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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피부미용성형 계약 해제, 해지 분쟁 피해구제방법

by dha826 2022.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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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성형 의료분쟁 매년 증가 추세

미용성형 수술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서비스 이벤트, 할인광고 등을 보고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는 과정에서 의료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3월까지 미용성형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570건에 달하는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되었다.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2019144건에서 2020165, 2021198, 20223월까지 63건이 접수되어 소비자피해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미용성형 관련 피해구제 신청건수 중 계약 해제 또는 해지는 201972건에서 202093, 2021128, 2022328건이었다.

계약 해제 해지 사유는 개인적인 사정이 1위

계약 해제, 해지 사유를 보면 단순 변심 등 개인적인 사정에 따른 것이 74.6%(247)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작용 의심 증상 발생 호소가 11.6%(38), 효과 미흡 등 불만족이 5.7%(19)으로 집계됐다.

 

소비자피해 발생 금액은 의료기관에 예약금 명복으로 만원을 납부한 것에서부터 전체 시술비 1,500만원을 납부한 것까지 다양했다.

 

피해 금액별로 보면 50만원 이하가 45.9%(152)로 가장 많았고, 100만원 이하 18.7%(62) 150만원 이하 11.8%(39) 200만원 이하 9.7%(32) 300만원 이하 7.9%(26) 500만원 이하 4.2%(14) 500만원 초과 1.8%(6) 등이었다.

 

피부과는 레이저, 성형외과는 눈 가장 많아

진료행위별 계약 해제, 해지 소비자피해는 피부과에서는 레이저 시술이 26.9%(89)로 가장 많았고, 제모 시술 8.8%(29), 지방분해 8.2%(27), 리프팅 4.5%(15) 순이었다.

 

성형외과는 눈 16.3%(54), 9.7%(32), 안면윤곽 4.5%(15), 가슴 3.6%(12), 기타 11.8%(39)를 차지했다.

 

소비자피해 접수 사건 중 64.7%(214)가 환급 또는 배상 등으로 원만하게 해결되었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한 사례가 23.3%(77) 순이었다.

 

사례1. 과도한 시술비 및 위약금 공제

A씨는 2021K성형외과와 쌍꺼풀 수술 450만원, 미용시술 50만원을 계약하고 500만원을 납부한 뒤 필러시술을 받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했다.

 

그러자 K성형외과는 필러 시술비 121만원과 위약금 137만원을 공제하겠다고 주장해 분쟁이 발생했다.

 

사례2. 예약금 환급 거부

B씨는 20222D피부과와 피부시술 계약을 체결하고 예약금 99천원을 납부했다. B씨는 이틀 뒤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해당 피부과는 예약금 환급은 불가능하다며 환급을 거부했다.

 

사례3. 피부시술 후 피부염이 발생해 계약 해지 환급 요구하자 거부

C씨는 202112F피부과에서 200만원 상당의 패키지 피부시술 계약을 맺고 1회 시술을 받은 상태에서 피부염이 발생했다.

 

이에 계약 해지를 요구하자 해당 피부과는 피부염 발생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144만원만 환급하겠다고 주장했다.

 

사례4. 정상가로 차감한 잔액 환급

D씨는 2021K피부과와 10회의 피부시술계약을 체결하고 163만원을 선납했다. D씨는 2회 시술을 받은 상태에서 계약 해지를 요구하자 해당 피부과는 1회 시술의 정상가인 35만원으로 차감한 후 환급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사례5. 급성 간질환 발생해 계약 해지

E씨는 2021D피부과에 220만원을 납부하고 지방분해시술과 식욕억제제를 복용했다. 그런데 그 뒤 약물에 의한 독성 간질환이 발생해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그러자 해당 피부과는 87만원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의 피부미용시술 계약 권고사항

1. 할인 등에 현혹되지 말고 충분히 고민하고 계약한다.

모바일 앱이나 인터넷 팝업 등의 광고는 유리한 조건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의사와 진료 과정에서 자신의 상태, 개선을 원하는 부분, 개선의 정도, 합병증 및 부작용 등을 정확하게 확인한 뒤 계약한다.

 

의료기관 내원 당일 수술비에 추가 할인을 제공한다는 조건으로 즉시 계약을 유도하는 것에 현혹되지 않는다.

 

치료 목적이 아닌 성형수술은 긴급을 요하지 않는 의료행위이므로 충동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계약시 전체 수술비의 10%를 넘는 금액을 선납하지 않도록 한다.

 

2. 패키지 시술 계약을 할 때에는 계약 해지 및 개별 시술비용 산정 등을 포함한 환급 조건을 확인한다.

피부과 레이저 시술 등은 피부 상태에 따라 부작용 및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섣불리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본인이 개선을 원하는 피부병변에 따라 치료방법이나 횟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피부과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한 후 계약한다.

 

무료 체험 시술, 시술 정액권, 패키지 계약 등을 체결할 경우 개별 비용, 서비스 제공 조건 등을 면밀하게 확인한다.

 

3. 미용성형 의료계약을 할 때 환급기준을 확인하고, 계약 해지 의사표시는 명확하게 한다.

계약금 환급 불가, 타인에게 양도만 가능, 다른 시술로 교체만 가능 등의 조건을 요구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신중히 계약한다.

 

의료기관에 비치 또는 게시한 비급여 항목에 대한 고지사항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한다.

 

의료기관의 약관 내용을 확인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을 준용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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