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은 생활시설, 요양병원은 의료기관
요양원에는 치매나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노인들이 입소하는 '생활시설'이며 의료기관이 아니다.
요양병원처럼 '의료기관'이 아니다보니 의사가 상근하지 않고, 2주일에 한번 촉탁의사가 요양원을 방문해 입소자들의 건강을 살피는 게 고작이다. 이마저도 의무사항이 아니다.
요양원은 간호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간호사가 상근하지 않는 곳이 절반 이상이다.
믿을 수 있는 요양원인지 확인 필수
따라서 요양시설(요양원) 입소자가 단순히 거동이 불편해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을 겪는 수준이 아니라 치매, 당뇨 등 만성질환이 있어 의료적 처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요양원이 최소한의 의료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한다.
따라서 우선 촉탁의사가 2주에 한 번씩 방문하는지, 촉탁의가 어떤 방식으로 진료하는지, 상근하는 간호사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 입소 대상자가 욕창발생고위험군인 경우 욕창방지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배회하는 치매환자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낙상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하는지 꼼꼼하게 짚어봐야 한다.
이와 함께 어르신들을 위해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교육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설명을 요구해야 한다.
아울러 입소자에게 욕창 발생과 같은 질병이 발생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영양사가 직접 조리하고 식단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몸이 불편하다면 재활치료를 하는지 점검하는 게 필요하다.
아래의 사례처럼 요양원에 입소한 뒤 욕창과 낙상,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해 대학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안전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요양원인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주변의 평판이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해당 요양원의 이용 후기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요양원 입소 후 욕창, 급성신근경색 발생 사례
A씨는 파킨슨, 당뇨, 고지혈증, 조울증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여서 3월 30일 F요양원에 입소해 생활했다.
A는 요양원에 입소한 뒤인 4월 17일 욕창이 발생한 것이 확인되었다.
그런데 A씨는 요양원에 입소하기 전에는 욕창이 없었는데 입소한 지 17일 만에 욕창이 발생했다.
특히 해당 요양원의 간호과장은 욕창이 발견된 지 5일 뒤에서야 A씨의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A씨가 편찮으니 한번 와 보라”고 연락했다.
이에 A씨의 가족들은 당일 요양원에 찾아갔는데 A씨는 의식을 잃고 침을 흘리고 있는 상태였다. 가족들은 119 구급차량을 불러 A씨를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했다.
같은 날 A씨는 대학병원에서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을 받고 관상동맥중재술을 받은 뒤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다행히 A씨는 치료를 받은 뒤 의식이 돌아왔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로 회복되었다.
한편 A씨의 남편은 F요양원과 해당 요양원 간호과장, 원장을 노인복지법 제39조 9 제3호 위반 혐의로 고발했지만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노인복지법 제39조 9 제3호에 따르면 노인복지시설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폭행 또는 상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유기 또는 기본적 보호 및 치료 방임행위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해 구걸하는 행위 △폭언, 협박, 위협 등 정서적 학대행위 등을 할 수 없다.
가족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A씨의 가족들은 F요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가족들은 “F요양원은 입소자에게 욕창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체위변경을 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원고 일부 승소 판결)
이 사건에 대해 법원도 F요양원의 과실을 인정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음은 판결문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법원은 F요양원의 간호과장과 원장 등이 입소자인 A씨에 대해 입소한 기간 내내 욕창을 방지하기 위해 체위변경 등의 관리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들의 입소자 관리상 과실로 인해 A씨에게 욕창이 발생한 만큼 F요양원은 환자와 그 가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이다.
또 법원은 검사가 F요양병원의 원장과 간호과장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했다고 하더라도 민법상 과실로 판단하는 것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F요양원이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한 환자에 대한 조치 과정에서도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F요양원은 A씨가 급성 심근경색증이 발생해 위중한 상태에 빠지자 가족에게 연락했다.
그러나 F요양원은 A씨의 가족들이 연락한 당일 요양원에 와서 119 구급차량을 불러 병원으로 이송할 때까지 아무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로 인해 A씨가 정신적 고통을 겪은 만큼 이에 대해 위자료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글 번호: 5743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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