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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혈소판 감소증, 골수이형성증후군 환자 뇌출혈 진단 지연 과실

by dha826 2022.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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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소판 감소증 진단

환자는 빈혈로 치료를 받았고, 혈소판 감소증, 골수이형성증후군으로 진단받았다.

 

환자는 4개월 뒤 비장 파열이 발생해 병원에서 비장동맥에 대한 색전술을 받았지만 호흡 곤란, 전신 부종 등으로 423일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환자는 내원 당시 호흡 곤란, 복부 통증을 호소했고, 전신 부종, 복부 팽만, 출혈 등이 관찰되었다.

 

비장절제술 후 출혈 지속

골수검사 결과 만성 골수단핵구성 백혈병으로 진단되었고, 의료진은 지혈제 처방과 함께 카테터를 이용한 배액술을 실시했다.

 

의료진은 65일 복강경하 비장절제술을 시행했고, 이후 수술 부위에 출혈이 지속되고 호흡 곤란, 복부 통증 등을 호소했다. 이에 7일 개복을 통해 출혈조절술을 실시했으며, 상태가 호전되어 일반 병실로 전실했다.

 

복부 통증, 두통, 오심 등 호소

환자는 13일 목소리가 잘 안나온다고 호소했고, 피고 병원 이비인후과 협진 결과 성대마비, 급성 후두염으로 진단되었다.

 

환자는 13일 오후 11시 경 복부 통증과 함께 두통을 호소했고, 14일 오전 110분경 복부 불편감, 두통, 호흡 곤란, 오심, 어지러움을 호소했다.

 

이에 의료진은 산소를 공급하고 항구토제를 투여했다.

 

하지만 그 후에도 오심, 어지러움, 두통에 이어 호흡곤란이 발생했고, 420분에는 의식이 기면상태에 빠졌다.

 

소뇌 부위 뇌내출혈 발견

의료진은 오전 452분 경 후두부 부종에 의한 호흡곤란으로 판단해 기관삽관을 실시한 뒤 중환자실로 전실했다.

 

하지만 환자는 오전 11시 동공 빛 반사가 소실되고, 동공이 산대되었다. 의료진이 뇌 CT 검사를 실시한 결과 소뇌 부위의 뇌내출혈이 발견되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뇌내출혈에 대해서는 개두술을 통한 감압술, 혈종제거술을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미 뇌간 반사가 없는 혼수상태에 있어 뇌사상태에 있다고 판단했다. 환자는 며칠 뒤 심정지로 안타깝게도 사망했다.

 

원고들의 주장

그러자 환자의 보호자인 원고들은 환자가 골수이형성증후군으로 출혈 가능성이 높은 환자이고, 뇌출혈을 의심할 수 있는 오심, 두통 등을 호소했음에도 의료진은 이를 전혀 의심하지 못해 진단을 지연한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혈소판 감소증

혈소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지혈작용이므로 혈소판 감소증이 일어나면 출혈증세가 나타난다. 피부나 점막에서도 출혈이 일어나는데 자반증, 혈뇨 등으로 나타난다.

 

출혈이 장기간 지속되면 빈혈이 생긴다. 혈소판 감소증 환자에게 발생하는 자발성 출혈의 부위와 시기는 예상하기 어렵다.

 

혈소판 감소증 환자에게 일반적인 두통, 오심 등 증상만으로 뇌출혈을 의심하기는 어렵지만 심한 두통과 오심, 호흡곤란, 의식 저하, 혈압 상승 및 저하가 동반된다면 뇌출혈을 의심해볼 수 있다.

 

법원의 판단

1. 환자는 13일 오후 11시 갑자기 두통을 호소했고, 그로부터 2시간이 지난 14일 오전 1시경부터는 두통 뿐만 아니라 오심, 어지러움, 호흡곤란을 호소한데 이어 410분 경에는 기면상태로 의식도 저하되었다.

 

2. 이에 대해 피고는 환자가 이전에도 두통을 호소한 적이 있으므로 두통이 특이증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13일 오후 11시 발생한 두통은 진통제 투여 후에도 지속되고, 오심, 어지러움, 호흡곤란 증상이 동반되어 이전의 두통과 다른 양상을 보여 이전의 두통과 동일한 증상으로 볼 수 없다.

 

3. 환자가 호흡곤란, 두통, 오심, 어지러움을 호소했고, 의식까지 저하되기에 이르렀다면 급성 후두염 이외에 다른 질환의 가능성을 의심했어야 한다.

 

특히 환자가 혈소판 감소증 환자이고, 위와 같은 증상이 뇌출혈의 일반적인 증상이어서 뇌출혈 발생 여부가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검사 및 진단이 이뤄졌어야 한다.

 

4. 그럼에도 의료진은 오전 540분 혈압도 상당히 저하되었음에도 뇌출혈을 의심하지 못하고 산소공급, 항구토제, 항염제, 진통제만 처방했다.

 

결국 의료진은 환자가 최초로 두통을 호소한 지 12시간, 호흡곤란, 오심, 어지러움 호소 시점으로부터 10시간이 지난 14일 오전 11시 동공 반사가 소실되자 그제서야 뇌 CT 검사를 실시해 뇌출혈을 진단했다.

 

이런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는 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에 대한 진단을 지연해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 글 번호: 590867

 

 

2022.03.25 - [안기자 의료판례] - 뇌출혈 발생 뒤늦게 검사한 과실

 

뇌출혈 발생 뒤늦게 검사한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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