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형간염이 위험한 이유
C형간염은 A형간염, B형간염과 달리 예방백신이 없는데 이유는 바이러스 증식 속도가 매우 빠르고 돌연변이 발생률이 높기 때문이다.
C형간염 바이러스는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 감염되는데 정맥주사 약물 남용, 주사침 찔림손상 등을 통해 C형간염 환자의 혈액에 노출될 수 있다.
또 비위생적인 문신, 피어싱, 네일 케어, 침술행위 등에 의해 전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일상생활 속에서 면도기, 칫솔, 손톱깎이 등을 함께 사용할 경우 바이러스에 전염될 수 있다.
간경변, 간암 유발
대한간학회에 따르면 C형간염 바이러스에 한번 감염되면 70% 이상이 만성으로 진행되며, 이중 30~40%가 간경변, 간암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60세 이상이면 간암의 발생 위험이 급격하게 높아지며, 70세 이상 고령 인구에서는 C형간염이 간암의 원인 1위를 차지한다.
C형간염 치료 및 예방법
새로 개발된 직접 작용 항바이러스 경구제는 유전자형 1형과 2형에서 모두 높은 치료효과를 거두고 있어 완치를 기대할 수 있다. 치료기간은 8~24주 정도 걸린다.
C형간염은 혈액을 통해 전염되기 때문에 C형간염 환자의 혈액이 묻어있는 면도기, 칫솔 등을 함께 사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또 음주와 흡연은 C형간염 환자의 간기능을 악화시키고, 간암 발생을 촉진하기 때문에 금주와 금연은 필수다.
C형간염은 의료기관의 치료과정에서 전염되기도 한다.
아래 사례는 C형간염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4개월 뒤 의원에서 신경차단술 주사치료를 받은 뒤 C형간염 양성 판정을 받아 약물치료를 한 사례다.
C형간염 병원전염 사례
A씨는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C형간염(hepatitis C virus, HCV) 항체 양성 판정이 나왔다.
대학병원 검사 결과 C형 간염 유전자형 2a형이라는 진단을 받아 약 1년간 치료를 한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그런데 A씨는 불과 1년 전 C형간염 음성 판정을 받은 상태였다. 그러자 A씨는 몇 달 전 치료받은 C의원에서 감염된 게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발목 인대 통증이 발생하자 C의원에서 6차례에 걸쳐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이라는 스테로이드를 주입하는 신경차단술 주사치료를 받았다.
A씨와 C의원의 주장
그러자 A씨는 “C의원이 신경차단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C형간염에 감염되었다”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C의원은 “주사기를 재사용한 사실이 있다”며 A씨의 C형간염 감염이 신경차단술과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법원의 판단(C의원의 과실 인정)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C의원이 신경차단술 과정에서 감염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다음은 판결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법원은 A씨가 C의원에 내원하기 전 C형간염 음성 판정을 받은 적이 있는데 신경차단술 시술을 받은 뒤 양성 판정을 받았고, 신경차단시술 만으로도 C형 간염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C형간염은 혈액매개감염으로, C형간염에 오염된 혈액이나 혈액제제 수혈, 주사기의 공동사용 등으로 발생하고, 일상적인 접촉이나 기침 등으로는 전염되지 않는다.
특히 법원은 A씨와 비슷한 시기에 C의원에서 진료 받은 사람들의 C형간염 항체 양성률이 높아 여기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볼 여기가 많다고 판단했다.
질병관리청과 해당 지역 보건소가 C의원에서 진료 받은 1만 445명을 검사한 결과 C형간염 항체 양성자가 335명(4.6%)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일반 인구집단의 C형간염 항체 양성률이 0.6%인 것과 비교하면 약 7.7배 높다.
법원은 이런 점을 종합해 볼 때 A씨는 C의원에서 받은 시술로 인해 C형간염에 감염되었고, 이는 의사가 주사기의 멸균, 소독 등 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를 게을리 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글 번호: 5098623번
2022.07.06 - [안기자 의료판례] - 당뇨병 환자, 한약 복용 후 황달 이어 간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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