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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심방심실 중격결손 수술 후 저혈량성 쇼크, 심정지

by dha826 2022.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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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방중격결손 진단 받아 입원

원고는 태어난 지 1개월이 된 신생아로, 심방중격결손 및 심실중격결손 등의 진단을 받아 E병원에 입원했다.

 

그리고 소아심장과 전문의로부터 진료를 받고 흉부외과 전문의 등으로부터 심실중격결손 첩포 교정술, 심실중격결손 일차폐쇄술, 동맥관개존 결찰 등의 수술을 받았다.

 

수술 직후 혈압저하 현상 발생

원고는 수술 당일 1215분 경 중환자실로 옮겨졌는데 그 직후인 1220분 혈압이 80mmHg에서 50mmHg로 저하되었고, 대천문 함몰, 중심정맥압 6cmH2O였다.

 

원고는 혈압이 계속 떨어져 오후 120분에는 48mmHg로 저하되었고, 오후 155분에는 갑자기 29mmHg로 떨어졌고, 얼굴 청색증이 나타났다.

 

흉부배액관 출혈 징후 확인

또 오후 230분에는 흉부배액관 경도로 출혈 징후가 포착되었고, 오후 555분에는 동맥혈압이 50mmHg까지 저하되고 소변배출량 감소 등이 발생했다.

 

의료진은 오후 759분 원고에게 서맥이 있고, 동맥혈압이 40대로 떨어지자 심폐소생술을 시작했고, 오후 840ECMO(체외막산소화장치)를 시작했다.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지마비 등 발생

원고는 이후 E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한 달 여 뒤 퇴원했지만 저산소성 뇌손상에 의한 사지마비 상태인 저산소성 뇌병증 및 중증의 운동기능장애, 발달 지연, 사지마비, 인지 및 언어발달 지연 등의 증세가 있으며, 뇌병변 1급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원고의 보호자들은 의료진이 수술 중 복부출혈을 야기했음에도 이에 대한 원인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수혈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지속적인 저혈량증 및 심정지를 초래한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피고 병원의 주장

이에 대해 피고 병원은 수술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며, 중환자실에서 발생한 원고의 증세에 대해 각종 약물 투여, 수혈, 심폐소생술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 아무런 과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심실중격결손이란?

좌심실과 우심실 사이의 심실중격에 결손(구멍)이 있는 선천성 심장질환이다. 심실중격결손은 심부전, 호흡기 감염, 폐혈관폐쇄성 질환, 감염성 심내막염, 대동맥판막의 변형 및 역류 등을 유발할 수 있다.

 

결손이 큰 환자는 치료하지 않으면 영아기의 심부전이나 반복되는 호흡기 감염으로 조기 사망할 수 있다.

 

심실중격결손으로 인한 심부전이 있으면 수술로 교정해야 하며, 수술은 일반적으로 인공심폐기를 이용한 체외심폐순환을 시행해 인공심폐기가 심장과 폐의 기능을 대신하는 동안 심정지액을 이용해 심정지를 유도한 후 일차봉합술 또는 첩포를 이용해 결손을 막는 교정술을 시행한다.

 

법원의 판단

. 수술 과정 중 주의의무 위반 여부

(1). 원고는 수술 직후 혈압과 중심정맥압, 혈색소 수치 등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대천문이 함몰되고, 소변량 감소, 청색증이 나타나는 등 저혈량성 쇼크와 함께 복부팽만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

 

그런데 이런 증상은 수술 외에는 다른 원인이 개재했을 가능성이 희박하다.

 

(2). 원고의 경우 수술 후 오후 730분 복부배액관을 삽입하자 혈액성 액체가 약 300cc 가량 배출되었는데 심실중격결손 수술 후 다량의 복수가 생기는 것은 흔치 않으며, 혈액성 용액이 배출되는 것은 비정상적 현상이다.

 

(3). 수술 관련 진료기록을 감정한 전문의는 수술 중 복부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며 이후 원고에게 저혈량성 쇼크가 발생했고, 이는 뇌손상의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4). 이런 점 등을 종합하면 수술 직후 원고에게 발생한 일련의 저혈량성 쇼크 및 심정지 상태 등은 결국 수술 중 체외심폐순환용 하대정맥 케뉼라 삽입시 발생한 하대정맥, 간정맥 및 간 실질 열상 또는 흉관이나 심박동기 전극을 흉벽을 통과시킬 때 발생한 간 또는 복벽의 혈관 손상에 기인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5). 그럼에도 의료진은 수술 도중 출혈 발생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출혈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병원에게 수술 과정에서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 수술 후 처치에 있어서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1). 원고는 수술 후 혈압 및 중심정맥압 저하, 저혈량성 쇼크 상태가 지속되었고, 청색증까지 나타났다.

 

(2). 이런 경우 신체검진을 통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각종 검사를 시행해야 하며, 정맥 내 수액 공급과 충분한 수혈을 지체해서는 안된다.

 

(3). 특히 복부팽만과 복부배액관을 통해 배출되는 혈액성 액체를 통해 복부출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출혈점 위치 등을 신속하게 파악해 출혈을 막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의료진은 혈압상승 등 증세 완화를 위해 약물 투여, 일부 수혈을 주로 실시했을 뿐 근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각종 검사를 충분히 실시하지 않았다.

 

특히 혈압이 불안정하고, 지속적인 저혈량 상태를 보이며, 혈색소수치 감소, 복부출혈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적절한 시기에 충분한 양의 수혈이 이뤄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런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 의료진은 원고가 위와 같은 증세를 보임에 있어 적절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과실도 있다고 할 것이다. 글 번호: 8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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