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기자 의료판례

마비성 장꼬임 폐색에 불필요한 수술하고 복막염 초래

by dha826 2022. 5. 30.
반응형
피고 병원에서 마비성 장폐색(장꼬임) 진단

환자는 심한 복부 통증을 호소하면서 J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의료진은 각종 검사 결과 위와 관련된 문제가 있거나 요관 결석 가능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해 원원하게 되었다.

 

환자는 심한 복부 통증을 호소하면서 피고 병원을 방문했고, CT 검사 등을 거쳐 마비성 장폐색 진단이 내려졌다.

 

장폐색 복강경 수술 후 지속적으로 통증 호소

환자는 피고 병원에 입원해 복강경과 복강경용 초음파절삭기 등을 이용해 소장, 대장, , 복막 사이에 유착된 부위를 박리하고, 그 과정에서 약해진 소장 부위를 봉합하는 위장관 유착박리술을 시행했다.

 

또 길이 약 15cm의 위벽을 위 내강 쪽으로 1회 집어넣어 주름을 만든 후 봉합하는 위 봉합술을 시행했다.

 

환자는 수술 직후인 오후 810분부터 통증을 호소했고, 의료진은 마약성 진통제인 페치딘을 투여했다. 환자는 같은 날 오후 933분 경에는 가슴이 뻐근하고 숨이 찬 증상을 호소했으며, 그 후에도 계속 심한 흉통을 호소했다.

 

환자는 다음 날 오전 220분 수면을 위해 신경안정제 디아제팜을, 같은 날 오전 240분에는 통증을 호소해 페치딘을 투여했다. 같은 날 오전 5시 경에는 다시 통증을 호소해 진통제인 듀로제식 패치를 붙이고 수면을 위해 디아제팜을 다시 투여받았다.

 

이에 대해 피고 의사는 수술 후 회복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정도의 통증이고, 수술은 잘 되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환자는 그 다음 날 오전 120분 경 통증을 호소했고, 140분 경 간호사실로 올라와 소리를 지르면서 다시 통증을 호소하자 진통제를 페치딘으로 교체해 투여했다.

 

심낭기종, 종격동기종 소견 조치 안해

피고 의료진은 환자가 퇴원하기를 원하자 수술 당시 설치했던 배액관을 제거한 다음 물을 조금씩 마셔보고 괜찮으면 퇴원해도 좋다고 했다.

 

환자는 오후 130분 듀로제식 패치 진통제를 붙이고 7일분의 위 보호제, 소화제 등을 처방받아 퇴원했다.

 

환편 퇴원 당일 촬영한 위 흉부엑스레이 사진을 보면 좌측 횡격막 상부에 공기 음영이 있어 심낭기종과 종격동기종의 소견을 보이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 의료진은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퇴원 당시까지 환자나 환자 보호자에게 이런 사실을 고지하지도 않았다.

 

퇴원 후 고열 발생해 피고 병원 진료

환자는 퇴원 후 집에서 쉬는 동안 체온이 38.3도까지 올랐고, 원고가 피고 병원에 전화했지만 간호사는 수술 후 보통 있는 일이라고만 했다.

 

환자는 계속 통증이 발생하고, 열이 나자 다음 날 피고 병원을 방문했고, 간호사는 몰핀을 투여했고, 환자는 그 뒤 통증이 줄어들자 주치의를 기다려 진료를 보지 않고 귀가했다.

 

환자는 같은 날 오후 5시 경 다시 병원을 방문했는데 당시 체온이 38.8, 맥박이 분당 137회로 측정되었다.

 

피고 의사는 간호사에게 지시에 세프티손(복막염 등에 반응하는 약제), 에취투(소화성궤양 약)를 투여하고 산소 3L를 공급했다.

 

의료진은 간호사에게 CRP(C 반응성 단백시험), CBC(일반혈액검사), LFT(간기능검사) 등을 실시하도록 지시했지만 환자는 컨디션이 호전되었으니 다음 날 외래진료를 받겠다며 귀가했다.

 

환자는 이틀 뒤 왼쪽 가슴 통증, 왼쪽 어깨 방사통, 복통 등을 호소하며 오전 445분 다시 내원했다.

