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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자궁내막증 증상과 환자가 알아야 할 수술부작용

by dha826 2022.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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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내막증 증상

여성은 가임기 동안 일정한 주기로 자궁내막이 성장 및 쇠퇴를 반복하는 생리주기를 겪는다. 자궁내막 조직이 골반장기와 복막 등을 옮겨 붙어서 주기적인 활동을 나타나는 증상을 자궁내막증이라고 한다.

 

특히 생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가임기 젊은 여성과 폐경기 이전의 여성에서 주로 발견된다.

 

자궁내막증 증상

 

자궁내막증 증상은 생리와 함께 또는 생리 직전에 수반된 골반통이나 요통이다. 성인 여성의 경우 없던 생리통이 발생하면 자궁내막증의 가능성이 있으며, 배변이나 배뇨를 할 때 통증을 느낄 수도 있다.

 

자궁내막증 수술 의사가 지켜야 할 주의의무

자궁내막증 수술을 하는 의사는 기본적으로 수술과정에서 혈관이나 장기를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 수술 후 환자가 이상증상을 호소할 경우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고, 이상증상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혈액검사나 MRI 검사 등 필요한 검사를 한 뒤 적절하게 치료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병원 내부의 사정으로 인해 신속하게 필요한 검사나 처치를 할 수 없을 경우 상급병원으로 전원해 환자의 상태가 악화하지 않도록 조치할 주의의무도 있다.

 

마지막으로 설명의무 역시 환자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자궁내막증 진료 의사의 책무

 

의사는 수술에 앞서 수술의 필요성, 다양한 수술방법과 각각의 장단점, 수술후 발생이 예상되는 부작용 내지 후유증, 후유증이 발생할 경우 환자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환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부과된다.

 

의사가 만약 이런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면 형사처벌 내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으며, 환자 역시 성급하게 치료받을 의료기관이나 의료진을 선택하지 말고 치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염두에 두고 신중을 기하는 게 현명하다.

 

아래 사례는 자궁내막증으로 인한 하복부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복강경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의료진이 혈관과 난소를 손상하는 바람에 재수술을 했지만 난소기능을 상실하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등의 장애가 발생한 사안이다.

 

자궁내막증 환자 사진자궁내막증 수술 부작용 손해배상 소송

 

자궁내막증 수술 후 난소기능 상실 사례

환자는 하복부 통증과 출혈이 발생하자 F병원에 내원해 진료를 받았다. 그런데 6일 뒤 다시 하복부 통증이 발생하자 F병원에 입원했다.

 

F병원 산부인과 전문의는 골반 유착 및 자궁내막증 검사와 치료를 위해 진단적 복강경수술을 시행했다.

 

그런데 수술을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환자의 좌측 외장골동맥이 파열되었다. 이에 외과 전문의를 호출해 복강경수술을 개복술로 전환했다.

 

외과 의사는 출혈 부위를 봉합하려고 했지만 정확한 출혈 부위를 찾지 못해 임시로 혈관을 봉합한 뒤 지혈을 시도하고, 출혈부위에 거즈를 댄 뒤 수술을 마쳤다.

 

이후 F병원 영상의학과에서 지혈을 위해 환자의 좌측 외장 골동맥에 스텐트삽입술을 실시했다. 그런데 다른 혈관들에서도 출혈이 발견되어 좌측 횡경막하동맥에 색전술을 실시했다.

 

환자는 그 후에도 수축기혈압이 50으로 측정되는 등 출혈이 지속되자 결국 B대학병원으로 전원되었다.

 

B대학병원은 환자에 대한 재수술을 통해 출혈 부위를 봉합했고, 수술 도중 손상된 난소 및 난관, 요관에 대해 난소절제술과 요관문합술을 실시했다.

 

환자는 얼마 뒤 퇴원했지만 난소기능이 상실되었고, 두차례 개복으로 인해 복부에 세로길이 약 30cm의 반흔, 가로 길이 약 16cm의 반흔이 남아있다.

 

환자는 우울증, 감정조절장애, 수면장애 등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및 복벽 반흔으로 인한 탈장증상을 겪었다.

 

법원 사진환자 측 주장

환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환자는 F병원 의료진이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혈관을 파열시키지 않을 주의의무를 위반해 출혈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환자는 F병원 의료진의 이런 과실로 인해 난소기능을 상실했고, 반흔과 탈장 등으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입게 되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엠블럼병원 측 주장

F병원의 주장

이에 대해 F병원 의료진은 유착된 장기를 박리하던 중 골반 내 복막과 장기에 유착이 있던 좌측 외장골동맥이 장력에 의해 찢어졌고, 유착으로 인해 혈관의 위치가 통상의 사람들과 달라 복강경수술을 하던 의료진으로서는 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원 판결의료진 과실 인정

법원의 판단

법원은 F병원 의료진에게 수술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음은 판결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법원은 F병원 의료진의 주장처럼 환자의 외장골동맥이 복막과 장기에 유착되어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법원은 설령 외장골동맥이 복막과 장기에 유착되어 있었더라도 의료진으로서는 유착의 부위와 정도를 살펴 박리 과정에서 혈관이 파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원은 만약 혈관 파열 가능성이 있다면, 그 수술에서 유착 부위를 박리하지 않고서는 급박한 생명의 위험을 피하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술을 멈추고 골반유착에 대해 다른 치료법을 강구하거나 추가검사 후 다른 방법의 수술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런 점을 종합해 F병원 의료진은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혈관이 파열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를 위반해 환자의 외장골동맥을 파열하게 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와 함께 법원은 출혈을 막기 위한 혈관봉합으로 좌측 난소가 괴사해 절제할 수밖에 없었고, 출혈로 우측 난소도 기능을 상실했으며, 환자는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입게 되었으므로 F병원은 환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글 번호: 2399

 

자궁내막증 판결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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