전원 받을 병원 의료진에게 제공해야 한다.
특히 환자가 즉각적인 응급수술을 받아야 할 경우 전원받는 병원이 즉각적인 응급수술이 가능한지 확인한 후 전원 시킬 주의의무가 있다.
(6) 설명의무
환자의 뇌출혈에 대해 혈종제거수술 등을 하는 의사는 수술에 앞서 수술의 필요성, 수술방법, 수술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후유증 등에 대해 설명해 환자가 해당 수술을 받을지 여부를 자기결정할 수 있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
A씨는 요추부 척추협착 진단을 받고 K병원에서 프롤로 치료를 받았는데 그 뒤 두통을 호소했다. 환자는 프롤로 치료에 이어 킬레이션 치료를 받기 위해 물리치료실로 가서 정맥주사를 맞았는데 6분 위 구토 증상을 보였다.
당시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 물리치료사는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기는 했지만 원인을 파악하거나 진단검사 등을 하지 않았다.
환자는 그 뒤 구음장애, 시야장애증상까지 발생했고, K병원으로 전원해 뇌출혈을 확인하고 응급 개두술 및 혈종제거수술을 했지만 우측 부전마비, 구음장애, 기억장애 등의 후유증이 남아있는 상태다.
그러자 환자 측은 피고 병원이 신속하게 뇌출혈을 진단하지 않았고, 뒤늦게 전원한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K병원 의사가 뇌출혈을 진단하기 위한 검사를 하지 않은 채 킬레이션 치료에 따른 일시적인 증상으로 판단해 환자를 방치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뒤늦게 상급병원으로 전원 조치했다며 환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환자는 D병원에 입원한 뒤 갑자기 경련을 일으켰고, 의식불명, 사지강직 등의 증상을 보이더니 산소포화도가 급격하게 떨어졌다. 이에 의료진은 뇌CT 검사를 시행해 지주막하출혈, 뇌실내출혈을 확인했다.
이에 의료진은 감압개두술을 시행한 뒤 후두 아래 두개골절제, 혈종제거수술을 했지만 사망하고 말았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의료진이 지주막하출혈, 뇌실내출혈 소견을 확인한 즉시 출혈 부위를 확인하기 위한 혈관조영술을 시행하지 않고 출혈 양상만 확인할 수 있는 MRI, CT 검사만 반복해 적절하게 진단, 치료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D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A병원은 환자의 뇌CT 검사를 한 결과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외상성 경막하 출혈을 확인했지만 중환자실 여유가 없고, 예정된 수술이 많아 B병원으로 전원했다.
그런데 B병원은 응급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다시 A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했지만 A병원은 수술을 하기에는 늦었다고 판단해 보존적 치료만 시행했고, 환자는 얼마 뒤 안타깝게도 사망하고 말았다.
법원은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A병원은 환자를 전원하기로 결정했더라도 이송 전까지 활력징후를 확인하거나 뇌CT 등 신경학적 검사를 재차 하지 않았고, B병원은 전원 온 환자에 대해 뇌CT 촬영을 해 응급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A병원으로 다시 전원하기로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만약 A병원이 환자를 전원하기 전에 뇌CT 검사를 해 뇌 출혈량이 증가한 것을 확인했다면 전원 결정을 취소하고 응급수술을 하는 등 실효적인 조치를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전원 결정 후 실제 이송할 때까지 필요한 치료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아울러 법원이 A병원이 환자를 B병원으로 이송하면서 B병원 의료진에게 환자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고, 적정한 치료를 할 수 있는지 제대로 확인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진료상 과실도 있다고 판결했다.
2022.07.08 - [안기자 의료판례] - 뇌동맥류 수술 후 편마비, 인지능력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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