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증 상담 후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
원고는 피고 비뇨기과의원에서 조루증에 대해 상담을 한 후 피고 의사로부터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을 받기로 했다.
원고는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수술을 받은 직후 음경이 부어오르고 귀두에 피멍이 들며 음경피부를 통해 체액 같은 것이 흘러나오는 증세를 보였다.
이에 대해 피고 의사는 일반적으로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 및 포경수술을 받은 후에는 창상 부위의 압박이나 절개봉합면의 혈액순환 부전 등으로 이런 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는 개인의 체질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2~3주 후에는 정상적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술 후 음경 감각이상 증상 발생
원고는 수술 후 3주 지난 뒤 음경의 부기가 가라앉았지만 음경에 감각이상 증상이 나타나면서 귀두 및 음경 부위가 속옷에 스치거나 샤워물이 닿은 등 가벼운 접촉만 해도 심한 통증이 발생했다.
이에 원고는 다시 1~2회에 걸쳐 피고 병원을 방문했지만 피고는 수술 부위에 특이소견이 없다고 판단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
그 후 원고는 통증 치료를 위해 여러 비뇨기과를 다녔지만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하다가 다른 병원 비뇨기과에서 통증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통증의 정도가 점점 심해져 원고는 S대병원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제2형으로 진단받고 신경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통증 조절이 잘 되지 않아 다른 대학병원에서 신경차단술을 받았지만 이 역시 별다른 효과가 없어 결국 영구적 척수신경자극기 삽입술을 받았다.
통증과 우울 등으로 정신과적 집중치료 필요
원고는 이런 치료 후에도 여전히 귀두 및 음경 부위에 이질감, 감각저하 등이 존재하고 있어 손경 손상에 의한 신경병증 통증으로 인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2형에 준하는 상태이다.
원고는 S대병원에서 통증과 우울, 불안, 정동조절 어려움, 심한 자존감 저하 등으로 자살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정신과적 집중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진단받았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원고는 피고 의사가 다양한 조루증 치료방법 중 덜 침습적인 치료방법을 강구했어야 함에도 곧바로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해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초래한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원고는 피고 의사가 수술을 하기에 앞서 수술의 조루증 치료에 관한 효과만 설명했을 뿐 그 위험성이나 부작용에 관해서는 설명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음경배부신경 부분 절제술
음경배부신경은 벅스근막 아래, 백막 위층에 위치해 음경의 귀두, 피부, 요도 및 해면체 안의 감각을 내음부 신경을 통해 척수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신경이다.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은 귀두감각이 유난히 예민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수술방법으로 귀두감각을 맡고 있는 음경배부신경을 부분적으로 절단해 음경 피부와 귀두부의 감각을 저하시켜 사정을 지연시키는 수술방법이다.
법원의 판단
가.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 과정의 과실 여부
이 사건 수술 당시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이 비뇨기과 개원의들 사이에서 널리 행해지고 있었다.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의 일반적인 부작용으로는 부종, 혈종, 감염 등으로 인한 창상 치유 지연 내지 지루, 사정불능, 발기부전 및 수술 후 귀두 부위의 짜릿한 통증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원고에게 나타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의 신경병증 통증 질환이 부작용으로 발생한 예는 보고된 적이 없다.
이런 점에 비춰 보면 피고가 당시 의료 수준에 따라 최선의 조치를 다했다면 수술로 인해 원고에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또는 그와 비슷한 정도의 신경병증 통증질환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거나 이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수술을 받기 전 이메일을 통해 피고에게 조루에 관한 상담을 하면서 자신이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보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면서 수술에 관해 문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 여러 가지 치료방법에 대한 만족도조사에서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이 82%로 가장 높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아울러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을 시행하기 전 음경진동각 검사 등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권고 또는 지침이 없다.
이런 점에서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을 시행한 것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 수준 및 자기의 지식경험에 비춰 의사로서의 재량을 넘어선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가 수술 후 원고의 통증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수술로 인해 원고에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또는 그와 비슷한 정도의 통증이 발생할 것을 예견할 수 없었던 이상 피고에게 원고의 현 장해 상태 발생에 대한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피고가 수술 당시 수술로 인해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가 이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방법에 관해 제대로 설명한 후 원고로부터 수술 승낙을 받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피고는 원고와 인터넷으로 상담할 당시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이라는 용어 대신 ‘음경배부신경 부분적 차단’ 또는 ‘배부신경차단술’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방법이 음경배부신경의 단순한 부분차단이 아니라 신경의 일부를 절단하는 부분절제라는 사실에 관해 제대로 설명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가 수술 시행 전에 원고에게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의 위험성 내지 부작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피고는 인터넷 상담 당시 “수술 후 부작용 및 후유증이 없으므로 걱정하지 말라. 수술에 소요되는 시간은 20분 정도이며, 수술 후 병원에 더 이상 내원할 필요가 없으며, 정상적인 성생활이 2~3주 후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런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에게 조루수술을 시행하기 전 수술의 부작용 및 후유증에 관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고 그 장점에 대해서만 강조해 설명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수술 당시 수술로 인해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수술 부작용에 관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다하지 않아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이뤄진 위법적 수술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글 번호: 15983번
'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마비성 장꼬임 폐색에 불필요한 수술하고 복막염 초래 (0) | 2022.05.30 |
---|---|
와상환자 발작에 대해 당직의사를 즉시 호출하지 않았다면? (0) | 2022.05.29 |
심방심실 중격결손 수술 후 저혈량성 쇼크, 심정지 (2) | 2022.05.27 |
당뇨족 환자 한의원 침, 사혈 치료 후 괴사 (1) | 2022.05.26 |
추간판 탈출 디스크수술 후 마미증후군 (2) | 2022.05.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