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낭염 증상과 감별검사의 필요성
담낭염의 대표적인 증상은 상복부 통증과 압통, 반발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명치나 오른쪽 윗배 통증이 있고, 등이나 우측 어깨로 뻗치기도 한다.
그런데 고열, 설사 등의 증상이 동반될 경우 신우신염, 대장염 등으로 진단할 수 있어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간기능검사나 복부초음파검사 등의 감별검사가 필요하다.
담낭염에 대한 진단이 늦어져 수술이 지연될 경우 전신에 걸쳐 염증 반응이 나타나는 패혈증이 발생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
아래의 사례는 환자가 고열과 복통, 설사 증상을 보이자 대장염, 신우신염 등으로 진단하고, 항생제를 투여했음에도 증상이 지속되자 뒤늦게 담낭염 진단 아래 수술을 했지만 환자가 사망한 사례다.
이런 안타까운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변검사, 간기능검사, 복부초음파검사 등을 통해 정확한 진단과 다른 질환과의 감별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담낭염 악화로 패혈증 발생 사례
환자는 당뇨와 관련해 진료를 받아 왔는데 8월 14일 복통과 잔뇨감이 있어 H병원에 입원했다.
H병원 의사는 환자의 증상을 방광염과 신우신염(신장이나 신우 등 상부 요로계 감염)으로 진단하고 항생제를 투여했다.
환자는 그 뒤 증상이 개선되다가 8월 24일 고열과 복통, 어지러움,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 이에 의사는 복부 CT검사와 혈액검사를 한 뒤 위막성 대장염, 신우신염, 급성신손상 등으로 진단하고 항생제를 교체 투여했다.
환자는 다음 날인 8월 25일 이후 염증수치가 증가하고 복통과 오심, 구토 증상이 지속되다가 오후 4시 49분 의식을 잃었다.
환자는 H병원 응급실로 옮겨졌고, 소변이 나오지 않아 배뇨를 시행해 1,100cc가 배뇨 되었다.
환자는 그 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고, 8월 27일 대학병원 응급실로 전원되었다. 환자는 대학병원에서 혈액검사, 간기능검사, 복부 초음파 및 CT 등의 검사를 했다.
대학병원 의료진은 검사 결과를 종합해 담낭의 축농증, 감염성 또는 패혈성 대장염, 급성신부전, 패혈성 쇼크 등으로 진단했다.
그리고 초음파유도 아래 경피경간 담낭배액술(PTGBD), 담낭절제술과 우측결장결제술, 복강내 출혈 소견에 대한 출혈조절수술 등을 시행했다.
그러나 환자는 간수치가 계속 상승했고, 핍뇨상태가 지속되었으며, 패혈증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화농성 담낭염으로 사망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환자의 유가족들은 H병원에서 치료하던 중 화농성 담낭염으로 패혈증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이 이를 진단하지 못했고, 패혈증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를 소홀히 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판단(원고 일부 승소)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H병원이 진료하는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음은 판결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법원은 H병원이 8월 14일 입원했을 당시 환자가 잔뇨감과 복통 등의 증상을 호소하자 소변검사 등을 시행해 방광염과 급성신우신염으로 진단하고 항생제 치료를 한 것은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입원 당시 촬영한 복부초음파 검사에서 담낭에 찌꺼기가 있었고, 8월 24일 복부 CT 검사에서 담낭의 긴장성 팽만으로 크기가 증가하는 등 담낭과 담관에서 이상 변화를 보였다는 점에서 질환을 감별하기 위한 진단이 요구되는 상태였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환자는 생체징후가 안정적이긴 했지만 일반적으로 염증소견이 있을 때 상승하는 WBC(백혈구), CRP(C 반응성 단백질), ESR(염증검사)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여기에다 환자는 복통과 오심, 핍뇨 증상, 크레아티닌 상승 등으로 패혈증을 의심할 만한 상태였다.
따라서 H병원 의료진으로서는 환자의 증상이 방광염, 급성신우신염, 담낭염인지를 감별하기 위한 소변검사(신우신염 가능성 진단), 간기능검사(간 및 담낭 담도 질환 가능성 진단), 복부초음파검사(신장이나 간질환, 담낭 및 담도질환 가능성 진단) 등을 시행했어야 한다.
이와 함께 수술이 필요한 상태인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외과 등과 협진을 해야 할 상황이었다.
하지만 의료진은 이런 추가검사나 협진을 하지 않고, 24일 시행한 검사와 진단을 토대로 항생제 치료만 시행했다.
이로 인해 환자는 25일 이후 염증수치가 증가하고 복통과 오심, 구토 증상이 지속되었으며 결국 의식을 잃었다는 게 법원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H병원 의료진이 초기에 담낭염으로 진단하고 조기에 담낭절제술과 같은 적극적인 치료를 시행했다면 조금은 나은 예후를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환자는 8월 27일 대학병원으로 전원된 직후 각종 혈액검사와 간기능검사, 복부초음파, 복부 CT 검사를 받았고, 그 뒤 담낭염으로 담낭배액술을 받았는데 H병원에서 이런 검사와 치료를 했다면 예후가 더 좋았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법원은 이런 점을 종합해 환자가 8월 25일 이후 패혈증을 의심할 만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H병원 의료진이 증상의 원인을 발견하기 위한 추가 검사나 협진을 하지 않아 담낭염을 발견하지 못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글 번호: 500714번
2022.03.22 - [안기자 의료판례] - 쓸개 급성담낭염 수술 의료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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