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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난소낭종 경화술 후 통증, 발열 증상 복막염 주의

by dha826 2022.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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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소낭종 증상과 치료방법

난소낭종 혹은 난소물혹은 난소에 생기는 낭성종양으로 내부가 수액 성분으로 차 있는 물혹을 의미하며, 악성 난소암이 아닌 난소낭종은 단순낭종과 자궁내막종으로 나눌 수 있다.

 

난소낭종의 대표적인 증상은 생리통이다.

 

생리기간이 아닌데 생리를 하거나 배뇨나 배변을 할 때 통증과 불편감이 지속될 때, 생리주기가 불규칙하고, 생리양이 많아지거나 생리통이 심하고 아랫배통증이 있으면 병원에 내원해 난소낭종 여부를 검사하는 게 좋다.

 

 

난소낭종 치료방법은 약물치료와 난소낭종을 절제하거나 난소 전체를 적출하는 수술적 방법이 있다.

 

또는 보존적치료 방법으로는 경화술이 있다. 경화술은 난소혹, 자궁내막종 등의 질환에 적용한다.

 

병변조직을 질초음파로 관찰하면서 특수바늘을 삽입한 후 난소낭종 안의 액체 성분을 제거하고 알코올 등 경화약물을 주입해 남은 내피세포를 화학적으로 제거하는 치료방법이다.

 

 

아래의 사례는 생리통으로 산부인과에 내원해 난소낭종 진단을 받고 경화술을 시행한 후 복막염이 발생해 난소난관절제술을 받은 사안이다.

 

의사는 이번 사례에서처럼 경화술 과정에서 자궁내막종 일부가 파열되어 염증, 농양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

 

난소낭종으로 난소난관 절제한 사례

K는 생리통을 호소하며 C산부인과의원을 방문해 자궁선근증, 난소낭종 진단을 받았다.

 

이에 C산부인과의사로부터 자궁선근증에 대해 하우푸 시술을, 10여일 뒤 양쪽 난소낭종을 치료하기 위해 경화술을 각각 받았다.

 

 

그런데 경화술 직후부터 통증과 발열 증상이 나타나더니 10여일 뒤에도 통증이 멈추지 않았다.

 

이에 H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의료진은 시험적 복강경 및 복강세척, 배액술을 시행했는데 그 결과 복막염 진단을 받았다.

 

H병원 의료진은 1주일 뒤 CT 검사를 실시해 좌측 난소낭종의 크기가 증가하고, 난소 농양이 관찰되자 다음 날 복강경 아래 좌측 난소낭종절제술을 시행했다.

 

K15일 뒤 H병원에서 퇴원했는데 발열 증상이 있자 다시 입원해 CT 검사를 받은 결과 좌측 난소난관의 농양 및 복막염 소견이 관찰되었다.

 

결국 KD병원, 대학병원에서 수술 부위 감염 및 급성 난관염, 난소염 진단 아래 난소농양절제술, 난소난관절제술을 받아야 했다.

 

환자 측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KC산부인과의원과 H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C산부인과의원이 경화술을 하는 과정에서 자궁내막종을 파열한 의료과실로 인해 복막염이 발생했고, 이 때문에 난소난관을 절제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K의 주장이다.

 

KH병원이 난소낭종에 대한 수술을 지연하는 바람에 복막염을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C산부인과의원과 H병원 모두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음은 판결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1) C산부인과의원 관련

우선 법원은 경화술이 시행된 좌측 난소에서 농양이 발견되었고, 난소농양이 경화술 과정에서 자궁내막종(난소낭종) 일부가 파열되어 생겼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K가 경화술 직후부터 통증과 발열 증세를 호소했던 것으로 보아 경화술 과정에서 자궁내막종이 파열되었고, 복막염이 난소농양으로 인해 생겼을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이런 점을 종합해 볼 때 C산부인과의원 의사가 경화술 과정에서 자궁내막종을 파열케 하는 과실로 인해 난소농양이 생겨 복막염을 유발했고, 결국 좌측 난소난관을 절제하기에 이르렀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2) H병원 관련

법원은 H병원이 난소낭종을 제거하지 않은 채 시험적 복강경 및 복강세척, 배액술만 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당시 좌측 난소가 매우 커져 있고, 내부에 초콜릿 색깔의 분비물이 있었던 것으로 미뤄 자궁내막종의 크기가 작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를 제거하지 않아 치료가 늦어졌고, 이로 인해 환자의 질환을 악화시켰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글 번호: 514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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