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종인대골화증 증상
인대는 뼈와 뼈 사이의 움직임을 유지하고, 지지해 주는 역할을 한다. 이런 인대 중 척추체의 뒤쪽과 척추관의 앞쪽에서 지지하는 것이 후종인대이다.
이런 후종인대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뼈처럼 단단하게 굳어지는 골화(뼈로 변함)를 일으켜 척추관을 지나는 신경을 압박해 신경장애를 초래하는 것이 후종인대골화증이다.
후종인대골화의 최초 발병 시점에서는 전형적인 증상이 없어 알 수 없다가 척추관이 65% 이상 좁아져야 팔이나 손의 저림, 통증, 감각 저하, 근력 저하가 시작된다. 그러다가 보행장애, 배뇨 및 배변 장애 등이 발생한다.
후종인대골화증 수술 의사의 주의의무
후종인대골화증을 수술하는 의사에게는 기본적으로 3가지 주의의무가 부여된다.
첫째는 수술상 주의의무다. 의료진은 수술 과정에서 장기나 신경을 손상해 출혈이나 마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철저한 지혈과 배액 등의 조치를 통해 수술 부위에 혈종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둘째는 신속하게 응급조치할 주의의무다. 만약 수술 후 환자에게 사지 마비 등의 이상증상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원인을 밝히기 위한 검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응급수술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셋째는 전원의무이다. 만약 수술을 한 의료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신속하게 응급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수술이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전원해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넷째는 설명의무이다. 의사는 후종인대골화증 수술에 앞서 환자와 보호자에게 환자의 상태, 수술의 필요성, 다양한 수술의 방법과 장단점,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따라서 후종인대골화증 진단을 받은 환자는 성급하게 수술을 결정하지 말고 의사에게 비수술적 치료방법이 있는지, 수술과정에서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듣는 게 좋다.
아울러 응급상황에서는 어떤 조치를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의료진에게 질문해 상세하게 설명을 들은 뒤 수술을 할 의료기관과 의사를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다.
다음은 후종인대골화증 수술 후 부작용이 발생해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된 대표적인 사례와 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이다.
환자는 우측 상하지 마비(근력 약화) 증상과 손, 다리 저린 증상으로 A병원에 내원해 경추 5-6번 후종인대 골화, 추간판 탈출을 동반한 척추관 협착 진단을 받았다.
이에 따라 A병원에 입원해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은 뒤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전방감압술, 추체간 유합술 등을 받았는데 수술 직후부터 좌측 상하지의 심한 마비증세와 배변 및 배뇨장애가 발생했다.
그러자 환자는 A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일부 인정했다.
법원은 A병원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경막을 파열시켰고, 이로 인한 신경 손상으로 상하지 운동마비, 배변 및 배뇨 장애 등을 초래했다며 환자가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환자는 뒷목과 어깨 뻐근함과 쑤신감, 오른 손 마비 증세, 왼손 근력 약화 등의 증상이 발생하자 B병원에 내원해 검사를 받았는데 경추 후종인대골화증 진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B병원에서 경추체절제술 및 유합술, 척추궁절제술을 받았는데 수술 직후부터 전신부종을 동반한 폐부종으로 호흡기능부전이 발생했다.
그런데 그 뒤 청색증이 발생하더니 혈압이 측정되지 않았고, 산소포화도가 65~70%로 떨어져 응급처치를 했지만 저산소성 뇌손상 상태에 빠졌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B병원 의료진에게 수술상 과실과 1차 수술 후 처치상 과실, 설명의무 위반이 있다고 판단했다.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척수 및 수술 부위 횡격신경을 손상시킨 시술상 과실이 있으며, 수술 직후 환자가 자발호흡이 불가능했음에도 의료진이 무리하게 기관절개관을 제거했고, 호흡곤란 증상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B병원 의료진이 환자에게 1차 수술 후 예상되는 후유증이나 부작용인 호흡곤란 등의 발생가능성과 1차 수술 이후 발생한 호흡곤란의 원인 등에 대해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환자는 왼쪽 어깨와 목 부위 극심한 통증 등이 발생하자 C병원에 내원해 정밀검사를 받았고, 경추 후종인대골화증에 의한 척추관 협착증, 척수신경근병증 진단을 받았다.
C병원 의료진은 경과관찰을 거쳐 후방감압 및 유합술을 시행했다. 그런데 환자는 수술 이틀 뒤부터 목 부위 통증을 호소하더니 헛소리, 의식 변화 등의 신경학적 이상증상이 나타났다.
그 뒤 급성 뇌경색과 뇌수막염 진단 아래 항생제 치료 등을 받았지만 사지를 움직이지 못하고 통증에만 반응하는 의식상태를 보였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C병원 의료진이 감염 관련 관찰 내지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환자의 뇌척수액 누출을 의심했거나 누출사실을 확인했다면 의료진으로서는 역행성 감염에 대비해 지속적인 누출부위 검사와 세균배양검사, 혈액검사 등을 실시하고, 신속하게 적절한 항생제 투여 등의 치료를 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2022.07.13 - [안기자 의료판례] - 후종인대골화증 수술 후 부작용 발생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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