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열, 근육통 등으로 증상으로 피고 병원 내원
환자는 발열, 근육통, 두통, 기침, 콧물, 가래 등상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피고 병원 응급의학과 의료진은 급성 상기도 감염으로 진단하고 투약 처방한 뒤 귀가하도록 했다.
환자는 12일 뒤 다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상기도 감염 증상이 호전되었지만 발열이 호전되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급성 간염과 골반염 의심해 투약
환자는 다음 날 감염내과 의료진에게 “발열 시작 당시부터 외음부(생식기관 가운데 몸 밖으로 드러나 있는 부분)가 아프고 무언가 만져졌으며, 현재도 무언가 만져지는 것이 있다”고 했다.
감염내과 의료진은 환자의 외음부를 관찰하던 중 고름이 터져 나오자 외음부 낭종으로 인한 발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급성 간염과 골반염을 의심해 타조-피페라실린 사용 및 산부인과 협진을 권고했다.
의료진은 환자의 질 분비물 및 외음부 고름에 대한 배양검사를 실시해 스타필로코쿠스 호미니스균과 엔테로코코스 라피노수스균이 검출되자 항생제를 얼타페넴, 테이코플라닌으로 변경했다.
감염내과 의료진은 며칠 뒤 환자의 얼굴, 몸통에 연어살색 발진, 양쪽 목 부분의 임파종(림프절증), 비장 비대, 간기능검사 이상, 양측 손목 관절염을 관찰했다.
또 고열이 확인되어 복부 CT 검사를 시행한 결과 난관염이 약간 호전되었고, 외음부 농양이 사라졌다.
성인형 스틸병 진단 아래 스테로이드 투약
아울러 신체 검진에서도 복부 압통 및 골반염 호전을 보여 감염 악화로 인한 발열이 감별되었다고 판단해 입원 14일 만에 성인형 스틸병 의증으로 진단하고 스테로이드제인 프레드니솔론을 투약했다.
그런데 환자는 이틀 뒤 환자에게 스테로이드제를 투여했는데도 계속 열이 나고 페리틴 수치가 매우 높으며 혈소판 감소증, 신기능 장애, 간 손상, 관절염, 림프절증 등의 양상을 보였다.
중환자실 이실했지만 다발성 장기부전
이에 의료진은 성인형 스틸병의 합병증인 대식세포 활성화 증후군으로 진단하고, 고용량 스테로이드제인 메틸프레드니솔론을 투여했다.
감염내과 의료진은 환자에게 다장기 부전 가능성이 있자 집중 관찰을 위해 환자를 중환자실로 이실했지만 같은 날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환자의 보호자인 원고들은 피고 병원이 성인형 스틸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었음에도 전신상태가 악화된 후에야 성인형 스틸병을 의심하고 뒤늦게 스테로이드제를 투여한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성인형 스틸병(Adult-onset stills disease)
16tp 이상 환자에서 발생하는 전신 장기를 침범하는 자가면역질환이다. 원인은 불명확하지만 바이러스(EB virus)의 관여가 시사되고 있다.
증상은 발열, 발진, 관절통/관절염, 인후통, 임파선 종대, 간비 종대 등이 있다.


법원의 판단
가. 피고 병원의 의료상 과실 여부
환자는 피고 병원에 입원하기 전부터 인후염 증상이 있었고, 입원 당일 호중구 비율이 86.7%였으며, 입원 다음 날 최고 체온이 39.1도로 측정되었다.
또 입원 다음 날 발진과 두드러기 증상이 확인되어 성인형 스틸병 진단 기준인 4개 대항목(39도 이상의 고열, 일시적 홍반, 인후염, 80% 이상의 호중구 수치)을 만족시켰다.
따라서 그 무렵부터는 성인형 스틸병을 의심할 수 있었고, 입원 6일 뒤 골반염과 외음부 농양이 호전된 당시에는 다른 감염 원인이 배제되었다고 보아 성인형 스틸병을 의심해 추가의 진단과정을 진행하면서 시험적 항염증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그럼에도 피고 병원은 환자가 당시 성인형 스틸병의 호발연령(17~35세)에 해당하는 여성이었고, 발열이 1주일 이상 지속되었음에도 약 1주일의 시간이 지나도록 성인형 스틸병을 의심하지 않아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입원 13일 째 환자의 체온이 39.1도로 측정되고 백혈구 수치, 호중구 백분율 등 증상이 상당히 악화된 이후에서야 성인형 스틸병 의증으로 진단하고 스테로이드를 투약하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뒤늦게 고용량 스테로이드제인 메틸프레드니솔론을 투여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아 진단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
피고 병원의 위와 같은 진단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환자의 성인형 스틸병이 진단 가능한 시기에 진단되지 못해 치료가 지연됨에 따라 상태가 급속히 악화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나. 의료상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진료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성인형 스틸병 진단을 지연했고, 그로 인해 처치 또한 지연함에 따라 성인형 스틸병이 상당한 정도로 진행된 후에야 의증 진단을 했다.
또 이후 스테로이드제와 고용량 스테로이드제를 투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악화되어 그 결과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런 사정에 비춰 보면 환자는 의료진이 성인형 스틸병 진단을 지연함에 따라 치료가 지연됨으로써 상태가 악화되고, 전신상태가 나빠져 합병증인 대식세포 활성화 증후군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의료진의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글 번호: 114516번


2022.05.19 - [안기자 의료판례] - 맹장 충수염 진단 지연 사건
맹장 충수염 진단 지연 사건
복통으로 피고 병원 내원해 분변매복 진단 원고는 정신지체와 자폐증상이 있는 어린이인데 복통과 열이 있고, 이틀 전 마지막 배변을 증상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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