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증상
뇌출혈은 뇌 내부의 혈관이 파열되면서 출혈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뇌출혈은 출혈 위치에 따라 뇌내출혈과 지주막하출혈로 나눠진다.
뇌출혈 중 뇌내출혈의 대표적인 증상은 어지럼증과 두통, 구토이다. 지주막하출혈은 전조증상이 나타나는 사례가 많은데 두통, 어눌한 말, 어지럼증 등이 나타난다.
뇌출혈 징후가 있는 만취환자 치료과정 주의의무
만취한 환자가 응급실로 후송되어 왔을 때 코피를 흘리거나, 구토, 머리에 멍 자국 등이 있을 경우 의사는 뇌출혈로 인한 것인지 상태를 면밀히 관찰할 주의의무가 있다.
또 뇌 CT를 촬영해 뇌출혈로 인한 증상인지 확인하고, 환자가 검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환자 보호자에게 뇌출혈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을 설명하고, 환자에게 이상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병원에 내원하도록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의사는 위에서 설명한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환자에게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면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아래 예시한 사례는 술에 취해 병원으로 후송된 환자가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고, 눈에 멍이 들어있는 등 뇌출혈 전조증상이 나타났지만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태에서 CT 촬영이나 검사를 할 수 없자 퇴원 조치했는데 다음 날 뇌출혈로 사망에 이른 사안이다.
이 때문에 환자를 진료한 의사는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인정돼 형사처벌을 받았고, 환자의 유가족들은 해당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처럼 뇌출혈은 조기진단과 치료가 중요한 만큼 환자에게 전조증상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대처하는 게 예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다음은 사건 요약과 당사자들의 주장, 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이다.
만취자의 뇌출혈을 간과한 의료분쟁
A는 5월 6일 새벽 1시 36분 경 술에 취한 상태(Drunken)에서 코피가 나는 증상으로 119구급차에 실려 G병원 응급실에 도착했다.
A는 응급실에 도착한 직후 코피가 멈추었지만 병원 진료를 받지 않겠다며 협조를 하지 않아 활력징후를 확인하지 못했다.
또 A는 화장실 바닥에 구토를 했고, 화장실 바닥에서 뒹굴며 얼굴 오른쪽 눈에 멍이 들어있는 상태였다.
G병원 응급실장인 E는 오전 4시 경 A의 보호자가 병원에 오자 보호자에게 A의 상태를 설명하고 일단 귀가하고 술이 깬 뒤 다시 내원해 검사를 받도록 했다.
A의 보호자는 6일 오후 5시 퇴근해 보니 A가 숨을 거칠게 쉬고 있어 119 구급차를 불러 H병원으로 후송했지만 두개골 외상에 의한 뇌출혈로 안타깝게도 사망하고 말았다.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A의 유가족인 원고들은 G병원과 응급실장인 E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응급실 당직의사로서는 환자의 두개골 골절이나 뇌출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뇌 CT 촬영을 위해 노력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응급실 당직의사 업무상과실치사죄 인정
이 사건으로 E는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의사인 E가 환자의 상태를 단순 주취자의 반응으로만 치부해 면밀히 관찰하지 않아 뇌출혈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고, 보호자를 설득해 뇌 CT를 촬영하도록 노력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법원은 "의사 E는 환자를 퇴원조치를 하면서도 보호자에게 뇌출혈 가능성을 알려주면서 환자를 예의주시하고, 이상할 경우 즉시 내원해 CT 검사 등을 받도록 요청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있다"며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법원은 응급실 당직의사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음은 판결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법원은 당직의사인 E가 아래와 같은 환자의 증세와 상태를 제대로 진찰했더라면 두개골 골절 내지 뇌출혈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우선 환자가 병원 응급실에 도착할 당시 코피가 나 있는 상태였고, 응급실에 있는 동안 구토를 하고 화장실 바닥에 뒹구는 증세를 보였으며, 오른쪽 눈 주위에 멍이 들어 부기가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다.
또 법원은 "비록 환자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몸을 가누기 못하고,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의사로서는 적어도 뇌출혈 가능성을 의심하면서 환자의 상태를 예의주시하고, CT 촬영이 가능한 상태에 이르도록 노력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만약 곧바로 CT 촬영 등을 할 수 없는 상태여서 부득이 퇴원 조치를 하는 경우라면 보호자에게 뇌출혈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환자가 이상증상을 보이는 즉시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응급실 당직의사에게 이런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환자가 퇴원할 때까지 약 2시간 30분 동안 단순 주취자로 판단해 별다른 치료행위나 처치를 하지 않았고, 환자 보호자에게 뇌출혈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채 퇴원하도록 한 과실이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법원은 "이런 점을 종합하면 의사가 환자의 구체적 증상을 파악하지 않아 환자에게 초래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환자 보호자에게 환자의 뇌출혈 가능성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은 채 퇴원하도록 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글 번호: 10332번
2022.10.24 - [안기자 의료판례] - 뇌출혈 증상과 의사의 6가지 진료상 주의의무
뇌출혈 증상과 의사의 6가지 진료상 주의의무
뇌출혈(뇌실질내출혈) 증상 뇌출혈은 머리 뼈 안에 출혈이 있어 생기는 모든 변화를 의미한다. 뇌출혈은 외상에 의한 출혈과 자발성 출혈로 구분할 수 있다. 뇌출혈의 위험인자는 고혈압, 음주,
dha826.tistory.com
'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백내장 증상에 맞는 수술, 어떤 의사가 안전하게 할까 (0) | 2022.11.25 |
---|---|
울쎄라시술 부작용 막기 위해 반드시 고려할 점 (5) | 2022.11.23 |
허리 통증 증상에 신경차단, 인대강화 주사 후 부작용 (2) | 2022.11.21 |
태아곤란증 가사 상태 놓친 산부인과의 5대 과실 (2) | 2022.11.18 |
당직의료인 부재,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의료법 위반 (0) | 2022.1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