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근종 증상
여성의 자궁은 평활근이라는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궁근종은 평활근에 발생하는 일종의 양성종양이다. 여성에게 매우 흔하게 발생하는 질환인데 악성 종양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임기 여성의 40% 이상이 자궁근종을 가지고 있고, 불임과 난임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 적기에 치료해야 한다.
자궁근종의 주요 증상은 출혈과 통증이다. 월경량이 과다하다거나 부정기 출혈, 빈혈이 있으면 자궁근종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아울러 거대 자궁근종일 경우 자궁근종이 주변 장기조직을 압박해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데 이 때문에 월경통, 복통, 압박통, 복부팽만감, 부정출혈을 일으키게 된다.
자궁근종에 대한 치료는 다양하다.
자궁근종이 자라는 것을 지켜보는 경과관찰, 호르몬요법, 자궁내막소파술, 근종절제술, 자궁절제술, 자궁동맥색전술, 근종용해술, 방사선 치료 등이 대표적인 치료법이다.
자궁근종 수술후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 수술 과정에서 장기를 손상해 복막염, 흉터, 빈뇨, 절박뇨 등이 있다.
특히 수술 과정에서 의사의 과실로 인해 심정지나 뇌손상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수술 경험이 많고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의료기관, 의사를 선택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앞에서 설명한 부작용이나 후유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집도의와 의료진이 수술 이전과 수술과정, 수술 후 경과관찰 과정에서 다양한 주의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자궁근종 치료하는 의사의 주의의무
다음은 자궁근종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의 대표적인 주의의무이다.
환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다.
설명의무란 의료진이 수술을 하기에 앞서 다양한 자궁근종수술 방법과 장단점, 수술로 인해 발생 가능한 합병증과 대처방법, 수술 후 요양방법, 요양과정에서 이상증상이 발생할 경우 대처방법 등에 대해 환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구체적이고 쉽게 설명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환자가 수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후유증 등을 종합해 해당 수술을 받을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자궁근종수술에 앞서 설명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A병원 의료진은 자궁근종절제술을 하기 전에 환자로 하여금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도록 했다. 해당 동의서에는 수술 과정에서 출혈, 혈종으로 인한 수혈 및 재수술 가능성이 기재되어 있다.
또 수술 외의 치료법으로 약물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가 있으며, 환자의 연령과 폐경 여부, 증상 유무, 환자이 선호도에 따라 치료방법을 선택하게 된다고 기술되어 있다.
아울러 수술적 방법으로는 자궁절제술이 있고, 자궁을 보존할 때에는 근종절제술을 시행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환자는 A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수술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시술 이외에 시행 가능한 치료방법에 관해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자궁근종절제술을 선택했다.
반면 의료진이 수술의 합병증이나 다른 치료방법, 각각의 치료방법의 장단점을 비교 설명하지 않았다면 설명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
다음은 수술상 주의의무를 준수하는 것이다.
의사는 수술 과정에서 방광과 요관 등의 장기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수술에 앞서 장기의 위치를 확인하고, 의료장비 조작을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수술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례는 아래와 같다.
환자는 J산부인과에서 자궁근종을 확인하고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적출술을 받았다. 그런데 의료진은 수술 과정에서 방광을 파열해 대량출혈이 발생하자 봉합한 뒤 환자를 K병원으로 전원시켰다.
환자는 K병원에서 재수술을 받았지만 빈료, 절박요실금 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K병원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해 환자의 방광과 요관을 손상시켰고, 이로 인해 환자에게 빈뇨, 절박요실금을 초래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또 다른 하나는 경과관찰 및 적절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이다.
의료진이 수술 후 환자에게 이상증상이 발생한 경우 경과관찰을 하면서 적절한 의료적 조치를 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환자가 자궁근종수술 후 복통과 오심,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호소할 경우 의사는 경과관찰을 하면서 즉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검사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아래 예시는 수술을 한 의료진에게 경과관찰 및 조치상 과실이 있다고 판결한 사례이다.
환자는 T병원에서 자궁근종절제수술을 받고 일반병실에 도착한 직후부터 오심과 울렁거림, 복통을 호소하더니 의식저하, 체온 저하 등의 증상이 발생했다.
이에 T병원은 환자를 M병원으로 전원 했지만 심정지가 발생해 사망하고 말았다. 그러자 환자의 유가족들은 T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의료진에게 경과관찰상 과실이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환자가 수술 후 복통, 오심, 호흡곤란을 호소했다면 의료진으로서는 수술 부위 출혈로 인한 것인지를 판별하기 위해 혈액검사 등의 추가 조치를 취하고, 자주 활력징후를 측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이런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자궁근종은 환자의 나이와 증상 등에 따라 다양한 치료법이 적용될 수 있고, 의사의 술기 경험 등에 따라 합병증이나 후유증이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성급하게 수술할 병원이나 의료진을 결정하지 말고 꼼꼼하게 따진 뒤 결정하는 게 현명하다.
'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오십견 관절강내 주사치료 후 통증 감염 부작용 (9) | 2022.11.10 |
---|---|
자궁내막증 증상과 환자가 알아야 할 수술부작용 (0) | 2022.11.09 |
고령의 골다공증환자 물리치료 중 골절 발생 (0) | 2022.11.07 |
심장박동 감소, 서맥 등 태아곤란증 진료 의사 의무 (0) | 2022.11.05 |
뇌종양 증상과 수술 후 두통, 발열 무시해 의식불명 (0) | 2022.1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