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환자 수술하는 의사의 주의의무
의사는 환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이런 점에서 집도의사는 수술에 앞서 환자에게 당뇨병 등의 기왕증이 있는지 확인하고, 당뇨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수술 후 경과 관찰 및 환자 상태를 면밀히 파악해 감염, 조직괴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수술 부위 감염이 의심될 경우에는 항생제를 사용하기 전에 세균배양검사를 실시한 뒤 그에 적합한 항생제를 선택하고, 감염 부위 및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해 그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해야 한다.
만약 불가피한 사정으로 병원을 잠시 떠나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동료 의사에게 해당 환자의 병력, 수술 내용 및 향후 필요한 조치 등을 충분하게 설명한 뒤 인수인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수술 집도의가 당뇨병을 앓고 있는 환자를 수술한 후 기왕증으로 인해 감염이나 궤양 등의 합병증이 발생하는지 면밀히 살피지 않았다면?
며칠간 개인적인 사정으로 며칠간 병원을 떠나있으면서도 동료 의사에게 환자의 상태와 필요한 조치 등을 제대로 인수인계하지 않았다면? 이런 상황이 실제 벌어지면 환자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아래 사례는 당뇨병 환자가 내향성 발톱 제거 수술을 한 뒤 수술 부위 통증을 호소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다른 병원으로 전원해 당뇨발 및 괴사 진단을 받아 해당 부위를 절단한 사안이다.
따라서 당뇨병 기왕증이 있는 환자는 수술 등의 치료를 받을 때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수술을 받기 전 의사에게 수술과정에서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어떤 의료적 조치를 취하는지 설명을 요구하는 게 좋다.
또한 수술 후 이상증상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도 설명을 듣고, 신속하게 대처해야 악결과를 예방할 수 있다.
당뇨병환자 수술 후 수술 부위 절단 사례
A씨는 뇌혈관질환 후유증과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등으로 D요양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왔다.
그러던 중 D병원 의사 K씨로부터 좌측 엄지발가락의 내향성모조증근치수술(내향성 발톱 제거수술)을 받았는데 그 직후부터 수술 부위 통증을 호소했다.
결국 환자는 수술 8일 뒤 E병원으로 전원 되어 좌측 엄지발가락의 당뇨발 및 괴사 진단에 따라 좌측 엄지발가락 절단수술을 받았다.
A씨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A씨는 수술 집도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K씨는 A씨를 수술하기 전부터 A씨가 당뇨병을 앓고 있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수술 부위에 대한 감염 및 괴사 방지를 위한 적절한 진료 내지 조치를 취하지 않아 엄지발가락에 괴사가 발생해 절단되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집도의사 K씨의 주장
이에 대해 K씨는 “수술 이후 수술 부위의 감염방지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했으므로 수술 부위 괴사 및 그로 인한 엄지발가락 절단에 관한 의료과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K씨는 “설령 집도의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수술 부위 괴사와 절단은 A씨의 기왕증인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인한 것일 뿐 의사의 과실과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집도의사인 K씨의 과실로 인해 환자의 엄지발가락을 절단하게 되었다고 판단했다. 다음은 판결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법원은 의사인 K씨가 환자의 당뇨병 등 기왕증을 알고 있었음에도 수술 다음 날 오전 환자를 잠시 살펴본 뒤 개인적인 사정을 들어 병원을 이탈한 후 환자가 발가락 괴사로 E병원으로 전원 할 때까지 7일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법원은 환자가 당뇨병을 앓고 있어 수술 후 회복이 더디고 당뇨병성 족부궤양 등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감염관리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했지만 K씨가 병원을 이탈하기 전에 항생제 등 기본적인 처방 지시만 하고 만연히 병원을 이탈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D요양병원에 다른 의사가 있었고, 그들에게 인수인계를 해 자신의 과실이 없다는 K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실제로 K씨가 다른 의사들에게 환자의 병력, 수술 내용, 향후 필요한 조치 등을 충분히 설명한 후 인수인계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K씨가 병원을 이탈한 뒤 환자의 상태 변화와 무관하게 항생제 등 종전의 처방이 상당 기간 그대로 유지되었을 뿐이었다.
법원은 “환자가 수술 이전부터 당뇨병을 앓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수술 후 관리가 이뤄졌다면 발가락 괴사로 인해 절단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을 확률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 내렸다.
집도의 K가 당뇨병 환자를 수술한 후 감염, 조직괴사 방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했고, 그로 인해 수술 부위에서 괴사가 발생해 엄지발가락을 절단하게 되었으므로 K씨는 환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글 번호: 2854번
2022.07.06 - [안기자 의료판례] - 당뇨병 환자, 한약 복용 후 황달 이어 간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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