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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가슴성형수술 후 흉터, 유방 비대칭 부작용 대비책

by dha826 2022.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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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은 외모상 만족감을 높이기 위해 받는 것이지만 시술로 인해 흉터가 발생하는 등 다양한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

 

따라서 성형수술 후 기대하는 것과 부작용 등을 잘 따져 신중하게 시술을 받을지 결정해야 한다.

 

특히 어떤 의사에게 시술을 받느냐에 따라 만족도, 부작용 등이 달라질 수 있다.

 

성형수술 전 확인할 사항

 

성형수술 전에 꼼꼼히 따져볼 것들

따라서 시술에 앞서 성형 상담을 받을 때 의사가 해당 분야 시술 경험이 많은지, 성형외과 전문의인지, 성형수술 방법에는 어떤 게 있고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지 등을 꼼꼼하게 물어보고 신중하게 판단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또 여러 성형외과에서 상담을 받은 뒤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가급적 시술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아래 예시한 사례는 성형외과에서 가슴축소수술을 한 뒤 염증이 발생해 수술 부위가 벌어져 재수술을 받았지만 창상, 유방 비대칭, 구축으로 인한 반흔 등의 후유증이 남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이다.

 

성형수술 부작용 사진성형수술 부작용 손해배상 소송

가슴축소수술 부작용 발생 사례

A씨는 C성형외과 원장으로부터 젖꽃판(유륜)이 넓은 것을 교정하고, 흉터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가슴축소수술을 받기 위해 상담을 했다.

 

그 뒤 A1124C성형외과에서 수면마취 아래 가슴축소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가슴축소수술 이후 가슴 봉합 부위가 붓고 염증이 발생하면서 봉합 부위가 점차 벌어지게 되었다.

 

이에 C성형외과 의사는 다음 해 110A씨의 요구에 따라 벌어진 피부경계 절제, 합성흡수 봉합사로 중심선에서 심부 및 진피 봉합, 혈행 및 피부 상태가 약해 스테이플러로 봉합 하는 등의 흉터제거수술을 시행했다.

 

하지만 그 후 수술 받은 부위에서 진물이 흘러내리는 등 감염 상태가 계속되었다.

 

이에 따라 A씨는 37D병원에서 개방성 창상: 양측 유방 수술 후 감염상태, 타 병원에서 수술 시행 후 감염증 치료 및 재건을 위해 향후 지속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다.

 

법원 사진환자 주장

A씨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 뒤 A씨는 C성형외과 원장을 의료법 위반으로 고소하고, C성형외과 원장이 부실하고 잘못된 수술을 시행해 봉합 부분이 터지고 염증을 초래해 괴사를 발생시켰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A씨는 C성형외과가 1, 2차에 걸쳐 수술을 하면서 수술에 따른 후유증이나 부작용, 합병증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법원 엠블럼병원 측 주장

C성형외과의 주장

이에 대해 C성형외과는 “1차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환자가 수차례 난동을 피우면서 수술을 요구해 2차 수술을 하고 스테이플러로 봉합해 준 것이므로 수술 및 치료과정에서 과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 판결의료진 수술 과정 과실 인정

법원의 판단(원고 일부 승소)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C성형외과에 일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음은 법원 판결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1) 나쁜 결과의 발생

C성형외과가 A씨에 대해 1차 가슴축소수술을 한 후 가슴 봉합 부위에서 농성 염증이 발생하면서 상처 부위가 점차 벌어졌고, 2차 수술을 시행했지만 결국 개방성 창상, 양측 유방 비대칭, 구축현상 반흔이 발생했다.

 

(2) 수술 등 의료상 과실(인정)

C성형외과 의사는 1차 수술을 한 뒤 A씨의 가슴 봉합 부위가 붓고 농성 염증이 발생하고 상처가 점차 벌어지자 재차 2차 수술을 했다.

 

2차 수술 당시 아직 1차 수술로 인한 염증이 계속되는 상황이었지만 의사는 환자가 요청한다는 이유만으로 2차 수술을 시행했고, 그 뒤 염증이 더욱 심해졌다.

 

이와 함께 의사는 2차 수술 이후 수술 부위에 발생한 염증과 진물,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감염된 상처에는 사용할 수 없는 메디폼과 같은 보습밴드를 처방했다.

 

이런 점을 종합하면 의사가 1차 수술 이후 2차 수술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이런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환자에게 발생한 개방성 창상, 유방 비대칭, 구축현상, 반흔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사진

 

C성형외과 원장은 A씨에 대한 진단 및 치료 내용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아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인정)

C성형외과 의사가 A씨에게 시행한 가슴축소수술은 수술 과정은 물론 수술 후 처치 과정에서 감염, 수술흔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2차 수술은 더욱 침습적이어서 더욱 세심한 설명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C성형외과 의사가 환자에게 2차례에 걸쳐 수술을 하면서 수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합병증 발생 가능성 및 그 정도와 향후 치료 방향 등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 글 번호: 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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