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암 수술 후 재발해 재수술
환자는 위암으로 부분 위절제술을 받았는데 7년 뒤 건강검진에서 재발된 위암, 담석증, 우관상동맥 근위부의 심한 석회화 침착 등의 진단을 받았다.
환자는 위암 재수술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내시경을 이용해 종양 제거술을 시행하던 중 출혈 소견이 있어 출혈 혈관을 결찰하고 개복술을 시행했다.
의료진은 대만곡 부위와 대망을 절제하고, 위를 들어낸 후 간과 유착된 담관(쓸개관)과 동맥을 박리해 담낭절제술을 시행했다.
수술 후 아랫배 불편함 호소
환자는 수술 후 일반 입원실에 도착했고, 다음 날 오전 3시 30분 소변의 색깔이 어두운 색으로 변하고, 아랫배의 불편함을 호소했다.
또 오전 3시 45분 소변이 마렵고 방광이 터질 것 같다고 호소했다. 이에 피고 병원 당직의사는 일반혈액검사와 방광세척을 시행한 뒤 탈수로 판단하고 수액을 투여했다.
환자는 오전 4시 25분 일반혈액검사 결과 헤모글로빈 수치가 9.7(정상치 12 이상)로 낮아졌다. 의료진은 환자에 대해 금식하도록 하고, 수술실 실혈량(2,300cc), 수혈량(400cc), 배액관의 장액을 고려해 적혈구를 수혈했다.
환자는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복부 통증을 호소했고, 오전 5시 35분 혈압이 80/50mmHg로 떨어지고 의식이 저하되었다.
의료진은 중환자실로 이송하고 기도삽관을 했는데 오전 6시 경 심박수가 50회로 저하되고, 6시 3분 심박동이 정지되었다.
북부 출혈 의심되는 혈관 결찰
의료진은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심장이 소생했고, 8시 재수술을 시행했다.
의료진은 재수술에서 복부 내 출혈로 의심되는 혈관을 결찰하고 지혈한 뒤 그 외 스며져 나오는 삼출성 출혈 소견 부위를 전기소작한 후 수술을 종료했다.
이후 환자는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았지만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뇌사로 사망하고 말았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유족인 원고들은 환자가 수술 후 수술부위의 복강 내 출혈로 배뇨 불통, 복부통증, 호흡곤란 등을 호소했음에도 의료진이 탈수 조치만 했을 뿐 중환자실 이송이 늦어졌고, 수술 시기를 놓치게 되어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렀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피고 병원의 주장
이에 대해 피고 병원은 환자의 잔위암의 경우 동일 부위에 재수술을 하는 것으로 기술적으로 어려운 것이었고, 수술 후 소변량 감소, 혈압저하 등의 사정만으로 내출혈을 의심하기는 어렵고, 중환자실 입실이 적절한 시기에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재발된 위암 수술 중 재출혈과 의사의 주의의무
위절제술 후 재출혈의 합병증은 항상 불가피하게 존재하는 위험요소다.
일차 위암수술에 비해 재발된 위암 수술의 위험성은 첫 수술과는 다르게 해부학적 구조가 변경되어 있고, 거의 대부분 환자의 예에서 위전절제술을 하기 때문에 수술 절제 범위가 커진다.
그러므로 일차수술보다 수술 후에 따르는 합병증의 빈도가 높다.
더욱이 환자의 경우 간과 유착된 담관과 동맥을 박리해 담낭절제술까지 시행했으므로 수술한 의사와 당직의사는 수술에 따른 재출혈 등의 합병증을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로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
법원의 판단
1. 통상적으로 수술 직후 소변량이 줄어들고, 복부 팽만이 있는 경우 복강내 출혈을 의심할 수 있다. 환자는 수술 후 소변량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었고, 수술 다음 날 오전 3시 30분부터 복부팽만을 호소했다.
2. 또 수술 후 헤모글로빈 수치, 산소포화도도 떨어졌다.
3. 피고 병원의 중환자실 입퇴실 지침에 따르면 수술 다음 날 오전 5시경에는 호흡수와 혈압 등 활력징후에 비춰볼 때 중환자실 입실 기준을 충족했다.
4. 환자는 내시경 수술 중 출혈이 발생해 개복술로 전환했고, 담낭절제 당시 간과 담관, 동맥이 유착되어 있었다. 이런 수술 경위와 증상을 고려해 수술 집도의는 출혈 등의 발생 여부를 예의주시했어야 한다.
5. 이와 함께 당직의를 지휘 감독해 환자가 수술 후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적절한 처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
6. 하지만 담당 의사는 이를 게을리 했고, 당직 의사는 수술에 따른 출혈을 의심했어야 함에도 그런 소견을 갖지 못해 중환자실로의 이송 및 내출혈에 대한 조치를 지연하게 되었다.
7. 이로 인해 환자는 급성출혈성 쇼크와 저산소성 뇌손상에 빠져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글 번호: 117094번
2022.03.23 - [안기자 의료판례] - 위암 수술 후 조직검사 과실로 암전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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