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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고령의 골다공증환자 물리치료 중 골절 발생

by dha826 2022.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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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이 있는 노인 물리치료할 때 주의할 점

골다공증이 있는 고령의 노인들은 약간의 물리력을 가하더라도 골절을 당하기 쉽다.

 

특히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한 의식 장애와 전신마비로 인해 기관절개관으로 호흡관리와 비위관을 통해 영양을 섭취하며 연명하는 중증 만성질환자의 경우 관절 구축과 근력 약화가 동반된다.

 

이 때문에 고관절 주변의 수동적 관절운동을 시행할 때 작은 힘의 외력으로도 대퇴골 골절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골다공증 환자 물리치료할 때 주의할 점

 

따라서 이런 환자들을 상대로 관절운동을 시행하는 물리치료사는 일반 환자보다 더욱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또 골다공증이 매우 심한 고령의 환자를 물리치료하기 위해 휠체어에 앉아있는 환자를 재활치료실 매트로 옮길 때에도 환자의 신체에 무리하게 충격을 가하면 대퇴부 뼈가 부러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아래의 사례는 물리치료사가 골다공증이 있는 전신마비 환자에게 물리치료를 하던 중 골절상을 입혀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된 사안이다.

 

골다공증 사진물리치료 중 골절사고 사건

 

물리치료 중 골절 발생 사례

A씨는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담당하는 물리치료사이다. A씨는 병원 입원실에서 E씨를 상대로 재활치료인 단순관절운동치료를 했다. 당시 E씨는 뇌출혈이 발생해 전신마비와 의식불명 상태였다.

 

그런데 A씨는 E씨를 대상으로 관절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E씨의 왼쪽 다리에 무리하게 힘을 주어 접었다 펴는 등의 관절운동을 실시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16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대퇴골 전자간부 골절상을 입게 했다.

 

이 때문에 A씨는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다음은 피고인인 A씨의 주장과 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이다.

 

법원 사진물리치료사 주장

A씨의 주장

A씨는 “E씨에게 발생한 골절은 관절운동치료로 인한 것이 아니고, E씨의 건강상태와 치료 경력 등을 고려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려 관절운동을 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원 판단물리치료사 벌금형 선고

법원의 판단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씨와 같은 병실에 있던 다른 환자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은 E씨가 운동치료를 할 당시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소리가 관절을 꺾을 때 나는 소리보다 컸다고 증언했다.

 

그러자 같은 병실에 있던 H씨는 A씨에게 다리가 부러진 게 아니냐고 묻기도 했지만 A씨는 물리치료를 계속 진행했다.

 

이 사건이 발생하고 이틀 뒤 E씨는 고열과 물변을 보는 증상이 나타났고, 이후 다리가 붓는 증상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4일 뒤 E씨의 간병인은 환자가 숨쉬는 것이 이상하다며 의료진을 불렀고, 사건 발생 6일 뒤 대학병원 응급실로 전원 되었다.

 

이 사건 의료기록 감정을 의뢰한 결과 감정한 의사는 E와 같은 고령의 만성질환자가 뇌출혈 후유증을 가진 경우 관절구축과 근력약화가 동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정 의사는 이런 환자에게 골다공증이 있는 고관절 주변에 수동적 관절운동을 시행할 때 작은 힘의 외력에 의해서도 근위 대퇴골 골절이 발생할 수 있으며, E씨와 같은 유형의 대퇴 전자간 골절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법원은 이런 점을 종합해 A씨가 고령에 뇌출혈 후유증이 있는 E씨에게 관절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더욱 주의를 기울여 관절운동을 시행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했고, 이로 인해 대퇴골 골절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글 번호: 558

 

물리치료 중 골절사고 판결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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