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로 신장결석 증상과 예방법
요로(신장, 요관, 방광 등)에 생길 돌이 요로결석이다. 돌은 대부분 신장에서 처음 발생해 소변과 함께 내려가면서 요관이나 방광 등에 위치하게 되는데, 돌의 위치에 따라 신장결석, 요관결석, 방광결석, 요도결석 등이라고 부른다.
요로 신장결석의 증상은 결석의 위치에 따라 매우 다양하며 무증상도 적지 않다. 가장 흔한 소견은 혈뇨라고 할 수 있다.
신장결석은 측면복부 통증, 구토, 혈뇨, 복부 팽만 등이, 요관결석은 옆구리 통증, 혈뇨 등이, 방광결석은 배뇨통, 배뇨곤란, 빈뇨, 혈뇨 등을 동반하는 게 일반적이다.
요로결석은 방사선 검사가 가장 중요한 검사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요로결석 예방을 위한 식이요법 중 가장 중하는 게 하루 2~3L의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다.
아래 사례는 요로결석 진단을 받고 복강경수술을 받기로 했지만 의료진이 환자의 사전 동의도 받지 않고 개복수술로 전환했고, 수술 후 팔의 요골신경 손상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은 사안이다.
이번 사례에서 보듯이 환자를 수술하는 의사는 수술에 앞서 다양한 수술방법과 수술방법의 장단점,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후유증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환자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
요로 신장결석 수술 후 부작용 발생사건 예시
A씨는 B병원에서 우측 신장에 신장결석(요로결석)이 있다는 소견을 들었고, 복강경수술을 하기로 했다. B병원 의사는 A씨를 전신마취한 후 복강경 수술로 우측 신장결석을 제거하려고 하다가 개복수술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는 외과 의사와 함께 복부를 개복해 신장의 결석을 제거하고 신장과 요관이 만나는 부위인 신우-요관 이행부의 협착에 대한 성형술도 병행했다. 그런데 의사는 사전에 A씨에게 개복수술로 전환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하지 않았다.
A씨는 수술 후 좌측 요골신경(팔을 지나는 신경)에 손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고, 상당기간 좌측 팔에 대한 치료를 받아야 했다.
A씨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A씨는 B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주장하는 것은 두가지다.
하나는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복수술 방식으로 신장결석제거술과 신우협착제거술을 시행해 복부에 수술 흉터가 생기게 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마취된 상태에서 체위를 변경하지 않은 채 장시간 수술을 해 좌측 요골신경 손상을 초래했다는 주장이다.
B병원의 주장
이에 대해 B병원은 "환자가 과체중이어서 복강경 수술의 시야가 협소했고, 신장의 동맥이 붙어 있어 복강경 수술을 지속할 경우 주위 혈관의 손상이 염려되어 개복수술로 전환했다"고 반박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B병원의 과실을 일부 인정했다. 다음은 판결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1) 수술 과정의 과실 여부(불인정)
법원은 B병원이 당초 예정되었던 복강경 수술 대신 개복수술로 전환한 것을 과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의료진이 수술방법을 전환한 것은 복강경 수술로 인한 출혈, 천공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어서 그런 수술방법 선택과 전환에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또 법원은 의료진이 수술 전 CT 등의 검사에서 신우-요관 협착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협착을 미리 발견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진료상 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B병원 의료진이 수술 중 체위 변화를 시키지 않고 장시간 수술을 해 요골신경 마비가 발생했다는 A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수술 중 압박부위에 패드와 솜뭉치를 대는 것 외에 신경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한 방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은 "이런 조치를 했다고 하더라도 환자의 키, 몸무게 등 특성에 따라 요골신경 손상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원은 수술 다음 날 A씨가 손목 불편을 호소하자 의료진이 마취과, 재활의학과와 협진해 마사지와 물리치료를 시행했고, E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해 환자의 증상에 대한 치료 시기나 방법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인정)
법원은 B병원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우선 B병원이 환자로부터 받은 수술 마취 검사 승낙서에 개복수술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환자에게 개복수술 가능성에 대한 설명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원은 "환자가 개복수술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면 다른 병원에서 수술 받은 것도 고려했을 수도 있고, 개복수술로 전환하면서 환자 보호자에게 설명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런 사정을 종합해 B병원이 요로결석제거를 위한 복강경 수술이 여의치 않을 경우 개복수술을 시행하겠다는 점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이에 대한 환자 측의 동의를 얻어 개복수술을 진행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글 번호: 33386번
2021.08.18 - [안기자 의료판례] - 요로결석, 요로감염 치료상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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