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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당직의료인 부재,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의료법 위반

by dha826 2022.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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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위치한 D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B, D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A와 원무과장 C가 의료법 위반, 의료법 위반 교사죄로 기소되어 법정에 서는 사건이 있었다.

 

도대체 D병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2019428D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 E가 새벽 3시경 사망했다.

 

그런데 병원에 있어야 할 당직의사 F는 부재중이며, 당직 간호조무사 A 역시 전화를 받지 않았다.

 

D병원 원무과장인 C는 의료진이 환자 사망 당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 사진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사건

이에 다음 날 전날 당직 근무를 했던 간호조무사 A를 불러 E의 사망 전후 의료진이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라고 지시했다.

 

간호조무사 A는 지시에 따라 간호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했다.

 

의료법 규정

 

간호기록부에는 환자 E가 사망하기 1시간 30분 전에 의사에게 환자 상태를 전화로 알렸고, 의사가 처방한 약을 투여했으며, 환자가 계속 붉은 변을 보신다며 힘들어 했다고 기재했다.

 

이어 ‘E의 의식이 저하되어 바로 눕혔으며, 혈압이 80/50으로 떨어져 의사의 지시에 따라 에피네프린 1앰플 등을 투여했으며, 환자 분이 많이 진정된 모습을 보이며 좀 자야겠다고 해서 불을 끄고 나옴이라고 적었다.

 

‘310분 환자 E의 보호자가 불러서 병실에 가보니 환자가 축쳐진 모습을 보였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지만 반응이 없었으며, EKG(심전도검사)에서 심장 움직임이 전혀 없어 318분 사망선고를 했다고 기재했다.

 

의료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수정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한 자는 의료법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원 판결피고인 벌금형 선고

 

이 때문에 원무과장 C는 의료법을 위반해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간호기록부를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수정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간호기록부를 추가 기재, 수정한 간호조무사 A 역시 의료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원 형을 받았다.

 

당직의료인 규정 위반 사건

D병원 원장인 B는 의료법상 당직의료인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적용되었다.

 

의료법 제411항에 따라 각종 의료기관은 응급환자와 입원환자 진료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둬야 한다. 당직의료인 수는 입원환자 200명까지는 의사(치과의사, 한의사) 1, 간호사 2명을 둬야 한다.

 

당직의료인 의료법 규정

 

입원환자가 200명을 초과하면 200명마다 의사(치과의사, 한의사)1, 간호사는 2명을 추가한 인원을 배치해야 한다.

 

요양병원은 입원환자 300명까지는 의사(치과의사, 한의사)1, 300명을 초과하면 300명마다 의사 1명을 추가해 인원을 배치하도록 했다.

 

요양병원 당직 간호사 배치 기준은 입원환자 80명까지는 1, 80명을 초과하면 80명마다 1명을 추가한 인원을 배정해야 하며, 당직의료인 기준을 위반하면 의료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법원 사진당직의료인 기준 위반 벌금형

 

D병원은 환자 E가 사망한 2019428일 당직 의사 1, 당직 간호조무사 1명만 당직의료인으로 근무하도록 해 의료법을 위반한 게 드러났다.

 

이 때문에 D병원 원장인 B는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처벌을 받아야 했다. 글 번호: 443

 

당직의료인 기준 위반 판결문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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