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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울쎄라시술 부작용 막기 위해 반드시 고려할 점

by dha826 2022.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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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쎄라시술 부작용과 의사의 주의의무

울쎄라시술은 홍반, 부종, 통증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고강도 집적 초음파를 너무 오랫동안 한 곳에만 집중해 시술하거나 적절하지 못한 깊이의 트랜스듀서를 사용해 너무 높은 에너지로 시술할 경우 일시적인 감각저하, 불완전마비 같은 신경손상, 화상 및 염증 후 색소침착, 지방위축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울쎄라시술 부작용 증상

 

따라서 울쎄라 시술을 하는 의사는 시술과정에서 이런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해야 할 의료상 주의의무가 있다.

 

아래 예시한 사건은 의원에서 울쎄라 시술을 받은 뒤 피부 조직 위축, 신경성 통증, 주름살, 삼차신경병증, 우울증 등이 발생한 사안이다.

 

울쎄라 시술을 받기 전 고려할 점

울쎄라 시술은 피부 탄력을 높이고, 주름살 제거 등을 목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인기가 높지만 시술로 인한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래 사항을 염두에 두고 의료기관과 의사를 선택하는 게 안전하다.

 

울쎄라시술 전 고려할 점

 

우선 의사의 경력을 살피는 게 좋다.

 

상담 과정에서 시술을 할 의사가 피부과 전문의인지, 시술 경력이 어느 정도 있는지 등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피부과 전문의가 시술하는 줄 알고 있었다가 나중에 부작용이 발생한 뒤에서야 다른 과 전문의로부터 시술을 받은 것을 알고 후회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두 번째는 의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는 것이다.

 

의사는 울쎄라 시술을 하기에 앞서 피부탄력, 주름살 제거를 위한 다양한 시술방법과 시술의 장단점, 시술로 인한 부작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환자 역시 무턱대고 시술을 받지 말고 상담과정에서 누가 시술하는지, 시술하는 의사의 이력과 경험이 얼마나 되는지, 시술로 인한 부작용은 어떤 게 있는지 등을 물어보고 신중하게 시술을 받을지 여부를 결정하는 게 좋다.

 

울쎄라 시술 부작용울쎄라 시술 부작용 손해배상 소송

 

울쎄라 시술 이후 심각한 부작용 발생 사례

CD의원에서 상담을 받고 울쎄라 시술을 받았다.

 

울쎄라 시술은 고강도 집적 초음파를 안면의 SMAS(Superficial Muscular Aponeurotic System, 피부 근막층)에 집중시켜 순간적인 열응고를 유발해 SMAS 층의 강력한 수축을 유도해 안면 벡터의 변화를 통해 비수술적으로 안면거상(주름살 제거)과 피부 탄력 증대 효과 등을 얻기 위해 하는 시술이다.

 

C는 한 달 여 뒤부터 오른쪽 뺨, 아래턱 부위의 신경통을 호소하기 시작하였고, 울쎄라 시술 이후 얼굴살이 많이 빠진 것 같아 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D의원에 내원했다.

 

C10일 뒤 안면부 통증과 관련해 외부 신경전도검사에서 우측 삼차신경 분지부의 과흥분성 의심 결과를 보였고, E신경과의원에서 삼차신경통에 대한 약물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C는 얼마 뒤부터 우측 안면부 통증 등을 호소했고, G병원에서 삼차신경통 진단을, I병원에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등의 진단을 받았다.

 

C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피부과에서는 얼굴 피부 및 피하조직 위축, 광대부위 신경성 통증, 양쪽 눈 꼬리쪽 주름살, 양쪽 빰 여드름 진단이 내려졌다.

 

아울러 신경외과에서는 우측 삼차신경병증, 우울증 진단을 내렸다. 삼차신경(trigeminal nerve)에 병적인 변화가 생기면 얼굴의 감각이상과 씹는 근육의 근력이 약화 증상이 나타난다.

 

법원 사진환자 주장

C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CD의원이 울쎄라 시술을 하면서 특정 부위에 과도한 시술을 했거나 피부근막층 외에 지방층가지 연소시키는 술기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CD의원 의료진이 시술에 앞서 울쎄라 시술의 부작용 등에 대해 설명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법원 판결울쎄라 시술 의사의 과실 인정

법원의 판단(원고 일부 승)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D의원 의료진에게 술기상 과실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다음은 판결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울쎄라 시술은 피부조직에 대한 의학지식이 부족하거나 숙련되지 않은 의사가 시행하면 피부와 신경, 심부조직에 손상을 동반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해당 시술을 한 D의원 의사가 피부과 전문의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 법원은 C에게 나타난 증상과 시술 부위에 시간적, 부위적 근접성이 인정되고, 울쎄라 시술 이외에 기왕증 등 다른 원인이 개입되었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을 감정한 의사 역시 C에게 나타난 피부 및 피하조직 위축, 신경성 통증, 주름살이 울쎄라 시술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이런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의사가 울쎄라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의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피부 및 피하조직 위축, 신경성 통증, 주름살, 삼차신경병증을 입게 했다고 판단했다.

 

울쎄라 시술 의사의 설명의무

 

다만 법원은 D의원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는 C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CD의원에서 울쎄라 시술을 받기 이전에 다른 의료기관에서 이미 4차례 울쎄라 시술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런 과정에서 시술의 내용과 부작용 등에 대해 설명을 들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법원은 "환자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강조했다. 글 번호: 244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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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진울쎄라 시술 부작용 판결문 신청
왼쪽 사진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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