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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눈꺼풀처짐 안검하수 수술 후 각막염, 토안증 등 부작용

by dha826 2022.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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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안검하수 진단 아래 수술

원고는 눈이 시리고 눈꺼풀이 처지는 증상을 호소하며 피고 성형외과의원에 내원했다. 이에 피고 의원은 선천성 안검하수가 심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피고는 원고에게 양쪽 눈 안검교정 및 눈밑지방이동술을 하고, 뮬러근의 섬유화 및 지방으로 변성이 있고, 거근의 기능은 거의 없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토안 등으로 2~5차 재수술 시행

피고는 1차 수술 후 경과 관찰을 거쳐 1년 뒤 재교정수술 2차 수술을 했는데, 수술 다음날 눈이 잘 감기지 않는 토안증상을 호소했다.

 

피고는 10일 뒤 좌측 눈에 대해 3차 재교정수술을 시행했지만 여전히 토안과 눈이 시린 증상을 호소했다.

 

원고는 약 한달 뒤 눈에 염증이 난 것 같고 오른쪽 눈이 작아진 것 같다고 하며 피고 의원에 내원했고, 피고는 4차 재교정수술을 했다.

 

마른눈증후군, 각막염, 토끼눈증, 망막장애 등 초래

그 후에도 원고는 오른쪽 눈이 풀려 내려오는 증상을 호소했고, 피고는 6개월 뒤 5차 재수술을 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해 뮬러근의 섬유화가 심해 과교정으로 눈이 안감기는 현상이 심각해졌고, 완전한 교정이 어려운 상태로 진단했다.

 

원고는 E안과의원에서 마른눈증후군, 점상 각막염, 눈꺼풀 후퇴 진단을 받았고, 다른 병원에서 토안으로 인해 안구건조증과 각막병증 진단을, F병원에서 양안 외안근마비, 망막장애, 토끼눈증, 눈꺼풀하수 진단을 받았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원고는 피고 성형외과가 1차 수술 당시 안검을 과교정해 토안증을 초래했고, 안과검사도 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반복수술을 해 증상을 악화시킨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원고는 피고가 안검하수 교정술을 하기에 앞서 토안, 눈꺼풀내림지연 등이 나타날 수 있고, 수술 후 재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 충분하게 설명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안검하수(눈꺼풀처짐)

여러 원인으로 인해 윗눈꺼풀의 높이가 정상보다 낮아지면서 불편증상을 야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위 눈꺼풀을 들어올리는 근육은 눈꺼풀거상근과 결막률러근, 이마근이 있다.

 

눈꺼풀 처짐의 원인은 눈꺼풀거상근의 선천적인 기능부전에 의해 일어나는 선천 눈꺼풀처짐(congenital ptosis)과 나이가 들면서 눈꺼풀 거상근이 연령 관련 변화로 지방으로 대체되어 약해져서 발생하는 노년성 눈꺼풀처짐(involutional ptosis)이다.

 

법원의 판단

. 의료행위 과정의 과실 여부

1. 원고와 같은 선천성 안검하수는 눈꺼풀 올림근이 정상인과 다르고 근육의 기능이 떨어져 있어 수술 후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눈의 보호기능 검사를 해 수술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함에도 피고는 안과적 검사 없이 수술을 시행했다.

 

2. 안검하수 교정술을 반복 시행하면 토안이나 각막염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재수술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보존적 치료를 해 경과를 지켜볼 수도 있는 등 재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례적으로 짧은 기간에 재수술을 반복했고, 수술을 거듭할수록 증상이 더 심해졌다. 이는 전문의인 피고가 위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잘못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3. 더구나 피고는 2~5차 수술 당시 수술 부위, 수술 부위의 섬유화나 지방 상태, 박리 정도 등에 대한 기록이나 토안의 정도, 안검의 처진 양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사나 기록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가 만연히 재수술을 반복하게 된 경위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도 부족하다.

 

피고는 안검하수 교정술의 반복 시행으로 인한 토안 등 합병증의 악화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수술을 반복하는 등의 과실이 있다.

 

이로 인해 원고에게 토안과 그로 인한 안구건조증, 각막병증 등의 악결과를 초래하거나 그 정도를 심화시켰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수술 및 재수술 과실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설명의무 위반 여부

1. 피고는 원고에게 안검하수 교정술의 시행 부위, 방법, 정도와 후유증에 대해 설명한 후 원고의 동의를 받아 수술에 임해야 한다.

 

2. 특히 2~5차 수술이 반복된 경우 반복 시술을 할 때마다 토안, 안구건조증 등의 후유증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점에 관해 구체적으로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

 

3. 그러나 원고로부터 문서화된 서면 수술동의를 받았다는 사정도 없는 등 수술의 위험성, 재수술시 후유증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4. 2~5차 수술과 관련해서는 문서화된 수술동의서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진료기록지에서도 설명의무 이행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5. 따라서 안검하수 수술 및 재수술은 피고가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원고의 선택권이 침해되어 이루어진 수술이라고 판단된다.

 

6. 피고는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글 번호: 40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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