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축소 성형수술을 쉽게 생각하면 안되는 이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슴축소수술을 생각하는 분들은 수술 이후 만족스럽게 달라진 유방만 생각할 수 있지만 다양한 부작용과 후유장애가 발생하고 있다.
다음은 실제 사례다.
A씨는 성형외과의원에서 가슴축소수술을 한 뒤 흉터가 발생하고, 유두가 함몰되자 재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재수술 후 유두 부분이 어둡고 딱딱해지더니 유두가 괴사되어 소실되는 후유장애가 발생했다.
B씨는 가슴축소수술 직후부터 수술 부위가 붓더니 염증이 발생해 수술 봉합부위가 벌어 재수술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재수술 부위에서 진물이 흘러내리는 감염이 발생해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C씨는 유방축소수술을 한 뒤 염증이 발견되어 소독과 항생제 치료를 했지만 수술 부위 감염과 지방 괴사로 인해 죽은 살을 제거하는 변연절제술을 10여차례 받아야 했다.
가슴축소 성형수술은 지나치게 크거나 질병 증상으로 인해 보다 아름다운 유방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지만 앞서 본 것처럼 자칫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가슴축소수술 부작용
성형수술의 부작용으로 인해 우울증이 발생하거나 심한 경우 약물 중독에 빠지는 사례도 있다.
가슴축소수술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합병증은 염증과 지방 괴사다.
수술 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지방괴사가 발생해 지연성으로 고름과 유사한 형태의 삼출물이 나오는 증상이 종종 동반될 수 있다.
만약 삼출물과 염증에 의한 고름 등이 계속 나온다면 수술 부위를 세척하고 배액관을 삽입해 드레싱을 하거나 개방된 상태에서 조기에 치료해야 한다.
또 수술 부위 감염과 지방 괴사가 발생하면 괴사 부위를 제거하고, 죽은 살을 제거하는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
유방축소술 이후 가슴 실질 조직의 결손과 변형, 유륜 결손, 유두 변형, 흉터 및 구축 반흔 등이 발생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처럼 가슴축소수술 과정에서 다양한 합병증이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의사는 수술 이전, 수술 과정, 수술 이후 전 과정에서 다양한 주의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을 하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가슴축소수술을 하는 의사의 주의의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수술과 처치 과정의 주의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가슴축소수술을 하는 의사는 수술 및 치료 과정에서 처치를 잘못하면 수술 부위 통증과 염증을 초래하고 고름, 진물, 반흔을 남길 수 있다.
또한 수술 과정에서 혈류 장애 발생 위험성을 염두에 두고 적절하게 절제하고, 절제 후에는 남아있는 조직으로 혈류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방조직을 세심하게 제거해야 한다.
이런 주의의무를 위반해 유두와 유륜 주위 조직을 부적절하게 박리하면 흉터, 구축 반흔, 유두 결손, 육아종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수술을 받은 당사자는 심각한 피해를 겪게 된다.
이와 함께 가슴축소수술 집도의는 수술 과정 또는 수술 직후 혈류가 제대로 유지되는지 확인하고,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해야 한다.
만약 수술 직후 혈류가 저하되는 소견이 확인되면 환자의 상태를 조기에 경과관찰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의사는 환자에게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술 및 처치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환자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
아울러 의사가 진단 및 치료내용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으면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도 있다.
두 번째는 감염을 예방할 주의의무이다.
가슴축소수술 과정에서 감염이 발생하면 염증과 진물, 통증을 초래하고, 이로 인해 흉터가 생기면 환자는 재수술을 받거나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한다.
따라서 의사는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술실 위생과 수술기구 소독 등을 철저히 해야 한다.
수술부위에서 염증이 발생하면 의사는 관련 검사를 통해 감염 여부를 확인한 후 적절한 항생제 치료 등을 하고, 세심하게 경과를 관찰해 조기에 치료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셋째는 수술 후 경과관찰 의무이다.
가슴축소수술 후 환자는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거나 수술 부위에서 분비물이 계속 나오거나 피부가 괴사되는 증상을 호소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의사는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검사를 시행한 후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권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넷째는 설명의무이다.
가슴축소수술을 하는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및 시술 후 출혈이나 흉터, 좌우 비대칭, 구축, 수술 부위 감염, 감각 둔화, 피부 색깔 변화, 장액종, 과색소침착, 화상, 피부 괴사, 지방괴사, 유두 및 유륜 복합체의 손상 또는 소실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가슴축소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이 수술승낙서에 서명을 받았다는 이유로 위에서 열거한 사항들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은 채 수술을 했다면 설명의무 위반 책임을 져야 한다.
무엇보다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은 환자가 성형수술을 받을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쉽고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환자 역시 가슴축소 성형수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담 과정에서 의사의 성형수술 경력이 얼마나 되는지, 수술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의 부작용이 발생하는지 등을 자세하게 질문한 뒤 신중하게 수술을 받을지 여부를 결정하는 게 현명하다.
2022.10.14 - [안기자 의료판례] - 여드름 레이저 미용시술 의사는 흉터 등 부작용 설명의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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