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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허리 통증 증상에 신경차단, 인대강화 주사 후 부작용

by dha826 2022.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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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차단주사 치료와 부작용

신경차단 주사는 통증과 관련한 신경을 찾아내어 국소마취제와 스테로이드 등의 약물을 투입해 일시적으로 신경의 전도기능을 해제해 통증과 염증을 치료하는 방법이다.

 

시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주사 부위 감염으로 인한 염증이 대표적이다. 또한 출혈, 시술 부위 통증 증가, 신경 손상, 감각 이상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신경차단술 사진

 

신경차단주사 시술은 10~20분 정도 소요될 정도로 간단하지만 시술 후 통증이나 염증이 발생할 수 있어 의료진은 환자가 이 같은 증상을 호소할 경우 원인을 판결하기 위해 염증검사 등을 해야 한다.

 

아래 사례는 환자가 허리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서 신경차단주사, 인대강화주사 치료를 한 뒤 통증이 심해져 병원에 다시 내원하자 의사가 염증검사 없이 신경차단술을 시행한 후 증상이 더 악화된 사안이다.

 

결국 환자는 다른 병원에서 MRI 촬영을 한 결과 연조직염과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척추증 염증으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았다.

 

신경차단술 부작용 사진신경차단술 부작용 사례

 

신경차단주사, 인대강화주사 후 부작용 사례

A는 허리 통증이 발생하자 T병원 통증클리닉에 내원해 요추(허리뼈) 부위에 신경차단주사와 인대강화주사를 맞았다.

 

A3일 뒤부터 몸에 열이 나고 허리 통증이 심해지자 T병원에 다시 내원했다. 그런데 의사는 염증 검사 등을 하지 않은 채 다시 A의 요추 부위에 신경차단주사를 놓았다.

 

A는 허리 통증이 심해지자 다음 날 C정형외과로 전원 했고, MRI 촬영 결과 척추에 상세불명의 연조직염과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척추증 염증으로 진단받고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A는 다시 대학병원에서 기타 감염성 척추병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척추 연조직염은 척추 주변의 인대나 힘줄, 근육 등을 포함한 연부조직에 염증이 생긴 상태를 말한다. 신경뿌리병증이란 척추신경이 나오는 근위부에 염증반응이 있을 때 해당 척추신경으로 방사통 등의 신경학적 이상소견을 보이는 상태를 말한다.

 

대법원 사진환자의 법정 주장

 

A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AT병원 의료진이 신경차단주사와 인대강화주사를 시술하면서 주의의무를 위반해 염증을 초래한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정 사진법원의 판단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T병원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다음은 법원 판결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법원은 먼저 AT병원에서 신경차단주사와 인대강화주사를 시술받기 이전에는 감염성 질환으로 진료받은 전력 전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법원은 A에게 내부 감염원에 의해 자연적으로 염증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감염성 염증은 내부 감염원 또는 외부 감염원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데 AT병원에서 신경차단주사 시술을 받기 전에는 특별히 면역체계가 약화되었다거나 다른 감염원이 있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법원은 “AT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신경차단주사와 인대강화주사 시술을 받은 때로부터 3일 후에 열이 나는 등 감염 증상이 진행되었고, 특별히 다른 감염원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T병원의 시술로 척추부위에 염증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원은 A가 신경차단주사 등의 시술을 받은 뒤 열이 나고, 허리 통증이 발생해 T병원에 내원했지만 의사가 염증검사를 하지 않고 재차 신경차단주사 시술을 하는 바람에 허리 통증이 더 심해졌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런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T병원 의료진이 환자에게 신경차단주사와 인대강화주사 시술을 하면서 시술 부위인 척추 및 인접 부위에 상세불명의 연조직염과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염증을 유발하게 한 과실이 있다며 A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글 번호: 74117

 

법정 사진판결문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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