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행성 관절염 및 반월상 연골 파열 수술
환자는 양측 무릎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해 검사를 받은 결과 퇴행성 관절염 및 반월상 연골판 파열로 진단되었다.
이에 환자는 관절경 수술을 받기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해 다음 날 수술을 받았다.
수술 다음 날 흉통과 호흡곤란으로 실신
환자는 수술 다음 날 오전 8시 14분 흉통과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쓰려졌고(1차 실신), 의료진은 수액을 투여하고 산소를 공급하는 처치를 했다.
피고 병원 의사는 8시 41분 경 수액 투여, 산소 공급, 분무기 흡입요법(벤틀리 네블라이져) 등을 처방했고, 폐색전증이 의심된다며 산소포화도를 계속 관찰하라고 지시했다.
환자는 9시 경 혈압이 100/62mmHg, 맥박 82, 산소포화도 92%로 회복되었고, 가슴 답답함이 없어졌다며 추가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의사를 전달했지만 의료진은 검사를 권유했다.
피고 의사는 10시 5분 경 환자에 대한 흉부 CT 촬영을 하기로 하고 환자와 보호자에게 검사 필요성을 설명한 뒤 검사 동의서를 받았다.
환자 화장실에서 2차 실신
환자는 12시 5분 경 흉부 CT 촬영을 대기하던 중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본 후 일어나다가 재차 쓰러졌고(2차 실신), 당시 혈압은 측정되지 않았다.
의료진은 준중환자실로 이송해 심폐소생술 등을 했지만 심장박동이 돌아오지 않았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환자의 보호자인 원고들은 환자의 경우 절대안정이 필요한 심근경색 의심환자여서 신체활동을 엄격히 금지하지 않아 환자가 화장실에 다녀오다가 1, 2차 실신을 하게 한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폐색전증
주로 하지나 골반의 심부정맥 등에 혈전이 생겨 폐의 혈관으로 이동해 폐동맥이 막히는 질환이다. 갑자기 시작되는 호흡곤란이 가장 흔한 증상이며, 실신하는 경우도 있다.
외상, 수술, 움직임 제한과 같은 과응고상태가 폐색전증의 가장 흔한 원인이고, 특히 수술은 폐색전증의 중요한 위험인자이다.
법원의 판단
가. 신체활동을 금지시키지 않은 과실 여부
폐색전증으로 입원한 환자에게는 24~48시간 동안 침대에서 안정을 취할 것이 권장되고 있다.
피고 의료진은 환자가 1차 실신한 후 내과 전문의로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폐색전증을 추정 진단했음에도 신체활동을 중시하고, 안정을 취할 것을 설명지도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 의사는 의료진에게도 위와 같은 당부를 하지 않았다. K병원 소속 감정의는 “의료진이 환자에게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허용한 것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적절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피고 병원 의사는 수술 전 환자에게 수술 도중 또는 그 후 치료과정에서 폐색전증, 심근경색의 발생가능성을 설명했다.
그런데 위 질환이 발생한 경우 의료진에게 신속히 알리고, 신체활동을 중지하고, 안정을 취할 것도 지도설명했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 비춰 보면 피고 의사가 환자에게 폐색전증 또는 심근경색이 발생할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지도 설명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나. 인과관계에 관한 판단
폐색전증이나 심근경색이 발생한 환자는 신체활동을 최소화하고 안정을 취해야 한다. 환자는 1차 실신 이후 상태가 호전되어 별다른 이상 소견을 보이지 않다가 화장실에 걸어가 소변을 본 후 일어나면서 2차 실신이 발생했다.
2차 실신 후 혈압이 측정되지 않았고, 잠시 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곧 심정지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 병원의 의료상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글 번호: 20658번
2022.02.06 - [안기자 의료판례] - 호흡곤란 폐렴환자 기관내삽관 지연한 과실
호흡곤란 폐렴환자 기관내삽관 지연한 과실
호흡곤란, 기침 등 호소하며 피고 병원 내원 원고는 과거 폐결핵 진단을 받고 완치 판정을 받은 바 있고, 교통사고를 당해 식도 부위가 손상되었고, 식도 확장술을 받은 병력이 있다. 원고는 6월
dha826.tistory.com
'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검사 중 환자 낙상사고…간병인과 방사선과, 병원의 과실 (0) | 2022.06.10 |
---|---|
전염성 단핵구증으로 인한 뇌염 치료과정 의사 과실 (0) | 2022.06.09 |
치핵치루수술 의료과실 (0) | 2022.06.07 |
유방암 전이 오진 사건 (0) | 2022.06.06 |
의사가 검사 중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건 (0) | 2022.0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