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른쪽 유방 침윤성 유방암 확진
원고는 오른쪽 유방에서 혹을 발견하고 피고 병원을 방문했다. 의사는 검사 결과를 토대로 침윤성 유방암으로 확진했다.
그러면서 원고에게 유방암이 너무 커서 수술을 할 수 없다면서 항암제 치료를 먼저 하고 유방암 크기를 줄인 후 수술을 하자고 했다.
이에 매월 1회씩 3회에 걸쳐 항암제를 투여하는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했다.
2차 항암치료 후 의식 소실
의사는 항암제 투여에도 불구하고 종괴 크기가 줄어들지 않자 약제를 변경해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했다.
원고는 새벽에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손발이 떨리면서 쓰려져 잠시 의식을 잃자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피고 병원 뇌 연수막 암 전이 진단
이에 피고 병원 의사들은 뇌 MRI 검사를 거쳐 유방암이 뇌 연수막으로 전이된 것으로 진단했다.
피고 병원 외과 의료진은 이때부터 10회에 걸쳐 뇌에 대한 방사선치료를 시행했다.
이로 인해 원고는 두부 방사선치료를 받으면서 두피가 부어 올랐고, 입 안이 헐어서 음식물을 섭취할 수 없었으며, 탈모증이 생겨 머리카락이 빠졌다.
피고 병원 의사는 한 달 뒤 암이 많이 퍼져서 수술을 할 수 없다고 말했고, 원고는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퇴원했다.
하지만 원고는 며칠 뒤 다시 피고 병원에 입원해 유방암 종괴에 대한 방사선치료를 받기로 했다. 당시 유방 종괴의 크기는 8*10cm였다.
다른 병원에서 뇌 연수막 전이 아닌 것으로 진단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유방 방사선치료를 받다가 A의료원을 방문해 뇌 MRI 검사와 요추천자 검사를 한 결과 뇌 연수막 전이가 아닌 것으로 진단되었다.
원고들은 유방 종괴의 크기가 작아지자 남아있는 암을 제거하는 수술을 원했다. 그런데 피고 병원 의사는 “유방의 종양이 3cm 정도 남아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암이 아니다”고 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 병원의 진단이 의심스러워 A병원에서 뇌 MRI 검사와 유방 X-선 검사, 유방초음파검사, 유방 종괴 조직검사 등을 시행했다.
유방암 아닌 섬유종 판정
그 결과 유방 종괴의 크기가 2.2*0.8*2.8cm였고, 의료진은 우측 유방에는 암의 증거가 없고 섬유종이라고 판정했다.
원고는 그 후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고 A병원에서 6개월 간격으로 유방초음파검사를 받다가 5년 뒤 더 이상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되고, 암이 아니라는 최종 판정을 받았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뇌 MRI 결과를 잘못 판독해 정상적인 뇌를 암 전이로 오진해 불필요한 두부 방사선치료를 시행했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영구적인 탈모증을 초래한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해 피고 병원은 원고의 유방암이 항암제 치료에도 불구하고 급속히 진행하고 있어 뇌 전이가 상당히 의심스러운 상황이었고, 원고의 보호자가 요추천자에 동의하지 않아 요추천자를 시행할 수 없어 뇌 MRI 판독 소견에 따라 치료할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법원의 판단
가. 유방암의 뇌 연수막 전이로 오진한 과실 여부
피고 병원 신경과 의료진은 외과의 협진 의뢰를 받고 요추천자를 시행한 이유 뇌 연수막 전이 여부를 판단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외과 의료진은 이를 무시하고 뇌 MRI 판결 소견만 과신해 뇌 연수막 전이로 확진한 후 원고에 대해 두부 방사선 치료를 했다.
피고 병원이 시행한 뇌 MRI 영상은 유방암이 뇌연수막으로 전이된 상태가 아니라 정상적인 뇌 상태의 영상이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 병원의 영상의학과 의사는 연수막 전이 가능성이 있다고 잘못 판독했고, 외과 의료진은 위 MRI 판독 의견에 집착한 나머지 유방암이 뇌 연수막으로 전이된 것으로 잘못 진단했다.
또한 뇌 MRI 상 연수막 조영 증강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이 여부를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는 요추천자 검사를 해야 한다.
이에 대해 신경과 의사가 2번이나 요추천자 검사를 권유했음에도 신경과 협진 의견을 무시하고, 요추천자 검사를 하지 않은 채 유방암이 뇌연수막으로 전이되었다고 오진한 잘못을 범했다.
나. 보호자의 비동의로 요추천자 검사를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
환자 보호자는 당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의 유방암이 뇌까지 전이되었다고 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해서 원고를 더 이상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 요추천자 검사를 받지 않겠다고 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들에게 요추천자 검사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적극 권유하지도 않았다.
이런 사정들에 비춰 보면 피고 병원이 요추천자 검사를 하지 않은 것은 보호자들이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병원 의료진은 유방암의 뇌연수막 전이로 오진해 원고로 하여금 불필요한 두부 방사선치료를 받게 해 피고 병원은 의료상 과실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글 번호: 13978번
2022.05.18 - [안기자 의료판례] - 복부 통증, 위궤양 추가검사 안해 위암 진단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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