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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환자, 한약 복용 후 황달 이어 간부전

by dha826 2022.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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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진단 아래 아마릴 등 복용

원고는 비의존성 당뇨병으로 대학병원에서 혈액검사를 받은 결과 경도의 당뇨병으로 진단되어 식사요법 및 생활습관 조절 교육만 받아왔다.

 

그러다가 당뇨병 치료제로 처방한 경구용 혈당강하제 아마릴, 다이아벡스, 혈관계통 합병증 예방을 위해 아스피린과 에날라프릴,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을 위해 리피토를 복용해 왔다.

 

원고는 위 병원에서 처음으로 간기능검사를 받은 후 위와 같은 약을 복용하기 직전 간기능검사를 받은 것 외에는 간기능검사를 받은 바 없다.

 

피고 한의사로부터 약 두 달간 한약 처방 받아 복용

원고는 3년 뒤 피고 한의사로부터 한약을 복용해 볼 것을 권유받고 118일부터 3월말까지 약 2개월간 피고가 처방한 한약을 12팩씩 복용했다.

 

전격성 간부전 진단 받고 간이식수술

그런데 원고는 3월 말 경부터 소변 색깔이 진해지고, 몸 상태가 좋지 않다가 410일 얼굴과 눈에 황달 증세가 나타나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당일 입원했다.

 

원고는 의료진으로부터 뇌부종을 동반한 전격성 간부전이라는 진단을 받고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간이식수술을 받았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원고는 피고가 처방한 한약에 간독성을 일으키는 황금이나 갈근과 같은 한약재가 포함되어 있었고, 한약의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 및 그 증상에 관해 아무런 설명의 해주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간부전(hepatic insufficiency)

간은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여러 가지 단백질을 합성해 내고, 독을 제거하는 해독기능을 담당한다. 간부전은 바이러스성 간염, 알코올성 간염, 자가면역성 간염, 독성 간염 등 여러 원인으로 인해 간의 합성 및 해독 기능이 저하된 상태를 말한다.

 

2심 법원의 판단

. 한약으로 인해 전격성 간부전이 발생했는지 여부

원고가 한약을 복용하면서 함께 복용한 아마릴은 드물게 황달을 일으킬 수 있고, 다이아벡스를 복용할 때에는 주기적으로 간기능검사가 필요하다.

 

아스피린은 드물게 간독성을 일으킬 수 있고, 에날라프릴은 간부전이 오면 그 사용량의 조절이 필요하다. 리피토는 간수치 중 GOT/GPT 수치를 높이고 간염을 유발할 수도 있다.

 

최근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한약인 열다한소탕의 복용으로 인한 간 손상의 가능성이 매우 낮게 나왔고, 전격성 간부전의 원인은 매우 많아서 어떠한 원인이나 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것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원고는 황달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피고 한의원을 방문한 314일까지도 감기 증상을 보인 것 외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었고, 한약을 복용한지 2개월 반 남짓 지난 3월말 경에야 황달 증세가 나타났으며, 그로부터 20여일이 지나서야 전격성 간부전 진단을 받았다.

 

이 사건 한약재에 간 손상을 야기할 수 있는 황금이라는 약재가 있었고, 원고에게 전격성 간부전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 중 바이러스 감염이나 술이 배제되었고, 원고가 한약을 복용하는 중에 황달 증세가 나타났다.

 

그러나 이런 의심스러운 사정만으로는 한약의 복용 또는 한약과 양약의 복잡작용으로 인해 원고에게 전격성 간부전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거나 추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설명의무 위반 여부

피고가 원고에게 한약을 처방할 당시 원고는 간 손상을 야기할 수 있는 양약을 비교적 장기간 복용하고 있는 상태였다.

 

또 이 사건 한약에는 간 손상을 야기할 수 있는 황금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한의사인 피고로서는 한약을 처방할 당시 원고가 복용하고 있는 양약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해 한약과 양약의 복합작용에 의해 간 손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 줄 의무가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는 원고로 하여금 병원에서 간기능검사를 받게 해 간 기능의 이상 유무를 살펴 한약을 복용하도록 지도할 의무가 있다.

 

그러함에도 피고가 이런 설명 및 지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한약의 복용 여부를 선택할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한약에 간 손상의 원인이 될 만한 물질이 포함되어 있고, 한약 투여 후 증상 발현 시점이 일반적인 약물성 간손상 발현시점에 부합한다.

 

원고에게는 약물 이외에 바이러스 등 간손상 원인이 없었고, 기존에 투여받던 양약의 경우 오랜 시간 투여 받았지만 간손상 징후가 없었다.

 

이와 같은 간접정황으로 인해 의학적으로 매우 유용하다고 평가되는 독성 간손상 진단척도(RUCAM SCORE)’에서 7점 내지 8점으로 나왔다.

 

이런 점을 종합하면 원고의 간손상이 전격성 간부전에 이를 정도로서 원고의 특이체질에 기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한약 투여 또는 한약과 양약의 상호작용 역시 원고의 간손상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간손상이 한약 투여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원심 판단은 잘못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2심 법원이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에 따라 위자료를 인정한 이상 위와 같은 잘못이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다. 글 번호: 74156, 10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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