 

K병원에서 복막염, 심낭압전으로 응급 개복술

피고 의료진이 오전 828분 심전도검사를 한 결과 맥박은 분당 145회로 심각한 빈맥 상태였고, 심장전압은 0.18mV로 현저히 낮은 상태였다.

 

피고 의료진은 같은 날 1240분 환자가 병실 화장실 변기에 구토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침상으로 옮겼는데 그 순간 의식을 잃었다.

 

이에 의료진은 에피네프린 투여 및 심폐소생술, 기도삽관 등을 한 뒤 환자를 K병원으로 옮겼다.

 

K병원 의료진은 엑스레이와 CT 등의 검사를 거쳐 복막염, 장 유착, 심낭압전 등으로 확인하고 응급 개복술을 시행했다.

 

개복 결과 소장 부위에서 약 1cm의 천공이 발견되었고, 액체와 음식물 찌꺼기 일부가 소장 천공을 통해 배액된 것을 확인했다.

 

또 의료진은 소장 천공과 복막염으로 인해 복막 안에 있던 액체가 심낭으로 유입된 것으로 의심했지만 천공된 부분을 육안으로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환자는 응급수술에도 불구하고 뇌부종과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으로 뇌사 상태에 빠졌다.

 

국과수, 소장 및 심낭 천공 확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결과 피고 병원 수술 이후 발생한 소장 천공을 통해 소장 내용물이 복강 안으로 유출되어 복막염이 발생했고, 심낭 천공을 통해 복강 내 염증이 심낭 안으로 다시 파급되어 심낭염, 염증성 삼출액, 심낭기종 등이 발생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피고 의사는 수술 시행 및 그 이후 경과관찰 과정에서 의료상 과실을 범한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금고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장폐색이란?

, 특히 소장이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막혀 음식물, 소화액, 가스 등이 통과하지 못하게 되는 질환이다.

 

기계적 원인으로 장이 막히는 경우를 기계적 장폐색으로, 장의 운동이 중지되어 기능적으로 폐쇄되는 경우를 마비성 장폐색이라고 한다.

 

기계적 장폐색의 경우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 반면 마비성 장폐색은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거의 없다.

 

법원의 판단

1. 마비성 장폐색에 대해 유착박리술이 적절했는지 여부

피고 의사는 환자의 증상을 마비성 장폐색으로 진단했고, 특별히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비침습적 치료 가능성을 제대로 검토하거나 시도해 보지도 않은 채 곧바로 유착박리술을 시행했다.

 

장폐색 환자의 약 70~80%는 수술이 아닌 비침습적인 치료만으로도 회복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 특히 마비성 장폐색의 경우 비침습적 방법으로 치료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유착박리술을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는 비침습적인 치료를 제대로 시행해 보지도 않은 채 즉시 유착박리술을 시행한 과실이 있다.

 

2. 위봉합술 사전 동의 안받은 과실 여부

수술 당일 환자가 서명한 수술마취동의서에는 위봉합술을 시행할 예정이라거나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명지적인 기재가 없다.

 

또 수술기록지에조차 당시 시행한 위 봉합술에 관한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3. 소장 및 심낭 천공 과실 여부

이 사건 소장 천공과 심낭 천공은 당장 시행이 필요하지 않은 유착박리술과 환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은 위 봉합술을 시행하는 도중 곧바로 발생했거나 적어도 수술 도중 손상을 입은 부위에 수술 이후 지연성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4. 경과관찰 과정상 과실 여부

피고 의사는 수술 이후 환자에게 종격동기종과 심낭기종이 발생했다고 직접 판단했어야 하고, 최소한 영상의학과 전문의에게 문의하거나 협진을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

 

하지만 피고 의사는 복강경을 이용해 복부 수술을 한 환자의 좌측 횡격막 상부에서 공기 음영이 보이는 것 자체가 비특이적인 소견이라는 점은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심낭 천공이 발생했을 수 있다는 점을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다.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 의사는 수술 시행 이후 경과관찰 과정에서 과실을 범했다고 판단된다. 531124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