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 발생 1년여 뒤 치매 소견 확인
원고는 결핵성 척추염 진단을 받아 항결핵제를 복용하고 피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당시 좌측 중대뇌동맥 경색 진단도 함께 받아 뇌경색 이차예방약물을 복용했다.
원고는 1년 3개월 뒤 치매 소견이 있어 피고 병원 신경과에서 치료를 받던 중 기능검사(NPT)를 실시했다. 그 결과 MMSE(Mini-mental state examination)sms 15점, CDR(Clinical dementia rating)은 1.0점이었다.
퇴행성 관절염으로 무릎 인공관절수술
원고는 피고 병원 신경과 외래진료 중 슬관절(무릎관절) 통증을 호소해 정형외과 진료를 받게 되었다.
진료 결과 원고는 우측 무릎의 구축(contracture)이 발생해 걷기 어려운 상태였는데 방사선 검사 결과 심한 골관절염이 확인되었고, 굴곡구축 50도, 후속굴곡 130도를 보였다.
그러자 의료진은 원고의 우측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 무릎관절 전치환술(인공관절수술)을 시행했다.
수술 직후부터 섬망, 치매증상 악화
그런데 원고가 수술 다음 날 자꾸 매점에 가야 한다고 하고, 헤모박(hemovac)을 잡아 뽑으려고 하는 등 불안정한 상태를 보였다.
원고는 이후에도 간헐적으로 수술 상처 드레싱을 제거하려고 하는 등 때때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피고 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 협진을 의뢰했고, 진료 결과 치매에 병발한 섬망(delirium superimposed on dementia) 증상임을 확인했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고 약 6개월 뒤 피고 병원 신경과 진료 결과 섬망 증상은 호전되었지만 기능검사 결과 MMSE 5점, CDR 3.0점으로 치매 정도가 악화된 소견을 보였다.
치매로 혼자 일상생활 불가, 이상행동 관찰
원고는 10개월 뒤 다시 피고 병원에 내원했을 당시에는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치매 상태가 악화되어 있었다.
원고는 그 뒤 치매증상이 악화되어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고, 이상행동이 관찰되며, 향후 평생 약물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다.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환자의 보호자인 원고들은 피고 병원이 치매가 있는 환자에 대해 큰 수술을 시행하면서 아무런 양해나 통보 없이 담당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로 하여금 수술을 하도록 해 치매 증상을 악화시킨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원고들은 피고 병원이 수술로 인해 치매가 악화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은 과실도 있다고 지적했다.
수술과 섬망, 치매 연관성
섬망은 55세 이상 성인의 1.1%의 단기 유병률을 보이고, 미국에서 매년 230만명의 노인에서 유발된다.
수술 후 섬망은 65세 이상의 노년층에서 수술의 종류에 따라 10~66%의 높은 발생률을 보인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로 흔한 증상이다.
특히 고령의 환자가 대수술을 받게 되면 섬망이 흔하게 나타날 수 있고, 치매 환자의 경우 그 위험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심 법원의 판단
가. 의료과실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수술 전 우측 무릎의 굴곡구축이 50도였지만 수술 후 퇴원 당시에는 10도였던 점에 비춰 수술 후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담당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수술을 시행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수술 후 섬망 증상이 호전되어 가는 상태에서 약 6개월이 지난 후에 나타난 확연히 악화된 양상의 치매 증상과 이 사건 수술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수술 전에 이미 중증도의 치매 단계에 있어 원고의 인지기능저하는 퇴행성 치매의 악화로 판단된다.
퇴행성 치매는 그 자체로도 점차 악화되는 경과를 밟아 이 사건 수술이 원고의 치매를 악화시켰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런 점 등에 비춰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수술과 관련해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수술과 원고의 현재 증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수술로 인해 원고에게 치매 악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하기도 어려웠다.
뿐만 아니라 실제 원고에게 발생한 치매 악화라는 결과가 수술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설명의무 위반을 문제 삼을 수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심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감정의는 수술 후 원고의 치매 증상이 악화된 원인과 관련해 퇴행성 치매의 자연 경과에 의한 악화 가능성뿐만 아니라 전신마취 때 사용한 마취제나 수술로 인한 섬망 등으로 치매 증상이 악화되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수술에 앞서 원고의 나이, 기저질환 등을 고려해 전신마취 아래 수술을 받을 경우 섬망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치매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관해 충분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해 원고로 하여금 수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기록에 따르면 의료진이 수술을 시행하면서 원고에게 이런 내용의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 병원 의료진은 설명의무를 위반해 원고가 수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에게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글 번호: 577352번, 2066883번
2022.01.20 - [안기자 의료판례] - 치매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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