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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결핵 증상과 황달, 간독성 등 약 부작용 주의

by dha826 2022.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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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 증상, 진단, 치료법 및 부작용

결핵의 일반적인 임상증상은 기침, 가래, 객혈, 미혈 등이다. 이런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반드시 결핵검사를 받아야 한다.

 

표준 치료법은 항결핵제 투여를 통한 화학요법으로 1차 약제인 이소니아지드, 리팜핀, 피라지나마이드, 에탐부톨 또는 스트렙토마이신 등 4개 약제를 6개월간 복용하는 단기요법이다.

 

재치료할 때에는 2차 약제의 선택에 제한이 있어 치료에 어려움이 따른다. 2차 약제로는 카나마이신, 아미카신 등과 같은 주사제와 시클로세린과 같은 경구용 약제가 있지만 1차 약제에 비해 항결핵 효과가 낮고 부작용이 많다.

 

 

결핵 치료제를 복용하는 과정에서 황달이 생기거나 간기능검사에서 AST/ALT 수치가 3배 이상 증가하는 심한 간독성이 생길 수 있다. 약제열이나 발진이 심하거나 신부전, 혈소판 감소증,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같은 부작용이 있으면 투약을 중단해야 한다.

 

결핵 치료 의사의 주의의무

간독성은 복용중인 결핵약을 중단하거나 다른 약제로 변경할 때 가장 흔한 부작용이다.

 

간독성으로 인해 치료가 중단된 경우 간수치가 정상 상한치의 2배 이하로 감소하면 한 가지 약제씩 재투여해야 하며, 지속적인 간기능검사를 통해 간독성 증상이 다시 나타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의사는 결핵환자에게 약 복용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설명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특히 의사는 환자에게 간염의 증상을 주시시키고, 간염이 의심되면 즉시 결핵약 복용을 중단하고 의료진과 상의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아래에서 예시한 사건은 결핵약을 복용한 뒤 구토 등의 부작용이 발생해 일정 기간 약 복용을 중단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 재복용한 뒤 간기능 저하 등이 초래된 사안이다.

 

 

결핵약 복용 부작용 사례

환자는 한 달 반 정도 기침과 가래 증상이 지속되자 13일 보건소를 방문해 결핵 진단을 받고 1차 약제인 에탐부톨 등 4개 약제를 한 달 치 처방받아 복용하기 시작했다.

 

환자는 123일 결핵약 복용 후 구토가 발생해 24일 보건소를 방문했고, 의료진은 결핵약을 아침, 저녁으로 나눠 복용하라고 설명했다.

 

환자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결핵약을 복용했지만 구토가 계속되자 27일 재차 보건소를 방문해 간기능검사를 받았는데 AST 수치가 116U/L(정상범위 7~38), ALT 수치가 93U/L(4~43)으로 상승한 것이 확인되었다.

 

의사는 28일 간기능검사 결과 간수치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자 14일간 결핵약 복용을 중단하고, 다시 간기능검사를 해 수치가 낮아지면 다시 결핵약을 복용하기로 했다.

 

 

환자는 24일 대학병원에서 간기능검사를 받은 것과 AST 수치가 72, ALT 수치가 87로 낮아진 것을 확인하고 다음 날 보건소에 가서 이런 사실을 알렸다.

 

그러자 의료진은 210일 환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결핵약을 다시 복용하라고 지시했다.

 

환자는 35D내과의원을 거쳐 간기능검사에서 수치가 상승하자 E병원에 입원했고, 의료진은 간독성이 적은 2차 약제로 변경해 투여했다.

 

하지만 환자는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고, 간기능 저하로 인한 복수, 의식저하 등이 발생해 폐결핵으로 사망하고 말았다.

 

환자 측의 손해배상소송 제기


 

환자의 유족인 원고들은 보건소 의료진은 환자의 간수치가 상승해 결핵약 복용을 14일간 중단한 뒤 간수치가 정상 상한치의 2배 이하로 감소한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기존에 복용하던 약제를 한 번에 투여하도록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원고들은 의료진이 결핵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간독성 증상과 정기적인 간수치 확인 등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고, 중단했던 약을 다시 복용하면 간손상이 재발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지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판결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보건소의 과실을 일부 인정했다. 다음은 판결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1) 재차 결핵약을 투여하는 과정의 과실 여부(인정)

 

간독성으로 인해 치료가 중단된 경우 간수치가 정상 상한치의 2배 이하로 감소하면 한 가지 약제씩 재투여해야 한다.

 

그런데 보건소 의료진은 환자가 최종적으로 받은 간기능검사의 ALT 수치가 정상 상한치의 2배 이상이었지만 별다른 검사 없이 기존 결핵약을 다시 복용하도록 지도했다.

 

나아가 보건소 의료진은 지속적인 간기능검사를 실시해 간독성 증상이 다시 나타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았다.

 

이런 점을 종합해 보면 의료진은 간수치가 정상 상한치의 2배 이하로 감소해야 다시 결핵약을 복용할 수 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1차 약제를 순차적으로 복용하도록 하면서 간독성이 발생하는지 관찰해야 함에도 기존에 복용하던 4가지 1차 약제를 한번에 다시 복용하도록 지도한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불인정)

 

보건소 의료진은 환자가 처음 방문했을 때 결핵약 복용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주의사항에 관한 안내문을 교부하면서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위 안내문에는 간독성에 관한 미열, 식욕부진, 상복부 통증, 급성 황달, 급성 간기능 악화 등의 증상이 기재되어 있었고, 이런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약물 복용을 끊고 연락하도록 기재되어 있다.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보건소 의료진이 환자의 치료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 글 번호: 53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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