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근경색, 뇌경색으로 관상동맥 중재술
환자는 뇌경색, 우측 편마비 등의 질환을 앓던 중 집에서 갑자기 쓰러진 후 대학병원에서 급성 심근경색과 대뇌경색 진단을 받고 관상동맥조영술 및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을 받았다.
그 뒤 K병원에서 와상 상태(bedridden state)로 있던 중 발작성 심방세동 증상이 나타나 대학병원에서 약물조절 치료를 받은 뒤 다시 L병원에 입원했다.
편마비, 심근경색 등으로 피고 병원 입원
환자는 그러던 중 다시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대학병원에서 외래치료를 받고 피고 병원으로 전원해 입원치료를 받았다.
환자는 피고 병원 입원 당시 뇌경색으로 인한 우측 편마비, 심근경색, 당뇨, 고혈압, 심방세동, 수면장애 등이 있는 상태로 이동용 침대로 이송되었다.
환자는 피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자발적인 거동과 식사, 대소변 처리 등이 되지 않는 상태였고, 병상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큰 소리를 지르고, 수면장애에 이상행동을 하는 모습이 지속되었다.
피고 병원은 신경과에 의뢰해 혈관성 치매에 동반된 행동장애 증상에 대해 신경과 처방약을 처방했지만 수면장애, 섬망, 이상행동 등의 증상이 지속되었다.
또 피고 병원은 환자가 자발적인 식사를 하지 못해 수차례 영양제 주사를 처방했다.
경련과 청색증 등 증상 발생
그러던 중 오후 8시 30분 경 30초 정도의 경련과 청색증을 보였고, 담당 간호사는 당직의에게 환자의 상태를 보고하고 산소 3리터를 투여했다. 당시 당직의사가 직접 환자의 상태를 진찰하지는 않았다.
의료진이 오후 8시 40분 환자의 활력징후를 점검한 결과 산소포화도가 99%로 회복되었고, 혈압 110/80mmHg, 맥박 78회/분, 호흡 18회/분, 체온 36도로 정상이었고, 환자의 상태는 안정적이었다.
하지만 환자는 오후 10시 30분 경 헛소리를 하며 손으로 기저귀를 뜯는 모습을 보이면서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 증상을 보였다.
이에 피고 병원은 수면 및 안정을 위해 할로페리돌 1앰플을 주사해 수면을 취하도록 했다.
환자는 다음 날 오전 5시 40분 숨을 가쁘게 쉬는 증상을 보였고, 혈압 70/40mmHg, 맥박 52회/분이었고, 산소포화도는 40%로 떨어져 당직의를 호출했지만 안타깝게도 사망에 이르렀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환자의 보호자인 원고들은 환자가 발작, 혈압 저하, 의식 혼미 등의 상태를 보였음에도 피고 병원이 산소 투입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다음 날 오전 5시 40분 경에야 당직의를 호출해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사망 당일 환자의 상태
환자는 사망 당일 헛소리, 수면장애 증상을 보이기는 했지만 이는 환자가 피고 병원에 입원했던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보였던 증상이었다.
법원의 판단
1. 환자는 피고 병원에 입원할 당시 81세의 고령이었고, 6개월 전 급성 심근경색 증상으로 수술을 받은 뒤 자발적인 거동과 식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다.
2. 환자는 피고 병원에 입원하기 전 발작성 심방세동, 급성 심근경색증 등의 증상으로 전원 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악화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환자의 아들이 내원했을 때 담당 의사가 DNR(Do Not Resuscitate, 심폐소생술 거부)에 관해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았다.
4. 피고 병원은 환자의 활력징후에 최초로 이상징후가 나타났던 오후 8시 30분 경 즉시 담당의사에게 환자의 상태를 보고한 후 산소를 투여하고 심전도 모니터링 기계를 장착하는 등 의사의 지시에 따라 환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5. 환자가 사망 당일 헛소리, 수면장애 증상을 보이기는 했지만 이는 환자가 피고 병원에 입원하던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보였던 증상으로서 이에 대해 급박한 조치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8.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당직의사를 즉시 호출해 당직의사로 하여금 직접 환자의 상태를 점검하도록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병원의 과실로 인해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글 번호: 2622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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