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근종용해술 장단점
자궁근종용해술은 초음파를 보면서 고주파 탐침을 자궁근종 중앙에 삽입하고 탐침에 전류를 흘려보내 고주파 열로 자궁근종 세포를 변성시키고, 주위 혈관을 변화시켜 자궁근종이 파괴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근종의 위치에 따라 질 쪽으로 하거나 복강경으로 시행한다. 자궁적출 없이 근종만 제거할 수 있고, 당일 입원치료가 가능하며 수술 후 통증이 거의 없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수술적 치료에 비해 효과가 낮을 수 있고, 재발 가능성이 있으며 시술 후 바로 근종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자궁근종 수술을 받아야 하는 환자는 의사에게 자궁근종용해술과 자궁적출술 등 다양한 수술방법의 장단점을 물어보고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수술방법을 선택하는 게 좋다.
다음은 자궁근종용해술을 받는 뒤 장 천공이 발생한 사례를 소개한다.
자궁근종용해술 후 천공 발생 사례
A는 C병원을 방문해 요실금 증상을 호소했다. 그러자 C병원 의료진은 배뇨장애 약물을 처방했는데 환자는 일주일 뒤 다시 내원해 요실금 증상이 계속 있다고 호소했다.
C병원 의사는 자궁근종의 압박으로 빈뇨와 요실금 증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해 자궁근종 수술을 한 뒤 요실금을 치료하기로 했다.
의료진은 자궁근종을 고주파 열로 파괴하는 자궁근종용해술을 시행했고, 같은 날 일반병실로 전실해 경과를 관찰했다.
환자는 다음 날 병원에서 퇴원했다가 오후 9시 35분 경 복통을 호소하면서 다시 입원했고, 약을 복용한 뒤 구토와 두통을 호소했다.
C병원 의사는 전화로 간호사에게 진통제 정맥주사를 지시했고, 오후 10시 50분 경 전화로 환자가 오심과 구토를 한다는 보고를 받고 구토완화제 정맥주사를 하도록 지시했다.
의사는 다음 날 오전 4시 20분 경 환자를 진찰한 다음 관장을 시행했다. 당시 환자에게 복부 팽만, 반발통이 관찰되었다.
의사는 복막염 가능성, 전원 필요성을 환자와 환자의 딸에게 이야기한 뒤 119 구급차량을 이용해 D병원으로 전원 조치했다.
환자는 D병원에서 소장 천공, 복막염 진찰을 받고 소장 천공부위 절제술, 복강 내 세척술, 전체적 자궁적출술 등을 받고 입원했다.
환자는 그 뒤 늑막비후가 발생해 폐활량이 감소했고, 호흡곤란 증상을 겪고 있다.
환자 측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환자는 C병원의 과실로 인해 복막염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환자는 “C병원 의사는 자궁근종용해술을 시행하면서 고주파 침을 잘못 조장해 소장 천공을 발생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환자는 “수술 후 복통을 호소했음에도 의사는 아무런 경과관찰 없이 퇴원하도록 했고, 다시 입원했음에도 장 손상을 감별할 수 있는 X-ray, 초음파검사 등을 시행하지 않았으며, 대면 치료하지 않은 채 진통제 투여, 경과관찰을 간호사에게 지시해 상태를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환자는 “의사는 자궁근종용해술로 인해 소장 천공, 복막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C병원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음은 판결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1) 시술상 과실 여부(인정)
환자는 수술을 받고 다음 날 퇴원했다. 그런데 퇴원한 날 저녁 복부 통증을 호소하면서 다시 입원했고, D병원에서 소장 천공, 복막염 진단을 받고 수술을 했다.
A의 자궁근종이 거대하거나 특별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용해하는 과정에 불가피하게 화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환자의 소장 천공 및 이로 인한 복막염은 의사가 수술을 하면서 적절한 고주파 전력량이나 시술 시간을 넘어 과도하게 시술했거나 주변 정상조직인 자궁 및 소장까지 열이 전달되거나 탐침에 의해 구멍이 나는 것을 간과한 과실로 발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2) 경과관찰상 과실 여부(인정)
환자가 진통제 복용에도 불구하고 계속 복부 통증을 호소했고, 결국 재입원까지 했음에도 의사는 대면진료를 하지 않은 채 진통제 등을 투여하도록 지시만 했다.
또한 의사는 수술 직후 또는 환자가 재입원한 직후 천공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근본적인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면밀한 관찰이나 검사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의사는 수술로 천공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검사를 시행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경과관찰, 적절한 검사 및 처치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인정)
수술동의서만으로는 의사가 환자에게 수술의 방법, 필요성,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장 천공 등의 위험성에 관해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다.
당시 환자에게 구두로만 그런 설명을 할 정도로 시급한 상황도 아니었다.
이런 점에 비춰 C병원 의사가 환자에게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수술에 앞서 진료를 받는 환자에게 설명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 글 번호: 104995번
2021.09.11 - [안기자 의료판례] - 자궁근종수술 의료사고로 빈뇨, 절박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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