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대뼈 축소수술, 안면윤곽수술 시행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미용 목적으로 광대뼈 축소수술 및 턱끝수술(안면윤곽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2년 3개월 뒤 아래 입술, 양쪽 턱 감각 이상 및 통증이 발생하자 F병원 신경과에 내원해 진료를 받았다.
입술과 턱의 감각이상 발생
또 며칠 뒤 E대학교 치과대병원 구강내과에 내원해 진료를 받기도 했다. 그 결과 신경 손상에 의해 아랫입술을 움직일 때 입술의 비대칭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현재 좌측 입술과 턱의 전반적인 감각이 둔화된 상태이며, 입술과 턱의 감각 이상이 발생했다. 또 우측 입술과 턱의 일부에 감각 이상과 턱의 통증을 겪고 있으며, 이런 장애가 영구적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원고는 피고 병원이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하치조신경을 손상시켰고, 이후 신경 손상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원고는 피고 병원이 수술을 하기에 앞서 신경 손상 등의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하지 않아 원고의 수술 여부 선택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피고 병원의 주장
이에 대해 피고 병원은 원고가 수술 후 2년이 지난 뒤에서야 감각이상 증상을 호소했고, 그 이전에는 그와 같은 증상을 이야기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수술과 증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하치조신경 손상은?
하치조신경은 아태턱 신경에서 일어나 턱뼈관으로 들어가 아래 치아와 아래턱뼈에 분포하는 신경을 의미한다.
신경 손상이 경미한 경우 보통 6개월 안에 회복이 되지만 신경이 절단된 경우 감각마비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법원의 판단
가. 시술 과정의 과실 발생 여부
원고는 광대뼈축소수술과 턱끝수술을 하기 이전에는 현재와 같은 장애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고, 이런 증상은 수술 이후 발생했다. 또 이 사건 수술과 증상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입되었다고 볼 여지가 없다.
반면 피고는 이 사건 수술과 증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수술 이후 경과에 대한 진료기록을 전혀 작성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는 수술 후 약 2년 뒤 원고를 진료했다고 한 진료기록 역시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2년 뒤 감각이상을 호소했다고 하는 주장을 믿을 수 없다.
아울러 E대학 치과병원에서 시행한 CT 검사상 수술 후 아래턱뼈의 아래 경계가 하치조신경과 상당히 접근하고, 일부 하치조 신경의 연속성이 없는 상태가 확인되었다.
따라서 피고 병원 의사가 수술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신경을 과도하게 견인하거나 절단한 과실로 하치조신경을 손상시킨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나. 경과관찰 과정의 과실 여부
삼차신경이 손상되면 아랫입술 부위와 턱끝 부위 감각이 둔해지고, 저릿한 감각이상이 발생한다.
그런데 피고 병원 의료진은 수술 후 2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CT 촬영을 다시 했을 뿐 신경 손상 정도를 정밀히 검사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피고 병원은 수술 이후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
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전에 원고로부터 수술동의서를 받았고, 수술동의서에 자필로 감각둔화, 비대칭 등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의료진이 신경 손상으로 인해 영구적인 감각 이상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 글 번호: 512739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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