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심근경색 환자에 대한 의사의 진료상 의무
급성 심근경색증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의사는 혈액검사, 심전도검사 등을 시행하고,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
이런 경우 의사는 혈액검사와 심전도를 계속 추가 검사해 심근의 이상 소견을 파악하고, 심초음파검사, 심장혈관조영술 등을 시행해야 한다. 아울러 승압제, 항혈소판제 투여도 고려해야 한다.
아래 사례는 환자가 스텐트 시술 직후부터 두통과 심장 부분 통증을 호소하고, 혈액검사 등에서 급성 심근경색증 소견이 나타났음에도 의료진이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하지 않아 심정지가 발생한 사례다.
급성 심근경색증 발생 사례
환자는 F병원에서 불안정형 협심증으로 관상동맥 중재술을 받았는데 당시 의료진은 좌회선동맥 2곳에 스텐트를 삽입했다.
환자는 시술 이후 외래 약물치료를 받으면서 경과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가슴 불편감과 가끔씩 숨이 차고 얼굴이 붓는 증상이 발생하자 다시 F병원에 내원했다.
환자는 심전도 검사 결과 이상증상이 확인되자 관상동맥 중재술에 앞서 관상동맥 조영술을 받았는데 지병인 당뇨병으로 인해 관상동맥의 석회화가 심했다.
이에 의료진은 8월 30일 좌전하행동맥 협착에 대해 관상동맥 중재술의 일종인 풍선확장술과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했지만 관상동맥 석회화로 인해 시술시간이 길어지면서 추가시술은 하지 못한 채 일단 종료했다.
환자는 그 뒤 병실로 복귀한 뒤 급성 심근경색 증상을 보였지만 의료진은 별다른 검사를 하지 않았다.
환자는 스텐트 삽입술을 받은 뒤 병실로 돌아와 오후 2시 간호사에게 두통과 울렁거리고 어지러운 증상, 심장 통증을 호소했다.
환자는 31일에도 간호사에게 지속적으로 심장 부분의 통증을 호소했고, 9월 1일 오전 3시 수축기혈압이 80mmHg로 급격히 떨어졌고, 오전 9시 경 70mmHg로 더욱 저하되자 9시 50분 경 중환자실로 전실되었다.
의료진이 승압제를 투여하자 오전 10시 10분 경 수축기혈압이 140mmHg까지 회복되었지만 오후 4시 의식이 기면으로 저하되었고, 9월 2일 새벽 쇼크 상태가 발생했다.
이에 의료진이 기관내 삽관 및 심폐소생술 등을 시행했지만 환자는 심장박동을 회복하지 못한 채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심정지가 발생했다.
환자 측의 손해배상소송 제기
그러자 환자의 유족인 원고들은 F병원의 과실로 인해 환자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환자가 수술 후 두통과 구토, 흉부 불편감을 호소했고, 심근효소수치가 상승했으며, 심전도상 급성심근경색이 의심되었지만 이틀 뒤에서야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조영술 등을 시행하고 응급수술을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의 판단(원고 패소)
의료진은 수술 후 환자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스텐트 삽입술 후 심근경색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항응고제를 투여하면서 강력한 항혈소판제를 주사했다.
이런 점에서 의료진의 경과관찰 및 조치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F병원 의료진에게 수술 후 검사와 조치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심 법원의 판단(원고 일부 승소)
환자는 시술 후 병실로 복귀해 두통과 울렁거리고 어지러운 증상, 심장 통증을호소했다.
또 혈액검사 결과 심근효소인 CK 156(정상 30~135), CK-MB 7.48(0.3~3.61), TnI 3.01(정상 0.1~0.16)로 급성 심근경색증 소견이 나타났다.
이 경우 계속 혈액 및 심전도검사를 하고, 심초음파검사 등을 통해 심근 손상을 확인해야 하다.
그러나 의료진은 스텐트 시술 후 환자에 대한 심전도검사를 일 1회 정도밖에 하지 않았고, 심초음파검사나 관상동맥 조영술을 시행하지 않았다.
심지어 혈전용해제조차 투여하지 않았으며, 주치의는 환자를 직접 진찰한 바 없었다.
환자는 8월 31일 오전 7시 시행한 심전도검사 결과 급성 심근경색 소견이 나타났으며, 같은 날 시행한 혈액검사 결과 심근효소 수치가 급상승해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주치의가 환자를 진찰하러 오지 않았고, 간호사가 항혈소판제 등을 투여했는데 이 약제는 심혈관 시술 이후 사용하는 일반적인 약일 뿐 급성 심근경색증에 대한 약제는 아니다.
환자는 9월 1일 중환자실로 전실되었고, 주치의는 8월 30일 스텐트 시술 이후 처음으로 직접 환자를 진찰했다. 당시에도 주치의는 별다른 조치를 강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환자는 스텐트 시술 이후 그 합병증으로 급성심근경색증이 발병했고, 의료진이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면서 적절한 진단 및 조치를 했더라면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상당해 보인다.
이런 점에서 의료진은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최선의 조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 글 번호: 10541번, 56179번.
2022.08.20 - [안기자 의료판례] - 심장질환자 응급진료, 이송 의료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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