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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오십견 관절강내 주사치료 후 통증 감염 부작용

by dha826 2022.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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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강내 주사치료 부작용

관절강내 스테로이드 주사치료는 어깨관절의 통증 증세에 대해 비교적 단순하고 안전한 치료로서 흔히 시행한다.

 

하지만 주사치료 후 감염이나 출혈, 신경손상, 통증, 조영제 알러지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감염이 발생하는 것은 잘 알려진 합병증이다.

 

이와 함께 염증수치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촉진에서 양성이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사는 환자가 관절강내 주사치료 후 통증을 호소할 경우 감염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혈액검사나 MRI 등을 시행할 의무가 있다.

 

관절강 내 주사치료 부작용

 

아래 사례는 환자가 오십견 의심증상으로 마취통증의학과에서 관절강내 주사치료를 시행한 후 심각한 통증을 호소한 뒤 정형외과에서 감염성 관절염으로 진단받고 수술을 한 사안이다.

 

이번 사례와 같이 환자가 관절강내 주사치료를 한 뒤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할 경우 의사는 증상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혈액검사 등을 시행할 의무가 있다.

 

주사치료 사진관절강 내 주사치료 부작용 손해배상 소송

관절강내 주사치료 후 관절염 발생 사례

K는 오른쪽 어깨 통증과 운동제한 증상이 있자 C마취통증의학과에 내원했다. 당시 의사는 오른쪽 어깨 위 인대에서 부분 열상(찢어짐)으로 추정 진단하고 주사와 물리치료를 시행했다.

 

K는 그 뒤 3차례 같은 증상으로 C마취통증의학과의원에 내원했고, 의사는 견관절 조영술 등을 시행해 오른쪽 어깨 위 인대 열상 의증, 오른쪽 동결견(오십견) 의증으로 진단했다.

 

그리고 의사는 관절강 내 스테로이드 주사치료를 시행했다. 그런데 K는 관절강내 주사치료를 하고 3일 뒤 통증이 심하다며 다시 C마취통증의학과의원에 내원했다.

 

그러자 의사는 감염의 가능성보다는 통증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주사치료를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통증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고, 다음 주부터 적극적인 운동치료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관절강 내 주사치료 의료사고 대응방법

 

K씨는 통증이 계속 심해지자 3일 뒤 D정형외과에 내원해 혈액검사와 MRI 검사 등을 시행했다. 혈액검사 결과 염증수치(CRP)6.78mg/dl(정상치 0.5~1.0mg/dl)이고, 응급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K씨는 E병원으로 전원되어 화농성(감염성) 관절염 진단을 받은 후 관절경하 세척술 및 변연절제술을 받고 퇴원했다.

 

K씨는 그 후 적극적인 치료가 끝난 상태이며, 노동능력 상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여전히 오른쪽 어깨 통증가 운동제한을 호소하고 있다.

 

법원 사진환자 측의 주장

K씨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K씨는 “C마취통증의학과가 검진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채 감염을 배제한 진단을 한 과실이 있고, 주사치료에 따른 감염 위험성 등을 전혀 설명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판결병원의 과실 인정

법원의 판단

법원은 C마취통증의학과에 일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음은 법원 판결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법원은 K씨가 관절강내 주사치료를 한 뒤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해 감염 가능성을 열어두고 혈액검사 등을 시행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마취통증의학과 의사는 환자가 통증을 호소했음에도 열감을 촉진하는 방법으로만 염증이 아니라고 단정하고 다른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C마취통증의학과와 달리 D정형외과는 혈액검사 등을 시행해 곧바로 염증수치가 정상치보다 휠씬 높아 응급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염증 상태인 것을 확인하고 전원 조치했다.

 

법원은 이런 점을 종합해 K씨에게 발생한 감염증이 C마취통증의학과의 주사치료 또는 그에 수반한 감염으로 추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아울러 법원은 C마취통증의학과가 주사치료에 따른 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필요한 검사를 시행한 후 진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단순한 촉진만으로 감염증 가능성을 배제하는 진단을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다만 법원은 의사가 주사치료를 한 것은 동결견(오십견)에 적절한 치료방법이며, 감염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가 종결된 점 등을 감안해 C마취통증의학과의 진단 과실을 이 사건 감염증에 관한 것으로 한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글 번호: 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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