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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치핵치루수술 의료과실

by dha826 2022.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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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핵, 치루 증상으로 피고 외과에서 수술

피고는 항외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다. 원고는 치핵, 치루 증상으로 피고 병원을 방문해 혈액검사를 받은 후 치핵제거술 및 치루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다음 날 퇴원한 후 10일간 매일 피고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그 기간 동안 해열, 진통, 소염제인 라이락주 등의 처방을 받았다.

 

수술 후 염증과 통증 호소, 괴사증상까지 발생

원고는 수술 후 염증과 통증을 호소했고, 피고는 원고에게 무통주사를 3회 처방했지만 염증이 확대되고, 괴사증상이 나타나자 주사항생제를 처방했다.

 

원고는 상태가 더 악화되자 D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혈액배양검사, CT 검사 등을 거쳐 골반과 다리 근막을 침범하는 괴사성 근막염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D병원에 입원해 항문부위 농양 수술적 배농 및 배액을, 이후 수차례에 걸쳐 변연절제 및 음압치료, 피부이식술 등을 받았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원고는 수술 후 염증이 악화되고 있어 항생제 처방 등을 통해 상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감염이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한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의사의 주의의무

의사가 진찰, 진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의사에게 있어 이런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는다.

 

다만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413045 판결).

 

법원의 판단

가. 수술 후 처치 과정의 과실 여부

1. 원고는 수술을 받을 당시 60대 고령으로 수술 전 혈액검사에서도 당뇨 수치가 상당히 높은 상태였다. 당시 포도당 수치가 무려 707mg/dL에 해당해 정상 수치의 약 7배에 달했다.

 

그러므로 피고는 수술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수술 후 경과관찰에서 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었다.

 

2. 이 사건 수술 전 예방적 항생제 투여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수술 후 원고가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했고, 수술 부위의 감염이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수술 후 10여일간 별도의 혈액검사나 주사항생제를 투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3. 원고는 D병원에 내원했을 당시 세균감염으로 인해 피부 괴사가 진행된 상태였고, 항문 주위의 염증이 골반과 천장 관절, 고관절 부위까지 퍼지는 등 심각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상태가 계속 악화되는 상황이었음에도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시켜 원고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4. 이런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는 수술 후 원고의 염증이 악화되는 상태였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항생제 치료를 하고, 상태가 호전되지 않을 경우 상급병원으로 신속한 전원조치를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

 

. 설명의무 위반 여부

수술동의서에는 원고의 기저질환 여부, 복용약에 대한 간략한 기재만 있을 뿐 원고와 같이 당뇨수치가 심각한 정도의 환자에게 수술을 시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후유증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했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원고와 같은 상태의 환자에 있어 발생 가능한 수술의 합병증이나 후유증에 관해 원고에게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인정된다.

 

.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는 수술 이전에 당뇨병의 기왕증이 있었고, 감염의 경우 당뇨병이 그 악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세균 감염 자체는 수술의 합병증 범위 안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글 번호: 224006

 

 

2022.03.29 - [안기자 의료판례] - 항문농양 치루수술 의료사고

 

항문농양 치루수술 의료사고

피고 외과의원에서 농양 동반 치루 진단 환자는 당뇨병 진단을 받고 치료하던 중 항문 주위의 통증과 부종 증상이 발생하자 피고 외과의원을 내원했다. 피고 의사는 환자의 항문 주위 피부에서

dha826.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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