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뇨증상으로 피고 병원 내원
원고는 피고 병원 내과에서 협심증으로 정기적인 진료를 받던 중 혈뇨증상이 발생했다.
이에 피고 병원에 내원에 “3개월 전에 혈뇨가 있었고, 어제 혈뇨가 있었다. 가끔 우측 옆구리가 아팠다”고 호소했다.
이에 의료진은 혈뇨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각종 검사를 시행한 결과 방광경검사에서 전립선비대증이 관찰되었지만 방광암을 의심할 만한 이상이 관찰되지 않았다.
이에 의료진은 전립선약을 처방하고 한 달 뒤 경과관찰을 하기로 했다.
혈뇨 검사 결과 방광 이상 발견 못해
원고는 한 달 뒤 피고 병원에 내원해 10일 전에 다시 혈뇨가 나왔고, 우측 옆구리가 약간 결린다는 증상을 호소했다. 이에 의료진이 다시 검사를 했지만 모두 정상으로 확인되었다.
원고는 약 8개월 뒤 피고 병원을 재차 내원했고, 의료진이 검사한 결과 방광에는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원고는 1주일 뒤 피고 병원을 내원해 “소변으로 피덩어리가 2~3개 정도 나오고, 그 이후로 혈뇨는 괜찮다”고 이야기했고, 의사는 전립선약을 처방해 주면서 2주 뒤 내원하도록 ,했다.
원고는 약 10개월 뒤 피고 병원을 내원해 다시 혈뇨 증상을 호소했고, 의료진이 전립선특이항원검사를 포함해 각종 검사를 했지만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방광암 3~4기 판정받고 수술
이후 원고는 간헐적으로 혈뇨 증상이 계속 나타났고, 계속 치료를 받던 중 방광암이 의심되는 증상이 발견되어 타 병원에 내원해 방광암 3~4기 판정을 받았다.
원고는 그 뒤 방광 및 뇨관을 전부 적출하는 수술을 받았고, 장애등급 4급 판정을 받았다.
원고의 주장
그러자 원고는 피고 병원이 방광암검사를 충분히 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뒤늦게 방광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도록 한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혈뇨와 방광암
혈뇨는 요로감염부터 요로결석, 전립선비대증 등 다양한 질환에서 발생할 수 있다. 질환을 판명하기 위한 필수검사는 소변세균배양검사, 요세포검사, CT검사, 방광경검사 등이 있다.
방광암의 가장 주된 증상은 통증 없이 소변에 혈액이 섞여 나오는 것이다. 혈뇨의 정도와 방광암의 정도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종류의 혈뇨라도 방광암을 의심해야 한다.
혈뇨를 주 증상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요세포검사와 방광경검사를 통해 방광암을 확진하고, 병의 진행단계를 결정하기 위한 방사선검사 등을 시행해야 한다.
1심 법원의 판단(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간헐적으로 혈뇨 증상이 나타났고, 상당 기간 혈뇨 증상이 없었다가 재차 혈뇨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후 혈뇨 증상이 주기적으로 지속되다가 방광암으로 진단받았다. 따라서 원고의 혈뇨 증상은 방광암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 병원은 방광암 여부를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CT검사나 방광경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피고 병원은 기존의 혈뇨증상이 전립선비대증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후의 혈뇨증상은 기존의 전립선비대증 외에도 새로운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면 과거의 검사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새로운 사정변경을 기초로 충분한 검사를 다시 했어야 한다.
만일 피고 병원이 원고에 대해 CT검사 또는 방광경검사를 했다면 방광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던 가능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 병원은 원고가 재차 혈뇨 증상이 발생해 내원했을 때 방광암의 정확한 진단을 위한 방광경검사 등을 충분히 실시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된다.
2심 법원의 판단(원고 패소)
피고 병원은 원고에 대해 복부 및 골반 CT검사, 신장 및 방광 초음파검사 등을 모두 시행했고, 그 결과 방광암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환자에게 혈뇨가 다시 발생했을 때 방광경검사 등을 시행하지 않고, 요로감염에 대한 검사 및 치료를 진행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과거 각종 검사를 시행했음에도 방광암 소견이 보이지 않았고, 방광경검사는 그 침습성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나 환자의 고통, 비용이 수반된다.
이에 의료진은 혈뇨의 다른 원인질환을 찾아보는 검사를 진행했고, 전립선특이항원검사 등도 수시로 시행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의 육안적 혈뇨에 대해 방광암의 발병 개연성을 가지고 복부 CT검사나 방광경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원고에 대해 제대로 된 진단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글 번호: 31921번, 2021002번
2022.05.18 - [안기자 의료판례] - 복부 통증, 위궤양 추가검사 안해 위암 진단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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