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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뇌종양 증상과 수술 후 두통, 발열 무시해 의식불명

by dha826 2022.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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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종양의 종류와 특징적인 증상

뇌종양은 두가지로 분류된다. 뇌 조직이나 뇌를 싸고 있는 막에서 생기는 원발성 종양과 전이된 종양으로 나눌 수 있다.

 

뇌종양의 가장 흔한 증상은 두통이다. 특히 새벽에 두통이 심해지면 뇌종양을 의심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간질 발작이 나타나거나 운동능력과 감각능력이 소실되고 오심과 구토가 나타날 수도 있다.

 

뇌종양 증상

 

자고 일어난 뒤 머리가 자주 아프거나, 오심과 구토를 동반한 두통, 시력 손실, 시력의 저하, 언어장애, 보행장애, 감각 이상 등이 있으면 뇌종양을 의심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뇌종양수술을 하는 의사가 반드시 주의할 점

뇌종양절제술을 하는 의료진은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술 이전, 수술과정, 수술 이후 등 전 과정에서 다양한 주의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우선 수술 과정의 주의의무이다.

 

의사는 수술에 앞서 영상검사 결과, 해부학적 구조를 면밀히 검토하고, 수술 부위에서 뇌출혈, 뇌실, 경막 손상으로 인한 뇌척수액 누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주의해야 한다.

 

다음은 수술 후 경과관찰상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만약 환자가 수술 후 두통 등의 부작용을 호소할 경우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혈액검사나 영상검사 등을 신속하게 하고,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 한다.

 

뇌종양 수술 의사 주의사항

 

의사는 설명의무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뇌종양수술을 하는 의사는 수술에 앞서 환자에게 다양한 수술방법과 수술방법의 장단점, 수술과정 또는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후유증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래 사례는 뇌종양 판정을 받은 환자가 수술 후 두통과 발열 등의 증상을 호소했음에도 의료진이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사례이다.

 

의사는 이런 의료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환자 역시 수술에 앞서 뇌종양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의사에게 물어본 뒤 신중하게 의료기관, 의사를 신중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뇌 사진뇌종양 수술 부작용 손해배상 소송

 

뇌종양 수술 후 의식불명 사례

A씨는 건강검진에서 우측 측두엽에서 뇌종양이 관찰되자 K병원 의료진의 권유에 따라 수술을 받기로 했다.

 

A씨는 212K병원에서 개두술과 종양제거수술을 받고, 경과가 호전되자 일반 병실로 옮겼다.

 

그런데 일반병실로 옮긴 다음 날인 14일 두통과 발열 증상이 계속 되었고, 환자 보호자는 의료진들에게 반복적으로 환자의 코에서 묽은 액체와 피가 나온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의료진은 특이소견이 아니라고 판단해 해열제와 항생제를 투여하는 등 통상적인 처치를 시행했다.

 

그러던 중 환자는 17일 의식저하 소견을 보였고, 의료진은 뇌CT 검사를 진행했지만 18일 새벽 산소포화도가 낮아지면서 응급수술을 하게 되었다.

 

당시 의료진은 개두술 당시 떼어낸 두개골을 다시 부착하는 과정에서 미세한 측두골의 구멍을 통해 뇌척수액이 코로 흘러나온 것으로 판단하고, 개두술 등을 시행했다.

 

환자는 응급수술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고, 의료진은 21일 추가적으로 뇌실배액관 삽입술, 23일 좌측 뇌실배액관 삽입술, 우측 전두엽절제술 및 두개골 감압수술 등을 시행했다. 그러나 환자는 결국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법원 사진환자 측 주장

가족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A씨의 가족인 원고들은 K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의료진이 수술 중 뇌경막을 철저히 봉합하고 확인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해 환자에게 뇌출혈과 뇌척수액 누출 등을 초래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원고들은 "수술 이후 환자와 보호자가 지속적으로 통증, 고열, 피가래 등의 증상을 호소했음에도 의료진은 괜찮다고만 할 뿐 의식상태가 저하될 때까지 조치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 판결수술 과정 의료과실 인정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도 수술한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음은 판결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법원은 K병원 의료진으로서는 뇌종양 수술 과정에서 뇌척수액 누출 및 비루(묽은 점액이 코 점막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현상)를 방지하기 위해 수술 중 뇌경막을 철저히 봉합하고, 이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법원은 뇌척수액 누출 및 비루 또는 수술 부위 감염이 수술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의료진으로서는 그 가능성을 예견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관점에서 법원은 K병원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등법원 사진

 

우선 환자는 수술 후 두통과 발열 증상이 계속되었고, 환자의 보호자는 의료진에게 반복적으로 환자의 코에서 묽은 액체와 피가 나온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의료진은 특이소견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고열과 폐렴 여부 등을 감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통상적인 처치만 시행했다.

 

법원은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 환자는 의료진의 수술 및 경과관찰 과정의 과실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글 번호: 40737

 

2022.02.15 - [안기자 의료판례] - 뇌종양 수술후 마약성진통제 투여, 간호사의 보고 지연

 

뇌종양 수술후 마약성진통제 투여, 간호사의 보고 지연

혈관모세포종 진단 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뇌종양의 일종인 혈관모세포종(Hemangioblastoma) 진단을 받아 감마나이프 방사선 수술을 받고 추적 관찰을 해 왔다. 그러던 중 두통이 증가되어 피고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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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종양 수술 판결문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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