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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환자 낙상사고에 대한 간병인과 요양병원의 책임

by dha826 2022.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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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가던 중 낙상사고

환자는 우측 편마비 증상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요양병원에 입원했다.

 

환자는 오전 820분 간병인의 부축을 받고 화장실에 이동하던 도중 간병인이 화장실 문을 열기 위해 부축하던 환자의 오른손을 놓자마자 중심을 잃고 넘어져 벽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쳤다.

 

의식 소실, 대학병원에서 뇌출혈 진단

피고 요양병원은 낙상 직후 환자에 대해 활력징후, 혈중 산소포화도 및 심전도검사, 머리 부위에 얼음팩을 이용한 냉찜질, 구토물을 제거하기 위한 석션, 산소흡입, 덱사메타손 투여, 정맥카데타를 통한 생리식염주사액 투여 치료를 받았다.

 

환자는 낙상 후 세차례 구토를 했고, 그 뒤 의식이 소실되었다. 환자는 오전 1030분 전원 조치되어 대학병원으로 전원 되었는데 외상성 급성 뇌경막하출혈 진단을 받았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환자의 보호자인 원고들은 간병인이 휠체어를 사용해 환자를 안전하게 화장실로 이동시킬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해 손으로 부축해 이동시켰다가 낙상사고가 발생했고, 피고 요양병원은 간병인의 사용자로서 간병인에 대한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환자의 뇌출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제때 CT 촬영과 전원조치를 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해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피고 요양병원의 주장

이에 대해 피고 요양병원은 간병인을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하는 사용자가 아니어서 의료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피고 요양병원은 주치의와 간호사가 사고 직후 적절한 치료를 했으므로 의료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의 판단

. 피고 요양병원의 관리감독상 과실 여부

(1). 원고가 작성한 간병인 신청서에 간병인의 배치 및 간병인의 관리감독을 해당 간병협회에 일임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간병인의 배치 및 관리감독권이 간병협회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간병계약 당사자는 원고와 간병사회라고 할 것이다. 간병계약 당사자는 원고와 간병사회라 할 것이고, 간병인이 독립된 사업자로서 피고 병원의 이행보조자라고 볼 수도 없다.

 

(2). 피고 병원은 환자와 간병사회 사이에 발생한 간병비 수술 대행을 했을 뿐이고, 간병업무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

 

(3). 피고 병원이 간병인에게 담당 환자의 특성과 주의사항을 고지하고 교육하는 것은 간병인뿐만 아니라 보호자에 의한 직접 간병에도 필수라고 할 것이므로, 이런 점이 피고 병원과 간병인 사이에 실질적 지휘감독관계를 나타내는 징표로 보기 어렵다.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요양병원이 간병인을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하는 사용자라고 할 수 없다.

 

. 낙상 직후 의료과실 여부

(1). 실제 외상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충분한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2번째 구토하기까지는 의식이 명료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어 더 빨리 CT 촬영을 했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세 차례 구토가 반복되면서 의식이 떨어진 상황에서는 전원조치를 하는 것이 합당하고, 보다 전원을 일찍 시행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3). 외상 후 의식 소실이 없었으므로 면밀한 관찰이 필요했고, 전원이 보다 일찍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환자가 고령이고 전체적인 컨디션이 떨어져 있어 쉽게 수술적인 치료를 선택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4). 피고 병원에 이 사건 낙상 직후 환자에 대한 CT 촬영 내지 전원조치 지연에 따른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2심 법원의 판단

. 간병인의 과실 여부

간병인이 화실실에 가고자 하는 환자를 부축해 이동하던 도중 화장실 문을 열기 위해 부축하던 환자의 오른손을 놓아버린 탓에 환자가 중심을 잃고 쓰러지면서 벽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환자의 연령과 질병 등을 고려할 때 간병인으로서는 비록 짧은 순간이더라도 환자가 넘어질 수 있다는 사정을 예상해 혼자서도 안전하게 있을 수 있도록 환자의 자세를 변경한 다음 화장실 문을 열었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런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이 사건 낙상사고가 발생했다고 할 것이다.

 

. 피고 병원의 사용자책임 여부

환자나 보호자는 피고 병원이 제시한 간병인신청서라는 문서를 작성하기는 하지만 위 문서에는 간병인이나 소개업소의 명칭이나 업무에 관한 설명이 전혀 없어 환자로서는 간병인이나 소개업소의 선정, 간병인의 배치, 업무수행에 관여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환자들은 간병료를 포함한 진료비를 피고 병원에 지급했을 뿐 간병인에게 직접 보수를 지급한 적은 없으며, 간병인신청서와 피고 병원이 작성한 진료비 내역서에 기재된 간병료 금액에도 차이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런 사실들을 종합하면 환자나 보호자가 간병인을 관리 감독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병원과 간병사회 중 어디에서 간병인을 사실상 지휘 감독했는지가 문제된다.

 

피고가 현재 간병인팀장이라고 주장하는 간병인 역시 다른 간병인과 동일하게 1개 병실의 간병업무를 담당하고 있을 뿐 다른 간병인들과 지위나 대우에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피고 병원이 아니라 간병사회가 간병인들 중 1인을 간병인팀장으로 선임했다거나 그 간병인팀장을 통해 간병업무 수행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내리거나 다른 간병인의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반면 피고 병원은 간병인들에 대해 간병인의 청결, 물품관리, 위생, 예절, 안전예방, 식사보조업무 등에 관해 지침이 담긴 간병인 교육을 수시로 실시했다.

 

특히 간병인교육 자료에는 식사 전후 중간에 기저귀 확인, 양치 아침, 저녁 꼭 해주기, 목욕 주 1~2회 등 일반적인 간병업무 수행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까지 명시되어 있다.

 

또 피고 병원은 구내식당에서 병원 직원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간병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런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병원은 간병인들을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그러므로 피고 요양병원은 환자를 담당한 간병인이 환자를 간병하는 과정에서 과실로 야기한 낙상사고에 관해 민법상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글 번호: 5197369, 9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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