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츠하이머병으로 섬망, 치매 등 진단
환자는 허리 디스크에 대한 두 차례의 수술, 화농성 척추염으로 5번의 수술, 녹내장 수술, 슬관절 수술 등을 받은 바 있다.
또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치매, 섬망, 고혈압, 당뇨, 우울증 등의 진단을 받았다.
환자는 감염성 척추염 등으로 거의 침상생활을 했고, 가슴 중앙에 조이는 듯한 흉통이 발생해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심근경색 관상동맥중재술 받고 일반병실 전실
피고 병원은 환자에 대해 ST 분절 비상승 심근경색증으로 진단했고, 환자는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의료진은 심근경색증에 대해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을 시행했고, 이후 별다른 이상소견이 없자 일반병실로 전실조치했다.
검사 도중 침상 난간에서 낙상
이후 환자는 피고 간병인(요양보호사)의 간병을 받으면서 지내게 되었다.
환자는 퇴원을 앞두고 흉부 X-ray 촬영을 하기 위해 약 50cm 높이의 스트레쳐카에 실려 검사실로 이동했는데 피고 간병인과 동행했다.
피고 방사선사는 X-ray 촬영을 위해 간병인에게 방호복을 착용시키고, “환자가 떨어질 수 있으니 옆에서 잡아 달라”고 한 뒤 검사실 안의 조정실로 들어갔다.
이에 피고 간병인은 검사실에서 환자를 잡고 서 있었는데 당시 스트레쳐카는 난간이 내려지고 바퀴의 잠금장치가 풀려 있는 상태였다.
위팔뼈 경부 골절 후 혼수상태
환자는 X-ray 촬영 도중 몸의 중심이 흔들렸고, 이에 따라 스트레쳐카가 움직여 바닥으로 떨어져 바닥에 왼쪽 어깨와 왼쪽 이마를 부딪치게 되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검사한 결과 좌측 상완골(위팔뼈) 경부 골절 발생을 확인하고 어깨뼈 외전 고정 보조기를 착용하게 했다.
환자는 다음 날 발열, 빠른 맥박 증상, 끙끙거리는 모습을 보였고, 의료진의 계속된 산소 공급에도 불구하고 혼수상태에 빠졌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환자의 보호자인 원고들은 피고 방사선사, 간병인이 사고 예방을 위한 최선의 조치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원고들은 피고 병원 역시 평소 철저한 교육을 통해 낙상사고 방지를 위해 직원이 보도하도록 해야 함에도 방사선사, 간병인 단 둘이서만 X-ray 촬영을 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피고들의 주장
가. 피고 병원 및 방사선사의 주장
이에 대해 피고 병원과 방사선사는 X-ray 촬영 이전 환자에게 반드시 보호자 또는 간병인과 동행하도록 안내했고, 검사실에서도 낙상 예방을 위해 간병인에게 환자를 잡고 있도록 설명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 병원은 환자의 상태를 인지하고 낙상 예방을 위해 교육 등을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등 모든 조치를 취했으며, 부족한 인력 등 임상 현실을 고려할 때 의료진이나 의료보조인력이 모든 검사에 환자와 동행하고 보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나. 피고 간병인의 주장
피고 간병인은 스트레쳐카의 바퀴를 고정하지 않고, 난간도 올려두지 않은 채 아무런 의료지식이 없고, 나이 많은 간병인에게 환자를 붙잡고 있으라고 지시한 피고 방사선사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낙상고위험군이었던 환자
환자는 낙상사고 당시 개인위생이나 옷입기, 식사하기 등에 타인의 완전한 도임이 필요하고, 일어서기나 걷기 등을 할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낙상고위험군 환자였다.
법원의 판단
가. 피고 방사선사의 과실 유무
환자에 대한 X-ray 촬영을 할 때 낙상을 방지하기 위해 방사선사는 환자를 고정된 다른 침상으로 옮겨 눕게 하거나 스트레쳐카의 바퀴를 고정시킨 뒤 촬영을 하는 등 보호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
X-ray 촬영 도중 스트레쳐카를 세밀히 움직여 환자의 위치를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낙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 필요시마다 바퀴의 고정장치를 풀고 스트레쳐카를 이동시킨 다음 다시 고정장치를 잠그고 촬영을 해야 할 것이다.
다소의 번거로움이나 검사 지연을 피하기 위해 낙상으로 인한 위험을 감수한다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피고 방사선사는 이런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낙상사고가 발생하도록 한 과실이 인정된다.
나. 피고 간병인의 과실 유무
피고 간병인은 환자의 요양보호사로서 스트레쳐카 바퀴의 잠금 여부 등을 확인하고, 바퀴가 움직이는 경우 스스로 또는 방사선사에게 건의해 바퀴를 고정해야 한다.
또 환자를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자세가 흔들리지 않도록 잡는 등 보호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해 낙상사고가 발생하도록 한 과실이 인정된다.
다. 피고 병원의 과실 유무
피고 병원은 피고 방사선사의 사용자로서, 환자와 원고들에 대한 방사선사의 과실에 관한 사용자책임을 진다. 글 번호: 43473번
2022.01.20 - [안기자 의료판례] - 치매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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