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렴 소견으로 항생제 투여 후 귀가
환자는 허리 통증, 오한, 갈증 등의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신장내과 외래진료를 받은 후 검사 결과 폐렴 소견이 확인되었다.
의료진은 입원을 권유했지만 병실 사정으로 입원이 어렵자 항생제인 세프트리악손(이 사건 약물) 2g 주사를 투여 받은 뒤 경구용 항생제를 처방하고 귀가하도록 했다.
세프트리악손 항생제는 폐렴, 기관지염 등 호흡기계 감염증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되는 약물이고, 환자는 폐렴이 의심되어 항생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혈액투석차 피고 병원 입원
환자는 이후 혈액투석을 위해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신장내과 외래진료를 받은 뒤 입원했다.
환자는 입원 4일 뒤 새벽에 화장실에서 배뇨 중 잠시 의식이 소실되자 뇌 CT를 촬영했지만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
환자는 다음 날 향후 혈액투석 치료를 하기 위해 혈관이식수술을 받았고, 그 뒤 경과관찰을 하면서 십이지장궤양, 당뇨, 만성신부전 등에 대한 약물치료를 받았다.
의료진은 8일 뒤 오후 5시 30분 경 회진을 하면서 환자의 폐음 청진상 기관지음이 거칠어 폐렴에 준하는 항생제 세프트리악손(이 사건 약물)을 투여하기로 하고 생리식염수에 혼합해 주사했다.
항생제 투여 후 심정지 발생
그러나 환자가 곧 심한 가슴 불편감을 호소해 투약을 중단했고, 오후 8시 39분 경 환자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자 의료진이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
이어 의료진은 기관내삽관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오후 9시 7분 경 기관내삽관에 성공해 산소포화도가 97%로 회복되었다.
하지만 환자는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혼수상태가 지속되었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환자의 보호자인 원고들은 의료진이 세프트리악손을 투여하기 전 과민반응을 예측하기 위해 피부반응검사를 시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원고들은 의료진이 항생제를 투여할 경우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발생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약물치료 이전에 환자에게 설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피고 병원의 주장
이에 대해 피고 병원은 이 사건 항생제가 다른 항생제에 비해 비교적 낮은 이상반응률을 보인다는 점을 고려하면 환자가 약물 투여로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올 수 있다는 점을 알았더라도 약물치료를 받았을 것이므로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의 판단
가. 피부반응검사를 시행할 주의의무 여부
식약처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세프트리악손의 의약품 상세정보 중 일반적 주의사항에는 쇼크 등의 반응을 예측하기 위해 충분히 문진하고 사전에 피부반응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항생제는 세팔로스포린 계열 항생제에 속하고, 일부 학술지에 ‘세프트리악손을 반복적으로 투여한 환자에게서 처음 수차례 투여시에는 부작용을 보이지 않다가 후에 즉시형 과민반응을 보인 증례가 보고된다’는 내용일 게재되었다.
그러나 피고 병원 의료진은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하기 전에 피부반응검사를 실시했지만 이상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 사건 감정의는 ‘세팔로스포린 계열 항생제에 대한 피부반응검사는 기본으로 권장하고 있지는 않고 과거에 문제가 있었던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처럼 임상의학계에서 세팔로스포린 계열 항생제와 관련한 피부반응시험의 효용성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 항생제 피부반응검사가 기본으로 권장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의료진이 이 사건 항생제를 투여할 때마다 피부반응검사를 실시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존재한다거나 약물치료를 하면서 환자에게 피부반응검사를 하지 않은 것이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의사의 설명의무는 그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다.
특히 그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그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발생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
이 사건 항생제는 부작용으로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발생할 수 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약물치료를 하기 전에 이런 부작용에 관해 설명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병원 의료진은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고 하더라도 환자가 그 부작용을 고려해 여러 가지로 대처할 다른 선택의 가능성을 모두 배제하고 이 사건 약물치료를 승낙했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글 번호: 104383번
2022.04.14 - [안기자 의료판례] - 폐 결핵종 수술 중 지혈 과실로 대량 출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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