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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심장박동 감소, 서맥 등 태아곤란증 진료 의사 의무

by dha826 2022.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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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곤란증(태아 가사)

태아곤란증은 태아의 산소가 부족해 가사 상태에 빠진 것을 의미한다. 출생 후 가사를 신생아 가사라고 한다.

 

만기태아의 심박동 감소, 제대압박, 지속성 태아 서맥(120/분 이하), 빈맥(160/) 등 태아심박동의 양상 및 이상이 있거나 양수에 태변착색이 확인되면 태아곤란증을 의심해야 한다.

 

산모 사진태아곤란증 의심 산모 진료할 때 주의할 점

 

의사는 분만 진통 중 태아에게 태아곤란증 발생이 예견될 때에는 태아와 산모의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옥시토신 투여를 중단하고 임산부의 체위 변경, 수액 주입, 산소 투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래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으면 유도분만을 중단하거나 제왕절개술 등도 고려해야 한다

 

태아곤란증 의심 될 때 의사의 주의의무

분만을 진행하는 의사가 태아곤란증 의심 상황을 조기에 진단하고 필요한 처치를 하지 않으면 태아가 사산하거나 출생후 저산소성 뇌손상 등 끔찍한 후유증을 겪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분만에 참여하는 의사에게는 아래와 같은 다양한 의무가 부과되며, 이를 위반하면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태아곤란증 진료 의사 책무

 

1. 태아 상태 관찰 및 감시 의무

산모의 분만과정에 참여하는 의료진은 태아심박동수, 자중수축 빈도, 기간 및 강도를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대한산부인과학회가 발간한 산부인과학 지침과 개요에는 정상 임신부의 경우 진통 1기에서는 최소 30분 간격으로, 진통 2기에서는 최소 15분마다 자궁수축 직후에 태아심박동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또 고위험 임신부의 경우 진통 1기에서는 15분마다, 진통 2기에서는 5분마다 태아심박동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 산모에 대해서는 자궁 경부의 상태, 태아의 하강 정도나 위치, 양막의 파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내진, 산모의 활력징후 관찰 등을 해야 한다.

 

만약 태아곤란증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 발생하면 의사는 즉시 산모에게 산소를 공급하고, 태아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으면 조기에 태아를 만출 시킬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법원 사진산모 진료 의사 주의의무

 

의사가 태아곤란증 상태에 대한 관찰 및 감시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신생아가 저산소성 뇌병증, 뇌성마비 사지마비 등을 초래할 수 있다.

 

실제 의료진이 태아심박동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태아곤란증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왕절개술을 시행했지만 신생아가 뇌산소성 뇌손상, 신생아 경련, 신생아 가사 진단을 받은 사례가 적지 않다.

 

2. 직접 내진할 의무

분만을 시행하는 의사는 내진을 통해 자궁경부 소실 및 개대 정도, 태아하강도, 양막 파열 여부를 직접 관찰해야 한다.

 

내진은 2~3시간 마다 시행하되 아두가 진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막이 파열되면 즉시 내진을 시행해 제대 압박 및 탈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태아곤란증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의사가 산모를 직접 내진하지 않고, 간호사에게 이를 지시하거나 적절한 조치 없이 무리하게 질식분만을 시행할 경우 신생아가 뇌손상을 입을 수도 있다.

 

3. 응급 제왕수술 등 조치할 주의의무

태아곤란증을 확인한 의사는 신속하게 산소 공급 등을 조치를 취하고, 그럼에도 상태가 호전되지 앟으면 제왕절개수술 등을 시행해 신생아에게 후유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응급 제왕수술 지연 의료과실 사례를 보면 아래와 같다.

 

법원 판결의료진 과실 인정

 

K병원 의료진은 무통주사를 한 뒤 30분 동아 태아 심박동 상태를 관찰하지 않았고, 그 뒤 태아에게 심각한 서맥 증상이 발생했지만 이를 파악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뒤늦게 응급제왕수술을 시행해 태아가 사산된 상태로 분만했고, 법원은 K병원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결했다.

 

4. 기관내삽관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

신생아가 분만 직후 산소포화도가 정상 수치에 미달하면 산소를 공급하거나 기관내 삽관을 실시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5. 상급병원으로 신속하게 전원할 의무

분만 직후 산모나 신생아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했지만 병원 내부 사정으로 인해 치료가 불가능할 경우 의료기관으로서는 신속하게 상급병원으로 전원해야 할 의무가 있다.

 

A병원은 태아곤란증이 의심되자 응급제왕절제수술을 실시해 신생아를 출산했지만 산모의 질 출혈이 멈추지 않자 K병원으로 전원했다. 하지만 이후 우울병 에피소드, 치매 등의 진단을 받았다.

 

대법원 사진상급병원 전원 의무 위반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제왕절개수술을 종료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출혈이 발생하고 있었으므로 A병원은 신속하게 상급병원으로 전원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게을리했다"며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6. 설명의무

분만에 참여하는 의료진은 태아곤란증이 의심될 때에는 산모 등에게 질식분만 외에 응급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해 산모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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