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궤양 증상과 악성 궤양 감별 조직검사 및 추적검사
위궤양의 대표적인 증상은 복통과 명치 통증이다. 그런데 위궤양뿐만 아니라 위염, 역류성 식도염 등에서도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악성 궤양인지 여부를 반드시 감별 진단해야 한다.
악성 궤양(위암)과 양성 궤양이 육안으로 구분하는 게 용이하지 않고, 진단 당시 실시한 조직검사 결과가 내시경 육안소견과 상이한 경우 추적 검사를 통한 조직학적 재검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악성 궤양이 의심되면 최소 ‘4개 이상’의 검체를 채취해 조직검사를 실시해야만 암 진단율이 높아진다. 또 진료 시작 후 ‘4주에서 8주째’ 추적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따라서 위궤양에 대한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위가 불편한 등의 증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의료진에게 증상을 설명하고, 조직검사를 요청하거나 상급병원에서 추가검사를 받는 게 조기진단, 조기치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래에서 예시한 사례는 위내시경검사, 조직검사에서 위궤양 진단을 받고 꾸준히 약을 복용했지만 증상이 개선되지 않아 다시 위내시경검사를 받았지만 위암을 발견하지 못하다가 다른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아 민사소송으로 비화된 사건이다.
위암 추적검사 지연 사례
A는 속이 따끔거리는 증상이 있자 9월 25일 I병원에 내원해 위내시경검사를 받았다. 그 결과 위궤양 진단이 나왔고, 의료진은 3개 이하의 검체를 채취해 조직검사를 실시했다.
조직검사에서 악성궤양 여부를 판별하지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4개 이상의 검체를 채취하지만 의료진은 3개 이하로 채취했다.
환자는 조직검사에서 헬리코박터균이 없는 만성위염이라는 진단이 나오자 약물치료를 받았다. A는 10월 22일 다시 병원에 내원해 외래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헬리코박터균이 확인되자 의료진은 약물치료를 했다.
A는 11월 26일 식사를 한 뒤 위가 불편하자 다시 I병원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헬리코박터균에 대한 제균치료를 시행했다.
환자는 약물치료를 받은 뒤 위궤양이 다소 나아지긴 했지만 증상이 계속되자 다음 해 2월 13일 I병원에 내원해 위내시경검사를 받았는데 궤양의 크기가 이전보다 커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조직검사에서 위암이라는 진단이 나오지 않자 의사는 위암일 수도 있다는 점을 설명하긴 했지만 일단 약물 복용 후 추적내시경검사를 하기로 했다.
환자는 한 달 가량 약물을 복용했지만 증상이 계속 나아지지 않자 3월 28일 L내과에서 위내시경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임파종암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환자는 대학병원에 내원해 위내시경검사를 받은 결과 위암 말기로 이미 간까지 전이되어 수술이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다.
환자 측의 손해배상소송 제기
그러자 환자 측은 의료진이 내시경검사에서 악성 궤양 가능성이 확인됨에 따라 조기에 추적검사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검사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판단(원고 일부 승소)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I병원에 검사과정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음은 판결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1) 조직검사, 추적검사상 과실 여부(인정)
I병원 의료진은 9월 25일 위내시경검사와 조직검사 결과에 따라 환자의 증상을 위궤양으로 진단했다.
그러나 위내시경검사에서 육안으로 확인된 궤양이 악성일 수도 있다고 의심해 4개 이상의 검체를 채취해 조직검사를 했어야 함에도 3개 이하의 검체를 채취해 조직검사를 실시했다.
설령 환자의 궤양이 양성이라고 하더라도 2개월 이내에 추적검사를 받도록 권고했어야 함에도 이 역시 하지 않았다.
또 다음 해 2월 13일 내시경검사 및 조직검사 결과에서 궤양의 크기가 이전보다 커지고 육안으로도 침윤성 병변이 의심되니 혹시 악성 궤양일지도 모른다는 판단 아래 다른 검사방법을 모색해야 했다.
그럼에도 단지 조직검사에서 위암으로 진단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악성일 가능성을 의심해 추가 정밀검사를 하지 않고 약물치료만 권한 잘못이 있다.
그로 인해 환자는 위암 진단이 늦어져 수술이나 항암치료 등 다양한 치료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그러므로 I병원은 환자와 환자 보호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인정)
I병원 의료진은 9월 25일 자 위내시경검사와 조직검사에서 궤양의 깊이가 비교적 깊다는 점이 확인되고, 주변 점막의 변화에 비춰 악성궤양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므로 이른 시일 안에 추적검사를 실시했어야 함에도 첫 검사 이후 5개월이 지나도록 추적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단지 약물치료만 했다.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사실을 환자 본인이나 보호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 글 번호: 338910번
2022.06.16 - [안기자 의료판례] - 재발 위암 수술 후 출혈, 중환자실 이송 지연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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