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드름 흉터 치료 받을 때 유의할 점
여드름 흉터는 여드름을 방치하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관리했을 때 발생한다. 치료 방법은 레이저, 기계박피술 등이 있다.
여드름 흉터 치료방법의 하나인 기계박피술은 피부의 층을 일정한 깊이만큼 벗겨내 비정상적인 병변을 제거하고 새로운 피구가 재생되도록 유도하는 시술이며, 의사의 감각에 의존해 의료용 그라인더로 피부표면을 깎아내는 의료행위이다.
그런데 피부 진피까지 박피하면 비후성 흉터, 홍조, 과색소침착, 색소탈색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시술의 깊이를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나 안전장치가 없다.
따라서 여드름 흉터를 개선하기 위해 치료를 고려한다면 의사의 시술 경력이 얼마나 되는지, 피부과 전문의인지, 시술로 인해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지 등을 의사로부터 충분하게 설명 듣고 결정해야 한다.
아래 사례는 여드름 흉터를 개선하기 위해 기계박피술을 받은 뒤 흉터가 더 악화되고, 양 볼에 홍반과 혈관 확장 등이 발생한 사안이다.
기계박피술 후 여드름 흉터 더 악화된 사례
K는 양 볼에 있는 여드름 흉터를 개선하기 위해 B성형외과에 내원했다.
B성형외과 의사는 상담 과정에서 여드름 흉터를 매끈하게 만들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기계박피술을 권장했다.
K는 수술 동의서를 작성한 후 시술을 받았는데 며칠 뒤 시술부위인 양 볼에서 깊은 창상(상처)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B성형외과 의사는 창상 회복을 위한 소독, 스마트룩스(LED 광선조사), 앰플 재생관리 등의 치료를 했다.
K는 양 볼의 창상이 회복되면서 비후성 흉터와 홍반, 혈관확장, 저색소와 과색소 침착 등이 발생했고, 계속 치료를 받았지만 비후성 흉터는 개선되지 않았다.
이에 K는 D피부과에 내원해 병변에 스테로이드 주입 등의 시술을 받았고 일부 비후성 흉터가 호전되긴 했지만 홍반과 혈관확장, 비후성 흉터가 관찰되고 있으며, 여드름 흉터 부위는 오히려 악화되었다.
K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K는 B성형외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K는 B성형외과가 시술 과정에서 깊이 기계박피술 깊이 조절에 실패해 과도하게 박피했고, 시술 부위에 발생한 깊은 창상을 비후성 흉터로 더욱 악화시켰으며, 시술 전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B성형외과의 주장
이에 대해 B성형외과 의사는 자신이 다년간 기계박피술을 시행해 온 성형외과 전문의로서 주의 깊게 시술을 했고, 시술 부위에 대해 최선의 조치를 다했으며, 시술에 앞서 부작용, 후유증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고 반박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B성형외과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음은 판결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1) 수술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법원은 “환자의 시술부위에 발생한 깊은 창상은 시술부위를 과도하게 박피했을 때 발생하는 전형적인 증상이고, 해당 의사는 기계박피술을 전문으로 시술하는 의사로서 시술의 특성을 잘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B성형외과 의사가 시술 과정에서 정상적인 피부 재생과정이 일어날 수 있는 정도의 깊이까지만 박피를 해야 함에도 깊이 조절에 실패해 환자의 양 볼에 깊은 창상을 입혔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2) 비후성 흉터, 피부 홍반, 색소 침착 등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 여부
비후성 병변에 대한 적절한 치료는 스테로이드 요법, 실리콘 겔과 같은 연고를 도포하는 약물치료요법, 방사선 또는 레이저 치료요법 등이 있다.
그런데 B성형외과 의사는 시술 부위에 위와 같은 치료를 하지 않고, 시술부위에 발생한 비후성 흉터가 콜라겐이 과다증식해 발생한 것임에도 오히려 콜라겐을 생성시키는 스마트룩스 요법을 시행했다.
또 B성형외과 의사는 시술부위에 비후성 흉터가 발생한 것을 확인한 후에야 환자를 피부과로 전원조치했고, 환자는 D피부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아 비후성 흉터가 일부 호전되었다.
법원은 이런 점을 종합해 B성형외과 의사가 시술 부위의 깊은 창상으로 인해 발생한 비후성 병변 등 후유증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고, 그로 인해 시술 부위에 비후성 흉터가 남게 되었다고 판단했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K가 작성한 수술동의서에는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모든 술기들 후에 감염, 출혈, 알레르기 반응, 혈전증, 실명, 사망까지도 일어날 수 있음을 알고 있으며, 특별한 술기들과 연과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일어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 문제점 들 중 하나로 ‘비후성반흔’을 열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위 수술동의서 조항은 마치 비후성 흉터가 특별한 술기와 관련해 예외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비후성반흔이 무엇이고,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어떤 치료가 추가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지 환자가 설명을 들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지적했다.
환자가 B성형외과 의사로부터 기계박피술 시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의 위험에 관해 충분한 설명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글 번호: 578336번
2022.10.14 - [안기자 의료판례] - 여드름 레이저 미용시술 의사는 흉터 등 부작용 설명의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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