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핵, 치루 증상으로 피고 외과에서 수술
피고는 항외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다. 원고는 치핵, 치루 증상으로 피고 병원을 방문해 혈액검사를 받은 후 치핵제거술 및 치루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다음 날 퇴원한 후 10일간 매일 피고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그 기간 동안 해열, 진통, 소염제인 라이락주 등의 처방을 받았다.
수술 후 염증과 통증 호소, 괴사증상까지 발생
원고는 수술 후 염증과 통증을 호소했고, 피고는 원고에게 무통주사를 3회 처방했지만 염증이 확대되고, 괴사증상이 나타나자 주사항생제를 처방했다.
원고는 상태가 더 악화되자 D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혈액배양검사, CT 검사 등을 거쳐 골반과 다리 근막을 침범하는 괴사성 근막염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D병원에 입원해 항문부위 농양 수술적 배농 및 배액을, 이후 수차례에 걸쳐 변연절제 및 음압치료, 피부이식술 등을 받았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원고는 수술 후 염증이 악화되고 있어 항생제 처방 등을 통해 상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감염이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한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의사의 주의의무
의사가 진찰, 진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의사에게 있어 이런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는다.
다만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4다13045 판결).
법원의 판단
가. 수술 후 처치 과정의 과실 여부
1. 원고는 수술을 받을 당시 60대 고령으로 수술 전 혈액검사에서도 당뇨 수치가 상당히 높은 상태였다. 당시 포도당 수치가 무려 707mg/dL에 해당해 정상 수치의 약 7배에 달했다.
그러므로 피고는 수술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수술 후 경과관찰에서 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었다.
2. 이 사건 수술 전 예방적 항생제 투여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수술 후 원고가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했고, 수술 부위의 감염이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수술 후 10여일간 별도의 혈액검사나 주사항생제를 투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3. 원고는 D병원에 내원했을 당시 세균감염으로 인해 피부 괴사가 진행된 상태였고, 항문 주위의 염증이 골반과 천장 관절, 고관절 부위까지 퍼지는 등 심각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상태가 계속 악화되는 상황이었음에도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시켜 원고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4. 이런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는 수술 후 원고의 염증이 악화되는 상태였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항생제 치료를 하고, 상태가 호전되지 않을 경우 상급병원으로 신속한 전원조치를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수술동의서에는 원고의 기저질환 여부, 복용약에 대한 간략한 기재만 있을 뿐 원고와 같이 당뇨수치가 심각한 정도의 환자에게 수술을 시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후유증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했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원고와 같은 상태의 환자에 있어 발생 가능한 수술의 합병증이나 후유증에 관해 원고에게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인정된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는 수술 이전에 당뇨병의 기왕증이 있었고, 감염의 경우 당뇨병이 그 악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세균 감염 자체는 수술의 합병증 범위 안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글 번호: 224006번
2022.03.29 - [안기자 의료판례] - 항문농양 치루수술 의료사고
항문농양 치루수술 의료사고
피고 외과의원에서 농양 동반 치루 진단 환자는 당뇨병 진단을 받고 치료하던 중 항문 주위의 통증과 부종 증상이 발생하자 피고 외과의원을 내원했다. 피고 의사는 환자의 항문 주위 피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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