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방십자인대 파열, 대퇴골 연골 결손
원고는 걷다가 넘어진 후 우측 무릎에 통증이 있어 피고 병원에서 MRI 촬영을 한 결과 무릎 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 대퇴골(넓적다리의 뼈) 내과 관절면의 연골 결손 소견이 관찰되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후방십자인대 파열에 대해 보존적 치료를 한 후 연골결손에 대해 자가골 연골이식술을 시행하기로 하고 약 3개월간 보조구를 착용해 약물치료, 물리치료를 병행했다.
연골 결손 부위 섬유연골 재생 소견
피고는 3개월 뒤 관절경검사를 한 결과 후방십자인대는 대퇴 부착부에 연결된 상태였다. 내측 대퇴골의 연골 결손 부위는 일부 섬유연골로 재생된 소견이 관찰되었다.
이에 피고는 연골이식술을 시행하지 않고 우측 슬부(무릎) 경골(종아리뼈) 근위부절골술(이 사건 수술)만 시행했다.
경골 근위부절골술이란?
무릎 퇴행성 관절염에 적용하는 수술방법이다. 종아리뼈의 상부를 절골(자르다)한 후 무릎 중 체중이 주로 실리는 부위가 바뀌도록 자른 뼈를 회전시켜서 고정하는 방법이다.
비교적 젊은 나이에서 무릎의 내측이나 외측 중 한쪽에만 병변이 있을 시행한다. 인공관절이 아니라 본인의 관절을 계속 쓴다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원고는 수술 후 지속적으로 수술부위의 발적과 열감, 부종, 동통을 호소했다.
원고는 수술 5개월 뒤 우측 슬관절(무릎관절) 부위의 통증으로 D병원에 내원해 진료한 결과 우측 슬관절의 통증과 내반 변형(오다리변형)이 있어 재수술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되었다.
현재 원고는 우측 슬관절의 약 11mm 후방이완, 우측 경골 근위부의 각형성 등 장애가 영구적으로 남아 있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원고는 피고 의사가 수술 과정에서 고정나사못을 제대로 고정하지 못했고, 수술 부위 염증을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이로 인해 골유합 지연, 우슬부 각변형, 우하지 근력약화 등으로 수술 전보다 내반슬(오다리, 휜다리)을 더 악화시킨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원고는 피고 의사가 원고의 상태 및 수술 내용과 합병증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수술했고, 수술 후 내반슬이 악화되는 등의 경과에 대해서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판단
가. 수술 후 경과관찰 상 과실 여부
원고는 수술 후 수술 부위에서 감염이 발생했고, 수술 1개월 후 X-ray 검사 결과 고정못 나사가 이완된 소견이 관찰되었다.
또 한 달 뒤에는 고정못 나사의 이완이 더 심해지고, 교정된 내반슬이 증가된 소견이 관찰되었다. 골이식 후 골유합이 적절히 진행되지 않으면 통증과 위약감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원고는 수술 후 내반이 3도 정도로 교정되었지만 점차 내반변형이 진행되어 현재 원고의 슬관절이 약 11mm 후방이완 및 우측 경골 근부위의 각형성 연구장애가 남게 되었다.
이런 점에 비춰 보면 피고가 수술 과정에서 고정나사못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절골 부위에 고정된 나사못의 해리(풀어서 떨어지는 것)가 발생했다.
또 수술부위 감염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아 수술 부위의 지연 유합 및 불유합이 야기되어 현재의 악결과를 유발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원고는 피고 의사로부터 우슬관절 대퇴골 내측과 연골결손에 대한 자가골 연골이식술과 수술의 필요성, 내용, 합병증 등에 관해 설명을 들었다는 취지의 수술신청서에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수술신청서에는 병명, 수술명, 주치의, 서명란 부분만 필기로 기재되어 있을 뿐 나머지 문구는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다.
또 공란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아무런 기재가 되어 있지 않으며, 합병증, 후유증으로 예시된 내용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수술신청서에 서명한 사실만으로 피고 의사가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과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수술 후 부작용 등에 대해 주의 깊게 설명해 원고가 실질적인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글 번호: 26270번
2021.10.03 - [안기자 의료판례] - 무릎 연골수술 후 비골신경 손상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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