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폐색(장폐쇄증) 증상과 의사의 주의의무
장폐색은 식도, 소장, 대장, 직장에 이르는 장관이 막히는 것을 의미한다. 장폐색의 원인은 다양한데 기계적 장폐색은 혈류가 유지되는 ‘단순 장폐색’과 장관으로 공급하는 혈류에 장애가 발생한 ‘교액성 장폐색’으로 나눌 수 있다.
특히 교액성 장폐색은 혈액순환이 차단되어 해당 구간에서 괴사가 발생되면 회생불능상태에 빠지게 되고, 패혈증과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 교액성 장폐색은 진단 지연이 주된 원인이어서 조기수술이 권장된다.
장폐색의 대표적인 증상은 오심, 구토, 복통, 복부 팽만, 탈수, 빈맥, 발열 등으로 다양하다.
따라서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는 조금이라도 교액성 장폐색이 의심되면 복부 CT를 다시 검사하거나 초음파 도플러를 시도할 수 있고, 혈액검사를 실시해 백혈구 수치, 호중구 수치, 간효수 수치 등을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아래 예시한 사례는 장폐색증으로 병원에 입원한 뒤 증상이 악화되고 있었음에도 이를 뒤늦게 확인해 교액성 장폐색에 대한 응급수술을 시행했지만 단장증후군을 초래한 사안이다.
장폐색증 악화로 단장증후군 발생 사례
환자는 과거 장폐색증으로 인해 장절제술을 받은 기왕력이 있다. 환자는 8월 3일 오후 9시 15분 경 복통이 지속되자 G병원에 내원했다.
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혈액검사, X-ray, CT 등의 검사를 실시한 뒤 장유착에 의한 장폐색증(단순성 장폐색증)으로 판단하고, 추가 치료를 위해 입원하도록 했다.
환자는 입원 다음 날인 4일 X-ray 검사에서도 장폐색이 호전된 소견을 보이지는 않았다.
G병원 외과의사 D는 4일 환자의 일반영상 검사 결과를 확인하지도, 환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CT 영상을 확인하지 않았다.
다만 간호사로부터 환자의 혈압이 정상이고 통증을 호소하는 것 외에 X-ray 등에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보고를 받고, 장폐색으로 인한 통증으로 판단해 간호사에게 다음 날 혈액검사, X-ray 검사를 실시하도록 지시한 뒤 퇴근했다.
환자는 다음 날인 5일 오전 5시 30분 경 혈액검사 결과 WBC(백혈구) 3,210/uL(참고치 4,000~10,000), Hb(혈색소) 11.7g/dL(참고치 13~17.5), HCT(적혈구용적률) 33%(참고치 40~54%)를 기록했다.
외과 의사 D는 환자의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수치 등이 정상범위를 벗어난 것을 확인하고, 수술을 하기로 한 뒤 환자 보호자에게 이를 설명했지만 환자 측의 요청에 따라 H병원으로 전원했다.
환자는 H병원에서 교액성 장폐색으로 인해 괴사된 소장(전체 소장의 90% 가량)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지만 증상이 악화되자 두 달 뒤 십이지장-회장 문합술, 중심정맥삽관술 등을 추가로 받아야 했다.
환자는 그 뒤 증상이 일부 호전되자 퇴원했지만 전신 상태가 더욱 나빠졌고, 폐렴 등이 발생해 치료를 받았다.
외과 의사 D의 형사 처벌
외과 의사 D는 환자에게 즉시 장관절제술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교액성 장폐식을 초래해 소장의 괴사 범위를 확대시켰고, 보존적 치료만 해 단장 증후군으로 상태를 악화시킨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인정되어 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이 확정되었다.
단장증후군
단장증후군이란 수술로 인해 전체 소장의 50% 이상이 소실되어 흡수장애와 영양실조를 일으키는 질환이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일정기간 인위적인 영양보충이 필요하며 심한 경우 생명을 위협하기도 하며, 30% 정도의 사망률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환자 측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환자의 보호자인 원고들은 외과의사 D가 환자에 대해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환자를 방치해 증세를 악화시켰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로 인해 소장의 90%를 절제하게 했고, 단장증후군 등의 후유증을 초래한 과실이 있다는 것이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외과 의사 D에게 주의의무 위반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음은 판결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교액성 장폐색의 경우 증상이나 혈액검사만으로는 진단이 쉽지 않으므로 반드시 자주 환자를 진찰하고, 복부 CT검사 등을 반복적으로라도 실행해야 한다.
환자는 G병원에 입원해 심한 복통을 호소했고, 다음 날 아침 X-ray 검사에서 장폐색 소견이 호전되지 않았다.
또 G병원에서 입원 당일 촬영한 복부 CT 소견에서는 정상에 비해 전반적으로 조영증강 정도가 감소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외과의사 D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고, CT 영상을 검토했다면 교액성 장폐색 가능성을 의심하고 반복적 진찰이나 재검사 등을 통해 진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교액성 장폐색은 괴사가 진행되므로 응급수술이 필요하므로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고 CT 영상을 검토해 교액성 장폐색 발병을 일찍 예견해 응급수술을 했다면 적어도 소장이 괴사되는 범위를 충분히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법원은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외과의사 D가 환자의 구체적 증상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선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환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CT 영상을 검토하지 않은 채 환자를 단순 장유착으로 진단하고, 조치를 제때 취하지 않아 교액성 장폐색으로 소장의 90%를 잘라내는 절제수술을 받게 했다는 것이다.
법원은 D의 과실로 인해 환자는 단장증후군을 앓게 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글 번호: 475번
2022.05.30 - [안기자 의료판례] - 마비성 장꼬임 폐색에 불필요한 수술하고 복막염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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