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기자 의료판례

심근경색 전조증상과 의사 주의의무 및 의료분쟁

by dha826 2022. 10. 26.
반응형
심근경색증 전조증상과 관상동맥 중재술

심근경색증은 심근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주로 동맥경화에 의해 좁아지거나 혈전에 의해 갑자기 좁아지거나 막혀 심근 혈류 공급에 장애가 발생해 심근 괴사를 일으키는 질환이다.

 

가슴, 명치 등이 쥐어짜는 듯이 아픈 게 대표적인 증상이며, 갑자기 실신하거나 심장마비가 발생하기도 한다. 혐심증과 증상이 비슷하지만 30분 이상 흉통이 지속되면 심근경색증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속하게 막힌 혈관을 열어 혈액이 순환되도록 하지 않으면 1~2시간 이내에 사망할 확률이 높고, 증상 발생 후 5~6시간 안에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심장근육이 영구적으로 괴사하고 된다.

 

 

관상동맥 중재술은 막힌 혈관을 뚫는 시술이며, 팔이나 다리의 혈관을 통해 심장까지 들어간 다음 막히거나 좁아진 심장혈관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시술방법이다. 관상동맥 중재술 중 관상동맥 풍선확장술의 목적은 막혀 있는 동맥을 뚫어주는 것이다.

 

심근경색 치료의사의 주의의무

심근경색는 치료가 늦어지면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의사는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은 주의의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1) 심근경색 검사 및 치료 주의의무

 

환자가 흉부 불편감 등을 호소하고 심근효소수치가 상승하는 등 급성심근경색이 의심될 경우 의사는 혈액검사, 심전도 추가검사 등을 통해 심근의 이상소견을 파악해야 한다.

 

이어 심장초음파검사를 시행해 심근손상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상동맥조영술을 시행해 혈류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또 산소공급, 항혈소판제, 항응고제, 혈전용해제 등을 투입하는 등의 치료를 하거나 응급 관상동맥 중재술을 고려해야 한다

 

 

의사가 심근경색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해 환자가 사망한 경우 의료분쟁을 야기하기도 한다.

 

A씨는 가슴통증, 흉부작열감 등으로 K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의사는 소화성위궤장으로 진단하고 약을 처방한 뒤 귀가 조치했다.

 

환자는 그 뒤 두 차례 더 K병원에 내원해 중환자실에 입원했지만 심장질환으로 사망하고 말았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의료진이 환자에 심근경색 등을 의심하고, 심혈관조영술 등을 실시하거나 신속하게 상급병원으로 전원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 신속하게 전원조치할 주의의무

 

의사는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런데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하거나 그런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신속히 전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다른 병원으로 전원조치 등을 취해야 한다(대법원 2012117492 판결 등).

 

환자를 전원할 때에는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의료기구와 인력이 동승해야 한다.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진료 도중 환자가 심근경색이 의심되자 택시를 타고 상급병원에 가보라고 한 뒤 환자가 택시에서 내린 직후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건에 있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 유죄를 인정했다.

 

(3) 시술 이전 설명의무

 

의사는 환자의 증상을 심근경색으로 진단하고 약을 투여하거나 관상동맥 중재술 등의 치료를 할 때에는 치료에 앞서 시술의 필요성, 시술후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 내지 부작용 등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환자가 해당 시술을 받을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2022.06.08 - [안기자 의료판례] - 폐색전증, 심근경색 치료상 과실

 

폐색전증, 심근경색 치료상 과실

퇴행성 관절염 및 반월상 연골 파열 수술 환자는 양측 무릎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해 검사를 받은 결과 퇴행성 관절염 및 반월상 연골판 파열로 진단되었다. 이에 환자는 관절경 수

dha826.tistory.com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